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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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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12.12 18:45
    이거 일베발 유머다.
    여기 동감하는 놈들은 일베일 확율이 높음.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514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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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500 2019.12.12 19:02
    ㅋㅋㅋㅋ 민식이법 반대하면 그냥 일베임!! 아몰랑 그냥 일베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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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밥 2019.12.12 18:47
    @콤머
    출처랑 무관하게 유머글에 공감하면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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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12.12 18:45
    이거 일베발 유머다.
    여기 동감하는 놈들은 일베일 확율이 높음.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514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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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밥 2019.12.12 18:47
    @콤머
    출처랑 무관하게 유머글에 공감하면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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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12.12 18:49
    @컵밥
    아무리 유머라도 악의적인 유머에
    동감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서양인들이 동양인 흉내 내면서 눈찟으면 혐오감이 들잖아.
  • ?
    Puma 2019.12.12 18:55
    @콤머
    근데 이게 악의적이야?
  • ?
    콤머 2019.12.12 18:58
    @Puma
    아니면?
    대놓고 정책을 까는 거잖아.
    팩트하고도 안 맞고.
  • ?
    봉팔 2019.12.12 19:00
    @콤머
    정책을 까면 악의적인거야??

    이건 풍자아닌가?
  • ?
    콤머 2019.12.12 19:02
    @봉팔
    어떤 풍자?
    그럼 대통령을 악마라고 비판하는 집회나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댕탕이라고 하는 것도 풍자야?
  • ?
    봉팔 2019.12.12 19:05
    @콤머
    이걸 거기다 연결해??

    수위가 같다고 생각하냐?

    어후... 정치병 걸린 사람. 절레절레
  • ?
    콤머 2019.12.12 19:10
    @봉팔
    뭐가?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는 건 똑같잖아.
    그런 선동에 유머를 가미한것도.
    심지어 지들끼리 낄낄거린 다는 것도 똑같음.

    그리고 정치적인 선동 이니까 정치를 따지지.
  • ?
    엄덕배 2019.12.12 19:59
    @콤머
    ㄹㅇ 맞는말해주시네 아무거나 다 풍자하나? 할게 잇고 안할게 잇지 저 법이 왜생겻는데 저걸보고 웃네
  • ?
    후욱 2019.12.12 19:15
    @봉팔
    새끼 깔 질러 놓으면 생각이 달라 짐.
    내 새끼가 사고 나면 억장이 무너 진다.
  • profile
    나이트로드 2019.12.12 18:54
    @컵밥
    이게 유머임? 유머의 정의를 모름?
  • ?
    T1살려줘 2019.12.12 19:19
    @컵밥
    법을 잘못해석하고 악의적인 것이죠.
    이것을 유머라고 공감하는건
    기본 상식이 조금 결여된거라고 생각이되죠
  • ?
    Ertasd 2019.12.12 20:22
    @컵밥
    이게 유머로 느껴진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벨루마 2019.12.12 19:18
    @콤머
    난 이런사람이 일베랑 뭐가 다른가싶어 세뇌당한거같아
  • ?
    daedooland 2019.12.12 21:46
    @콤머
    크- 확율이라고 한글도 제대로 못쓰는 쌍팔년도 운동권 아재의 일베 몰이 잘 봤고, 일베를 까면서 좌편향 루리웹 글 링크 거는 이분법적 사고도 잘 봤음.

    통과된 법령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건가?
    스쿨존에서 상해만 나도 최소 벌금 500에 까딱 잘못하면 징역가는데 그게 옳은 법이라고??
    대가리가 깨ㅈ.. 아 아니지 이 사람은 한글을 잘 못하지 참.

    어이 운동권 아재요.
    다른 형사 관련 법과 비교해서 민식이법의 처벌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건데, 스쿨존에서 사고 나는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거야? 진심으로?

    그리고 뇌가 없는 양반들이 뭐 너희 가족이 당하면 그런말 나오겠냐 무슨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아니고 '너희 가족' 드립치면 없던 타당성이 만들어지나?

    악법에 비웃음을 하는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법한 조소 섞인 반응인데 거기다가 세월호 오뎅탕 드립 갖다 붙이는 뇌절은 무엇? 피해자와 악법을 같은 선상에 놓는 뇌절 잘 봤음.

    아재요. 쉰내나니까 뻘글 좀 작작 써.
    한글도 제대로 못쓰니 논리도 안서고, 논리도 안서니 자꾸 뇌절오잖어.
  • ?
    콤머 2019.12.12 21:53
    @daedooland
    크,,,
    통과된 법안도 못 읽으시는 선택전 문맹님 글 잘 읽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속도 위반 안하고 뺑소니도 안치는데 벌금 500이요?
    이번 민식이법 가해자는 학생치고 뺑소니하려다 걸린건 아시나요?
    그런데 악법이요?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기준을 바꾼 것도 아니고
    처벌만 강화한건데 님이 사고만 안치면 되죠.
    아니면 스쿨존에서 지정속도 어기고 뺑소니 치실 생각인가요?

