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7년근무한 브랜드 의류매장 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
20대초반 처음 일할때는 사장이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한번도 계좌로 입금안하고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매니저도 월급받는 매니저가 있고 매출의 수수료 먹는 중간관리자 있어고 그 중간관리자는
몇번 바뀌었습니다 .
중간관리자 가 개인통장으로 월급 줬고 지금도 개인 통장으로 된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xxx(회사이름) 이런식이 아니라 그냥 중간관리자 이름으로 입금되었구요 ..
근로계약서도 안쓰다가 이번에 퇴직할 낌새를 눈치챘는지 최근에 썻다고합니다
사대보험이런건 당연히 없구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월급을 현금으로 주고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 전형적인 퇴직금 안 주려는 수법임...
퇴직금 = [(평균임금*재직일수/365)x30] * 7(누나가 일한 연수)
알바인거같은데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라 누나한테 물어보시고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봐요 내가 알기론 어떻게 해라고 도와주는 노무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셔도 되구요
누나한테 월급 입금 내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알수있는 걸 모아두면 도움이 될 듯
귀찮을 뿐 쫄지말고 하면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