강지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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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cctv까지 나왔는데 유죄 ㅋㅋㅋ;

정황증거 ㅈ까라, 피해자의 감정이 우선이다 이거임?

  • ?
    타마뀨 2020.1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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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찡이 2020.11.05 13:47
    대법원은 증거유무를 따지는게 아니라고 함
    변호사가 있던 증거들 넘늦게 찾은거라고(최소 2심전에)
    재심으로 가야한다고 함
  • ?
    왈왈왈 2020.11.05 13:58
    @덕찡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중에 무고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은경우,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때. 이것만 가능,.
    무죄가 될 새로운 증거발견도 있는데 이건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되어서, 이전에 발견할수 없었던 경우만 가능하므로, 후자는 불가.
    그래서 강지환은 그 여자애들 무고로 고소하고 무고죄 확정되면 재심청구해야됨.
    변호사가 왜 증거를 안냈을까...강지환집 cctv라서 찾기 어렵고 그런것도 아닐텐데..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4:47
    @왈왈왈
    곰탕집사건에서 보듯이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을 안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어서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말고 합의를 볼것을 권하는 편이죠
    CCTV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무죄주장하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테니까 강지환입장에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변호사의 권유를 따랐을 수도 있을것같아요
    실제 항고한것도 무죄를 주장한것이 아니고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이고 이제와서 CCTV를 공개한 것은 법적다툼을 더 하겠다기보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위해서라고 보는게 맞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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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왈왈 2020.11.05 15:24
    @하얗게불태웠어
    변호사가 자백하고 감경 받는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직접 증거가 없어서 재판부가 증인 증언과 피고인 자백만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에 그런데, 이번 강지환 사건같은경우엔 변호사가 cctv만 1심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증거신청 했으면 무죄주장했어도 충분히 받아들여질만 했을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끝나고서야 그걸 공개한건 충분히 이상하다고 보임. 변호사가 그 증거 가지고도 못이길거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능력없는 변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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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1.05 15:36
    @하얗게불태웠어
    거참 곰탕집은 말바꾸고 거짓증언해서 그런걸 또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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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5:50
    @요긔
    곰탕집의 유무죄를 따지자는 얘기가아니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와 합의를 보는경우 처벌이 다름을 말하는 거에요
    곰탕집사건도 합의보고 감형을 요구했으면 실형이 나왔을리가 없죠
    강지환 사건도 합의보고도 집행유예인데 무죄주장했으면 실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 ?
    요긔 2020.11.05 15:55
    @하얗게불태웠어
    곰탕집사건에서 보듯이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을 안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어서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말고 합의를 볼것을 권하는 편이죠

    무죄주장하면 곰탕집 반성 안하는거로 실형받았다고 본인이 그러셨는데요?
    대체 매번 무슨소릴 하시는거에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6:05
    @요긔
    아니 대체 정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그럼 반성을 하는것이에요?
    무죄를 주장할 경우 판사가 유죄로 판단할경우에 반성을 안한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판사가 너는 반성안하니 실형 이렇게 판결하나요
    너는 유죄인데 반성안하니 실형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문맥상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부분을 왜 매번 님 마음대로 의미를 왜곡시키나요?
  • ?
    요긔 2020.11.05 16:15
    @하얗게불태웠어
    곰탕집이 유죄받은건 전혀 다른이유잖아요.
    반성을 안해서 유죄받은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겁니다.
    저번에 다른글거에도 비슷하게 해서 글파놨잖아요.

    너는 유죄인데 반성안하니 실형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피의자가 말 바꾸고 거짓증언해서 증언의 효력이 부족하니 실형을 받은거죠.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6:26
    @요긔
    반성을 안해서 유죄를 받은게 아니고 반성을 안해서 실형을 받았다고 분명히 썼잖아요
    님이 말한건 유죄를 판정한 이유이고 제가 말한 반성을 안했다는것은 실형이 나온이유 잖아요
    성폭행 사건도 아니고 추행사건에서 합의까지 보고 죄인정하는데 판사가 실형때려요?