    그쪽이 일벤지 아닌진 몰라도 그 비슷한건 확실하네요.
  • ?
    daedooland 2019.12.12 22:02
    @콤머
    아재요 ㅋㅋㅋㅋㅋ 선택적으로 글 읽지 말라고 몇번을 말해 ㅋㅋㅋㅋ
    벌금 500이 기준이 뭐다? 상해.
    상해는 뭐다? 아재가 손가락에 생채기 하나만 나도 상해.

    와! 생채기 내고 500!

    단어 뜻도 모르고 ㅋㅋㅋㅋ 일베로 몰아가는건 참 쉽죠 그쵸?ㅋㅋㅋㅋㅋ
  • ?
    콤머 2019.12.12 22:19
    @daedooland
    특별범죄가중법 신설 조항(민식이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이 뭐냐?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이 뭐냐?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중과실 치사상에 '손가락하나 생체기'가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네?
    반박해봐.
    선택적 문맹님아.
  • ?
    daedooland 2019.12.12 23:19
    @콤머
    선택적 문맹이 사람을 탓하는 가장 쉬운 방법.
    -문장 중 일부 글자만 해석하기.

    문맹 아재요.
    형법 268조에서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에서 왜 앞에 단어는 쏙 빼놓고 얘기하는거야?
    선택적 문맹이 아니라 이정도면 고의적 조작인데? 하긴 조작 없인 아무것도 못하지.

    아재, 업무상 과실이 뭐냐면, 아재가 제한속도 다 준수하고, 안전하게 30km/h로 운전하다가 애가 차로 뛰어들어 생채기만 나도 전방주시의무 태만 업무상 과실 떠. 고라니마냥 차 오는줄 모르고 달려드는게 애들인데, 멀쩡히 준법운전 하다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 이상 돈 뱉어야 한다고. 근데도 이게 악법이 아니라고?

    너의 가족 드립 치기 전에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뇌는 없는거지?
    하긴..절여져있지 참.
  • ?
    콤머 2019.12.12 23:41
    @daedooland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건 법의 엄중함을 낮추는 기준이야.
    왜냐면 중과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업무상 과실에는 기준이 없거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냐?
    법원에서 하는 거야.

    속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판사가 미쳤다고 업무상 과실을 주겠냐?
    판사가 널 조지려고 하지 않는이상 양형이 안나와요.
    니가 사고가 나서 법원까지 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과실치상 타령을 하지.
    되도 않게 법리가지고 지꺼리지마라.

    속도 문제없고 제때 브래이크만 밟으면 양형 절대 안뜬다.
  • ?
    daedooland 2019.12.13 15:07
    @콤머
    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이 쌍팔년도 운동권 아재, 뭐만 하면 사전적 정의 가져오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선 안되게끔 최대한 정교하게 짜야하는게 법 제정의 기본 원칙인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또 장황하게 늘어놓냐 자꾸.
    이거랑 비슷한 악법의 예를 들어볼까? 너처럼 말도 안되는 세월호 드립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줄게.
    '정당 방위'라고 알지? 사전 좋아하니까 잘 알겠지.
    정당 방위 기준이 애매해서 상대방한테 생채기 하나만 나도 정당 방위 성립 실제로 어렵지?
    이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법인데 뭘 법의 엄중함을 낮춘대 ㅋㅋㅋㅋㅋㅋ
    법리 해석할때 피해자 우선으로 법리를 해석하는게 우리나라 법원의 성향인데 엄중함을 낮춘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전 좀 그만보고 판례 공부 해라 ㅋㅋㅋㅋㅋ 아 그렇다고 예외적 판례만 달랑 들고와서
    '이거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너가 잘못 알고 있는거임' 이러지 말고 전체 판례 좀 보라고 ㅋㅋㅋㅋ

    어휴 이 아재는 패턴이 한결같아서 참 까기 좋단 말야
  • ?
    Ertasd 2019.12.12 22:22
    @daedooland
    아저씨 링크타고 기사 한 번 읽구와요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스쿨 존에서 30km/h 이상의 과속, 혹은 속도와 상관없는 안전 의무 위반 시 상해에 한정입니다.'
    선택적 문맹은 본인한테 쓰셔야 할듯
  • ?
    daedooland 2019.12.12 23:09
    @Ertasd
    안전 의무 위반 <- 이게 문제인데 문맹들 많으시네.

    사고에 붙는게 뭔지 알아요? 전방주시의무태만.
    근데 그건 뭐다? 안전 의무 위반.

