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3km에 금고형2년.
법정 공식 23km 인정. 과속 아님.
이 판결에 대해,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초범이고, 차량이 시속 22.5~23.6km로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형제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횡단보도로 뛰어서 건너는 상황이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엄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일이 안생기길 바란다 = 거짓.
50km정도로 과속했다 = 거짓
상황상 어쩔순 없어 보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기때문에 과실이 없는것은 아니다 라는 점.
즉, 이른바 똥밟은 상황이지만 검찰에서 최고형원함, 피해자의부모가 엄벌원함. 민식이법 제정 고려해서 형량 구형함.
이 사건이 무려 국민적 관심을 받아, 본보기로 이루어진 판결이라곤 해도
무려 아직 '민식이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은 재판' 이라는걸 감안했을때,
이제 이 떼법이 적용이 되면 말그대로 집이나 회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이상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의구현단사람들의 착각1 - 사리에 맞고 정의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사는줄 암.
착각2 - 나만 바르게 살면 피해볼일 없다고 생각함.
착각3 - 아무리 옆에서 현실적으로 아니라 해도 이상적으로 맞다고 우김.
현실 1 - 사리에 맞고 정의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으면 민식이법이 생길 이유가 없었음.
현실 2 - 30km미만으로 운전했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금고2년형 받은 저사람은 운전 제대로 안배우고 바르게 안산듯?
현실 3 - 비록 졸속떼법이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페미쿵쾅이들도 여성인권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듯
선동하지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