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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메신저 검열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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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dldpqm 2021.12.09 18:32
    테러방지법에 거품물고 필리버스터 하던 넘들은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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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롤롤로로 2021.12.09 22:45
    이건 너무 심함;; 텔레그램에서 그지랄했는데 텔레그램은 적용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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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1.12.09 22:36
    결혼하면 그냥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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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dldpqm 2021.12.09 18:32
    테러방지법에 거품물고 필리버스터 하던 넘들은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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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독침붕 2021.12.10 09:51
    @Akdldpqm
    이거 진짜.. 그때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런짓을 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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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10 10:38
    @Akdldpqm
    정말로요 맨날 얘기하던 민주주의 정신 5.18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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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 2021.12.09 18:56
    외국메신저 이용하면 되는데 표면적인 이유로는 전혀 의미 없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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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1.12.09 22:36
    결혼하면 그냥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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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롤롤로로 2021.12.09 22:45
    이건 너무 심함;; 텔레그램에서 그지랄했는데 텔레그램은 적용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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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다구 2021.12.09 22:56
    솔직히 검열은 좀 오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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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렐 2021.12.10 03:24
    죠까튼 카카오톡에서 다른걸로 갈아탈 기회요
  • profile
    비신대 2021.12.10 19:17
    에바 한표 추가요.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방법은 고민을 덜할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크죠. 더 고민하고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이 문제였는데 못 때리니까 만만한곳 건드리는건 좀 보기에도 안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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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jioqjdoiq 2021.12.10 20:45
    21세기 탁상공론 법 중에 최악의 법임. 이거야말로 진정 헌법소원 대상임. 대체 왜 잘 모르는 새끼들이 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관리 할 권한을 갖는 조선시대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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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11 11:05
    [검증 과정]

    1. '카톡 대화'까지 들여다 본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 4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두고 한 보수 유튜버는 "국민을 감시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과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삭제 요청→기업 자체 모니터링→삭제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1차적 유통 방지 책임 '을 지웠기 때문에 ,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기업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꼼꼼한 모니터링도 가능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심의를 거쳐서 기업에 (삭제를) 요청하는데 명백한 부분에 대해선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좀 더 빨리 삭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의가 들어오는 것보다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를 받아서 삭제하게 되면 그 범위도 더 꼼꼼하고 넓어질 수 있고요. 두가지 차원에서 사업자 의무 강화를 실시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아무 때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는 그 범위와 한계도 함께 규정돼있는데요,

    먼저 ①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②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임의로 검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도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2. 국내 기업만 피해 본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일반에 공개된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는 매출액의 3%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른바 '역외 규정'이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https://factcheck.snu.ac.kr/v2/facts/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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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11 11:44
    @빈즈
    진짜 이 법안이 얼마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지 끝까지 이해 못하시네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들은 검열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정상적인 활동의 기준은 누가 정하며 개개인이 서로 통제하고 신고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N번방 같은 성범죄를 막기위한 지금의 법안이 과연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넘어 내 옆집의 사람까지 의심하고 검열하는 사회를 믿고 계신가요? 남녀를 떠나 성인들이 자유롭게 야동한편 못보고 방송에서 조차 성에대해 자유롭게 얘기도 못하는 선진국이 도대체 어디있는지 제발 한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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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18 09:19
    @Tsla
    저건 각 사이트, 회사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올리든 서로간에 검열하고, 의심하는 게 아닐 텐데요. (북한이나 박정희,전두환 때처럼 서로간에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나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되버리지?)



    더군다나 한국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를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관리를 그나마 하는 편이지만

    사이트마다 댓글엔 악플, 욕설, 협박성도 많은 게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해지는데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데...



    그리고 성에 대해 자유롭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구체적인 실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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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18 12:15
    @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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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19 07:49
    @Tsla
    음란 사이트 못보는 것과 저 필터링 프로그램은 별개의 것입니다만...

    필터링은 검열이 아닙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ornography_laws_by_region

    지도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이슬람과는 별관련이 없는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대부분 불법이며 규제입니다. 다만 일본과 대만은 제외됐군요.



