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철물점에서 물건가액 적혀있는 금액이 49000원 이였는데 천원 에누리 받고 48000원 결제하기로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카드결제가 63800원 떠있길래 전화했는데 결제기에 48000원 입력한다는게 실수로 58000원 입력했다
그건 좋다쳐도 왜 63800원이냐?했더니 부가세는 따로 치는거다! 이게 맞는말입니까??
결제 가액보면 원래 판매가+부가세=결제금액이 나오는게 정상아닙니까?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데...
일단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파는점이랑 (부가세 추가) 영수증에 찍힌 주소가 네이버에서 없는주소로 나오는점
이게 처벌이 되는거 맞겠죠?
돈 15000원 그냥 안받는다쳐도 너무 당당하게 "세무서로 전화해봐라" "철물점은 다 이렇게 장사한다" 등 어이가 없어서 신고해버렸는데 제가 틀린걸까싶어서 써봅니다
철물점 신고해도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저럴 때는 그냥 환불 받고 다른데 가서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