    제가 반성을 안해서 유죄받았다고 했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말과 하지도 않은 말을 섞어서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 ?
    요긔 2020.11.05 16:36
    @하얗게불태웠어
    기본적으로 유죄를 받으니까 실형을 받죠;;
    법정에서 거짓증언하고 반성 안했는데 실형이 나오겠어요?
    말만 안바꿨어도 실형 안나올 수 있었겠죠.
    일이 커진 이유가 인터넷에 합의금 요구했다고 뿌린거나
    실제로 만취상태 였던점, 사건 직후 자리 피한것 다 합쳐서 나온건데요.
    실형이 쉽게 나온게 아닙니다.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6:51
    @요긔
    재판중에 반성을 한다는게 뭐죠?
    보통은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본다는거죠
    곰탕집 사건에서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합의를 보지도 않아서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님이 말한 인터넷에서 거짓사실을 유포한다?
    이것도 유죄사유가 아니고 처벌이 엄격한 이유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곰탕집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반성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다와
    곰탕집 사건은 무죄인데 반성을 안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했다가 어떻게 같은뜻이 되냐고요
  • ?
    요긔 2020.11.05 16:57
    @하얗게불태웠어
    허위사실 유포는 인터넷에 한거고
    법정에서 말을 바꿨어요 좀 알고 말하세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6:59
    @요긔
    일이 커진 이유가 인터넷에 합의금 요구했다고 뿌린거나
    실제로 만취상태 였던점, 사건 직후 자리 피한것 다 합쳐서 나온건데요.
    실형이 쉽게 나온게 아닙니다.

    본인이 실형이 나온이유라고 주장한 내용아닌가요?
  • ?
    요긔 2020.11.05 17:02
    @하얗게불태웠어
    본인이 반성 안한게 집유가 아니라 실형이 나온이유 라고 말하셨잖습니까?
    거짓증언에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합하면 유죄+실형까지 나오고 남죠.
    법정에서 거짓증언하면 형이 늘어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7:29
    @요긔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증언에 대해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라서 그런행위 자체는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추행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따지고 유죄일경우 추행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최저와 최고의 형벌 사이에서 판사가 재량것 판결을 하는거죠
    님이말한 거짓증언이니 허위사실유포니 하는것이 바로 반성을 안하는 태도에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행동를 할수있겠습니까
    판사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탕집사건의 유무죄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았을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말하는 거에요 곰탕집사건을 그 예로 든거고요
  • ?
    요긔 2020.11.05 18:13
    @하얗게불태웠어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20131089500004
    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너무 당연한거라 링크로 대체합니다.

    유무죄를 따지고싶지 않았으면 거짓진술을 하지 않은 케이스를 가져와야죠.
    차라리 반성문 쓰면 형량 낮춰주는걸 가져오지 그랬어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18:39
    @요긔
    기사에도 양형결정의 요인이라고 써있잖아요
    예를 들면 허위진술의 죄 법정형량 1년에서 2년
    추행행위에 대한 죄 법정형량 1년에서 3년
    넌 추행도 하고 허위진술도 했으니 추행 2년 허위진술 1년 합이3년 땅땅이런게 아니고
    넌 추행행위에 대해 유죄라 1년에서 3년이라는 처벌이 가능한데 거짓진술도 했으니깐 최고형인 3년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거라고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거라고요
    저도 그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라고 했고요
  • ?
    요긔 2020.11.05 22:04
    @하얗게불태웠어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증언에 대해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라서 그런행위 자체는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게 직접인게 아니에요?
    대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걸 어떻게 정의하신거에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1.05 22:33
    @요긔
    추행죄로 고소가 됐으면 유죄로 판결해서 형을 내리는것은 추행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 거죠
    거짓증언을 한것자체는 형법을 가져와서 처벌을 하는것이아니라 판사의 재량으로 추행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참고요소가 되는거죠
    저런행위가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추행을 했느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고 추행을 한것에 대해 죄를 묻는것이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외에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봤으니 뉘우치는 태도를 보아 감형해 주겠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니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죄를 더 무겁게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를 형법에 근거해서 죄를 묻는것이 아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는것으로 부가적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증언에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합하면 유죄+실형까지 나오고 남죠.