    님이 주장한대로라면 전세계 대부분은 자유란 게 없게 되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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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19 08:59
    @빈즈
    n번방 방지를 위한 법제화 수단이라면서요ㅋ 그리고 이슬람국가는 대부분 통제하는거 맞고요 중동국가들 씨뻘건거 안보이세요? 색맹이신가? 맨날 oecd 선진국 타령 하시면서 oecd 선진국 국가들이랑은 왜 비교 안하세요 상위 국가들중에 포르노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필터링이 검열이 아니라는 멍청한 소리 하시는거 보니 수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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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1:48
    @Tsla
    인터넷 검열과 필터링은 전혀 다른 건데.

    왜 계속 같은 것으로 연관짓는 건지..







    'n번방 방지법'은 단톡방 영상도 검열?... "신고된 불법영상만 걸러"

    그러나 n번방 방지법 관련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측은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단언했다.

    AI가 영상 내용 보고 판단? "불법 영상물 코드값과 비교하는 것"

    AI(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으로 영상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총괄 담당자는 "플랫폼에 유통된 영상이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불법 영상물에 해당할 경우 유통을 막는 단순한 필터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비교는 내용이 아닌 영상에 담긴 '디지털 코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걸러진다. 디지털 코드는 영상의 고유한 특징을 지정해 놓은 숫자 조합으로 암호화돼 있다.

    "유포자가 인코딩을 다시 하거나 혹은 '움짤'(움직이는 사진)로 만들어서 코드값이 일부 변형되더라도 기존 영상의 특징값(DNA)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은 이 과정에서 영상 DNA를 추출하는 데에 사용될 뿐이다.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주로 논문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미 다수의 웹하드 사업자나 네이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같은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AI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게시를 막아왔고,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도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이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4135800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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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20 02:55
    @빈즈
    아 그래서 필터링은 괜찮고 인터넷 검열은 안괜찮다? 둘다 똑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코메디 하네 그만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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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5:13
    @Tsla
    괜찮다..안괜찮다를 떠나서..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같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필터링이 개인의 자유의 침해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꺼지고 싶으시면 님이 댓글을 달지 않으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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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1:56
    @Tsla
    그리고 이슬람만 통제하신다면서요..

    이젠 OECD와 연결짓네요?!

    러시아, 남아공, 인도, 대만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OECD 국가였나요?

    그냥 문화차이일뿐입니다.




    물론 한국식 규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과 n번방 필터링과 연관짓지 마세요.. 별개의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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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20 02:45
    @빈즈
    제가 언제 이슬람 국가들만이라고 말했나요 폐쇄적인 국가들이라고 했지 과연 예시로든 나라들이 한국 만큼문화적으로나 민주주의로 성숙한 국가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나마 중국과 등돌리고 미국과 손을 잡은 대만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러시아를 제외한 몇몇 국가들은 가입신청국인건 아시나요?
    어떻게 개인의 성에대한 자유의 침해가 단순히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로 단정지으시나요? 새삼 이렇게 멍청한 비약은 처음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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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5:11
    @Tsla
    그러니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모두 폐쇄적이다??

    단순히 포르노 사이트 규제를 했으니까.?!.ㅋㅋ

    이스라엘, 터키, 일본은 개방적이고?ㅋㅋㅋ





    그러니까.. 독재를 겪었던 중남미도 개방적이고..

    성매매가 활발한 동남아지만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니까 폐쇄적이고...

    극단주의 종교인 이스라엘이지만 포르노 사이트를 허용하니까. 개방적이고...

    러시아는 개방적이고?

    아이슬란드는 규제했으니까 폐쇄적이겠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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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20 02:47
    @빈즈
    자꾸 바로 위에적혀있는 댓글도 왜곡하면서 댓글달지 마세요 ㅋㅋ 진짜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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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5:24
    @Tsla
    뭐가 왜곡한다는 건지..