    이 법이 악법인 이유는 형량도 문제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조항 때문인데 누가 누굴 탓합니까 대체. 어휴
  • ?
    종북멋째이 2019.12.13 02:49
    @콤머
    루리웹도 일베 디씨 못지않게 행동하는 근근웹 아니여
    로리타오타쿠성범죄사이트 소리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ㅋㅋ
  • ?
    야쿠 2019.12.12 18:58
    ㅋㅋㅋㅋ
    니들은 웃을때도 사상검증 받고 웃냐
    골때리네
  • ?
    섹무새 2019.12.12 19:05
    @야쿠
    노무현 사진 노알라로 합성사진 만든거 보고 낄낄 대는것도

    그냥 웃겨서 웃는거죠잉?
  • ?
    벨루마 2019.12.12 19:24
    @섹무새
    일반적인사람이라면 그게 웃기나요?그렇다면 그게 풍자인가요 하지만 민식이법은풍자가맞죠 논점을모르시네
  • ?
    콤머 2019.12.12 19:30
    @벨루마
    나는 저거 안웃긴데?
  • ?
    섹무새 2019.12.12 19:38
    @벨루마
    어린이 보호법을 풍자하는 애들은

    풍자의 뜻을 모르는 새끼인듯

    약자가 강자를 조롱하고 풍자할때 의미가 있는거지

    어린이 보호하자는 법을 풍자한다고 ? ㅋㅋㅋㅋㅋ 그냥 웃고간다 ㅋㅋㅋㅋ
  • ?
    섹무새 2019.12.12 19:01
    팩트도 아닌 선동에 낄낄거리는거보면 존나 가사롭네 ㅋㅋㅋㅋㅋㅋㅋ
  • ?
    벨루마 2019.12.12 19:18
    @섹무새
    뭐가 선동이에요 법안내용 다읽어봤고 노답인데
  • ?
    수딩젤 2019.12.12 20:34
    @벨루마
    민식이법 번안내용이 노답이라는거에요???
  • ?
    초밥500 2019.12.12 19:02
    ㅋㅋㅋㅋ 민식이법 반대하면 그냥 일베임!! 아몰랑 그냥 일베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콤머 2019.12.12 19:04
    @초밥500
    ㅋㅋㅋㅋ 내가 일베인거 밝혀내는건 선동임! 아몰랑 그냥 선동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엄덕배 2019.12.12 20:00
    @초밥500
    벌레하나잇네
  • ?
    Hellper 2019.12.12 19:08
    암튼 머리나쁜 벌레새끼들 선동 하나는 존나 잘당해 ㅋㅋㅋ
  • ?
    야쿠 2019.12.12 19:11
    와 신앙 검증 짓거리들 하는게 꼴보기 싫어서
    다른 유머 사이트 버리고 사람없는 여기로 왔더니
    여기도 여지없네.
  • ?
    콤머 2019.12.12 19:13
    @야쿠
    그런데 넌 예전부터 일베라고 욕먹었잖아?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 ?
    하.. 2019.12.12 19:14
    난 한문철 TV 애청자임
    한문철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최다 교통 사고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대단한 분임
    그분이 유튜브 방송하는데 민식이법 관련 영상링크 올려둠
    https://youtu.be/qtYUXhyh73M
    영상길이는 17분 정도인데 민식이법 관련 설명하는 영상임
  • ?
    하.. 2019.12.12 19:14
    @하..
    민식이법 이거 문제있다고 봄
  • ?
    콤머 2019.12.12 19:18
    @하..
  • ?
    하.. 2019.12.12 19:21
    @콤머
    앞으로 스쿨존에 차 끌고 가지 마라는데 무슨 헛소리하시나요?
  • ?
    콤머 2019.12.12 19:29
    @하..
    뭔 소리세요?
    원래 조심했어야 했고
    더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건데?
    면허딸때 무제한 책임 안 배움?

    심지어 저분도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조심 하자는 거지.
  • ?
    하.. 2019.12.12 19:54
    @콤머
    지금 현행법상 스쿨존 어린이사고는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운전자과실 0 사건이 아주아주 힘들다고 영상 중 말함 얼마나 조심하여야 되는지 ㅉㅉ

    게시글 영상처럼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차 밀고 가야 안전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냐는 조롱 아닌가?

    일단 문제인 ㄳㅋ
  • ?
    콤머 2019.12.12 19:58
    @하..
    그러니까 원래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라 처벌 받았다고.

    심지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도 현 정권에서 발의한게 아니야.
    한국당에서 발의한 거라고.
    그런데 문제인 뭐?

    너같은걸 일베라고 하는거야.
  • ?
    하.. 2019.12.12 20:30
    @콤머
    일베는 모르겠고 지금 범칙금이 최소 50인데 이제부턴 최소 500범칙금 + 구속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음주운전은 술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건데 스쿨존사고는 꼬맹이가 내 차로 뛰어들면 피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너님 반대하면 다 일베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그래 시키던? 다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밑에 배척하는 사람 있으니 안타깝다 ㅉㅉ
  • ?
    콤머 2019.12.12 21:43
    @하..
    그럼 조심해.
    니가 자식이 없으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스쿨존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

    사람을 치지않게 조심하는게 당연한건데
    칠수 있으니까 처벌을 높이면 안된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 ?
    하.. 2019.12.12 22:13
    @콤머
    내가 출 퇴근길에만 스쿨존 네 군데 있음

    민식이 법이 개정해야 될 곳이 있어 다는 거에 공감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진행이 되지 않아
  • ?
    콤머 2019.12.12 22:14
    @하..
    4차선 이상의 시쿨 존에서는 제한 속도가 50인데
    국도에서 이 이상 밟으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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