    님이 위에 하신말은 마치 추행죄 거짓증언죄 허위사실유포죄를 합해서 처벌했다는 식으로 해석될수 있다고요
  • ?
    타마뀨 2020.11.05 14:55

    삭제된 댓글입니다.

  • ?
    하와이피스톨 글쓴이 2020.11.05 16:20
    @타마뀨
    사건 관통하는 팩트는 이거.
  • ?
    팩트폭격기 2020.11.05 15:03
    구라도 일관되게 구라치면 그게 증거가 되는게 성범죄 사건이다
    성범죄사건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이유가 구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했다는게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는거임 웃기는건 성범죄사건 무혐의 사건중에 무고죄 고소한경우는 10프로도 안되고 무고죄로 처벌받은경우는 2프로 안된다는거임
  • ?
    anonymity 2020.11.05 15:30
    무고 받은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법원 앞에서 할복이라도 해야 "ㅇㅇㅇ법" 이란 이름으로 피무고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질까
  • ?
    커뮤니티 2020.11.05 21:49
    @anonymity
    전태일....
  • ?
    요긔 2020.11.05 15:53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912646
    2심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추행하고, 마찬가지로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씨가 A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B씨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고전에 인정한게 있는거같은데 그거때문에 형량나왔다 하는데요?
    머 어쩌다 그렇게 된건지 모르겠네
  • ?
    하와이피스톨 글쓴이 2020.11.05 16:18
    @요긔
    본인이 블랙아웃상태니까 인정했던걸로 암. 내가 그랬나보다 한걸로. 다만 정황증거가 본인들 주장과는 전혀 다르니까 문제.
  • ?
    요긔 2020.11.05 16:23
    @하와이피스톨
    ㅇㅎ 아예 맛이 가버려서 그랬을 수 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나보네요.
    변호사도 변호인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조언했나;;
  • ?
    세줄요약 2020.11.05 18:19
    1. DNA가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되긴 함. 강지환 본인도 준강간혐의 인정했음. 강지환이 상고한건 추행임
    2. 아예 강지환이 내민 정황증거같은게 무시된건 아님. 집유 뜬 이유를 거기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3. 뭐 피해자가 당했다기보단 피해자가 기대한게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됨. 그것만으로도 처벌받는게 무섭긴 하지만 애초에 원나잇은 주의하긴 해야지
  • ?
    커뮤니티 2020.11.05 21:50
    @세줄요약
    내가 뭘 잘못 봤나 기사에서 쟤 dna나 정액이 전혀 검출이 안됐다고 봤는데?
  • ?
    세줄요약 2020.11.05 22:21
    @커뮤니티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23466?sid=102
    기사링크. 애초에 강지환측은 dna가 묻은건 이동하다 묻은거라고 주장했던거고 아예 검출 안된건 아닌걸로 알고있음

    2. 우리(남자)입장에서야 좆같긴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판결이 문제가 될게 없음. 같이 있던 두명 중 한명은 시인, 부정하던 피해자에게선 여성위생용품안에서 디엔에이 검출. 오히려 합의한 점등 덕에 실형 받을게 집유로 준거임.

    3. 원나잇은 조심하자
  • ?
    공허의유산 2020.11.06 08:20
    cctv가 있어도 이정도면 없으면 그냥 강간범 만드는건 쉽네 다들 조심하세요
  • ?
    내손바닥안 2020.11.06 10:50
    피해자의 눈물과 호소만 증거가 되나봐요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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