    님이 뉴스기사를 뻔히 왜곡하거나 읽지도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역겨우면 댓글 달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남 비난하고 역겹다고 비하하는 분은 님이 최초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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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19 09:06
    @빈즈
    자유가 없는거 맞죠 몇몇은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ㅋㅋㅋㅋ아 사회주의 체제 믿으시는거면 오케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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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1:58
    @Tsla
    사회주의 = 통제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독재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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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20 02:21
    @빈즈
    ㅋㅋㅋㅋㅋ 진짜 사회주의체제 희망하시나 보네요 소름돋습니다. 본인 답변 못하니깐 모르쇠하는 것도 웃기고 ㅋㅋ 기가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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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5:14
    @Tsla
    사회주의가 통제가 아니라고 했을뿐인데..

    희망이라니..ㅋ

    님이 그 용어의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쓰시니까 언급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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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20 02:33
    @빈즈
    본인 말 다 틀렸는데도 인정을 안하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별 시덥지도 않은 위키 자료 가지고 왔다가 개털렸지 뭐 ㅋㅋㅋㅋㅋ 그리고 누가 사회주의를 통제라고했어요 자유가 없는 체제라 했지 ㅜㅜ 혹시 좌뇌우뇌 따로 작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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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5:15
    @Tsla
    뭐가 틀렸나요? 모두 뉴스 사이트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건데..

    꺼지고 싶으시면 댓글 달지 마세요.. 저도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남을 깎아내리시는 분은 님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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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심 2021.12.11 23:01
    @빈즈
    난 불법을 저지르지않으니깐 집에 CCTV 달고 감시해도 동의하실분.
    헌법 18조가 뭔지 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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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18 09:26
    @꾸르심
    댓글 쓸 때나 게시글 올릴 때 혹은 국내 사이트 블로그에 올릴 때

    사이트에서 강제 삭제나 규정 적용은 CCTV라고 생각은 안드세요??

    그건 헌법 18조에 해당되지 않고, 저건 해당된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n번방 같은 불법 촬영물만 체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된다. 일반채팅이나 1대 1 오픈 채팅방엔 적용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라고 나와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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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심 2021.12.18 20:28
    @빈즈
    아니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하는 것과 정부에서 사전 검열하는 것이 같나요?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반하여 통신내용의 감청, 도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범행의 실행 저지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제2의 n번방을 막겠다고 만든 법인데 제1의 n번 방조차 막을 수도 없는 법이 생겼는데 뭘 옹호하나요?

    오픈채팅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한다로 끝날까요?

    안면인식하는 cctv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건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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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19 07:38
    @꾸르심
    필터링 기능은 딥러닝을 이용, 공유된 영상물의 특정 정보를 추출한 뒤 정부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모든 영상물에 대조작업이 진행되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용량에 따라 수초에서 수십초 내로 전송이 완료된다. SNS에 검열 사례로 등장하는 채팅방 사진은 DB 대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캡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필터링 조치와 ‘사전검열’은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필터링 기능 자체를 검열로 규정하기엔 이미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혐오표현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사용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적 대화를 검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관리할 의무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며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관리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카톡 오픈채팅은 검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적 대화로 볼 수 없어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it/it-general/article/202112131534001




    "콘텐츠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 검열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면서도 "실제 내용물이 뭔지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하게 기술적 코드를 적용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감청이나 검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게시되기 전에 필터링을 하긴 하지만 같은 게시물이 이미 일반에 공개돼 방심위 심의를 거쳐 불법물로 판명된 후에 추후 게시가 금지되는 것이라서 사전검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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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19 12:23
    @빈즈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똑같은 기사 복붙하지 말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무슨 ai랑 대화하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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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2021.12.20 01:30
    @Tsla
    제가 써도 님이 이해를 못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 안에 충분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했는데

    그것도 불만이세요?

    뉴스나 여러 글들을 참고만 해도 여러 커뮤니티나 님이 언급하신 게 엉뚱한 소리란 게 나오는데

    님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엔번방 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8조에 위배되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법안은 통신매개자(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하는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게 하여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인정한 ‘범죄 피해물’까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장물)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검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이 법안은 영상물의 유해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촬영물·범죄 피해물로 규정된 영상이 더는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검열’이 아니라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도인 셈”이라고 했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자문위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결과물인 성착취물까지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착취물이 유포된 뒤 행해지는 모든 조치는 ‘사후약방문’이나 다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는 행위는 검열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헌법상 ‘사전 검열’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검열의 핵심인 ‘심사’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검열의 요건 중 하나로 ‘사전 심사 절차가 존재할 것’을 두고 있다.(2015헌바75) 그러나 이 법안 시행과 함께 영상물의 유해성 등을 심사하는 별도 절차가 도입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이미 불법촬영물로 규정된 영상물의 특징값과 신규 업로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을 기술적으로 대조할 뿐이다.

    이 법안을 사전 검열로 본다면 그동안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왔던 ‘스크리닝’ 기능도 검열로 볼 것이냐는 질문도 제기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도 불법촬영물을 코드화하고 이를 새로 올라오는 영상물과 대조해 재유포를 막는 기술을 써왔다”며 “그렇다면 이런 기술도 모두 검열로 볼 것이냐”고 반문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1023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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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a 글쓴이 2021.12.20 02:28
    @빈즈
    본인 글쓰는 수준이 댓글을 못달 정도라는건 익히 알고 있어 기대는 안합니다 다만 그 오마이 뉴스 같은 뉴스나 보고 죄편향에 절여져 있으니 안타깝네요 ㅋㅋ기본적인 자유 정의에 대한 관념을 사회주의로 인식하고있으니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죠 ㅋㅋ 죄다 좌편향된 소스 들고오고 윗댓글에 다른사람이 올린 질문에도 지령 받아 기사로 복붙하는 수준이면서 무슨 남탓을 합니까 평생 전두환 박정희 독재 타도를 외쳤지만 본인 스스로도 검열과 통제에 뇌가 사로잡혀있는데 안타깝습니다.
  • ?
    빈즈 2021.12.20 05:17
    @Tsla
    에휴.. 좌편향 타령하니.. 일베인가보네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아무거나 url 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제가 쓴 글 검색해보세요

    한국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도 엄청 많이 해왔는데

    뭔 오마이뉴스 한두개 있다고 좌편향 타령....
  • ?
    빈즈 2021.12.20 05:20
    @Tsla
    그리고 검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오세요..

    혼자서 뇌피셜로 쇼하지 마시구요...




    “단톡방 영상도 사찰?”…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따져보니

    ○ “영상 내용 심사하지 않는다. 검열 아니다”

    필터링 기술은 이용자가 공개 플랫폼 서비스에 영상을 올리면 프로그램이 장면별로 고유한 특징을 숫자로 이뤄진 ‘디지털 코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디지털 코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유전자정보(DNA)와 같은 것으로 영상물의 고유한 특징을 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영상의 내용과 디지털 코드의 특징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불법 성범죄물과 같은 DNA를 가졌는지 확인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영상이 포함된 메시지나 게시글을 올릴 때 필터링 조치를 거치면서 서비스 시간이 지연되는 등 기존보다 불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대체로 맞다.

    실제 방통위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에서 재생시간이 긴 영상이나 고용량 압축 파일을 올릴 때 필터링 조치까지 시간은 최대 10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가 짧은 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의 필터링 시간은 5초 안팎이라고 한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필터링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214/110769891/1




    [플랫브리핑]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이 아니라 ‘범죄영상 필터링’이다

    ‘n번방 방지법’을 ‘전 국민 감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적절할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영상을 헌법상 통신 비밀을 보장받는 ‘사적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등의 사적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필터링 조치와 ‘사전검열’은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필터링 기능 자체를 검열로 규정하기엔 이미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혐오표현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사용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필터링 기능은 딥러닝을 이용, 영상물의 ‘특징정보’를 추출한 뒤 정부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나 일선 기업이 불법촬영물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 디지털 성범죄 유관부서인 경찰청(수사), 여성가족부(피해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불법촬영물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촬영물 심의)는 2019년부터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불법 촬영물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있다. 즉 필터링 되는 영상은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거나, 피해 지원단체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 중에서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것들이다. DB는 24시간마다 업데이트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131643001
  • ?
    뽀로롱 2021.12.14 14:27
    이럴꺼면 인터네 실명제를하지
  • ?
    꾸르심 2021.12.18 20:32
    @뽀로롱
    준실명제 하겠다네요.
    문체부도 검열해 차단할수 있는 법안 통과시킬 예정이고
    코로나를 빌미로 AI안면인식CCTV 설치중입니다.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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