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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나 2019.05.17 08:25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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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ic 2019.05.17 08:32
    @반하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타고다니는데 치였으면 애잘못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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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yyrrrrr 2019.05.17 08:33
    @반하나
    물론 아기가 갑툭튀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키보드도 차량으로 간주되서, 저거 자동차로 사람친거랑 같은 상황의 뺑소니로 간주되는데...
    아무튼 아기쳤으면 연락처주고 상황정리해야지 저렇게 도주하면 뺑소니
  • ?
    호우날두 2019.05.17 08:45
    @반하나
    설사 애가 튀어나와서 난 사고라도 뒷처리는 확실히 하고가야지 우리 인간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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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이야기 2019.05.17 09:22
    @반하나
    면허 없죠? 운전안해봤던가....아님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던가....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 profile
    비밀의집 2019.05.17 09:46
    @반하나
    저거 인도에서 타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안쳤어도 불법인데 사람도치고 그냥 가기까지 인생끝난거죠
  • profile
    ELAN 2019.05.17 11:18
    @반하나
    면허가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를수 있어
    너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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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나 2019.05.17 14:35
    @반하나
    님들아 미안해 내 무지가 폐가 됬네 그런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욕은 아니지 않냐
    난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다녀도 되는줄 알았거든. 킥보드가 도로에서 다니기에는 욕도 많이 먹고 위험하잖아
    뒷처리 제대로 안한건 나도 저 킥보드가 잘못된거 맞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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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roo1946 2019.05.18 10:30
    @반하나
    제발 너도 인도에서 길가다가 오토바이한테 치여라 그리고 오토바이운전자는 너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꼭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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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per 2019.05.18 11:09
    @반하나
    생각좀 하고 살자 빙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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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팅 2019.05.17 08:29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타야지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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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쿵 2019.05.17 09:13
    @잠팅
    그건 작년 얘기고..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25키로 수준에서는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허용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진짜 쉣이지만
    그렇다네요 ..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9119648&oid=003&sid1=105

    언제부터 시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게 현재 시행 되고 있다면

    1. 인도 내에 자전거 도로.
    2. 규정속도 준수. (저 속도가 25키로 이상 되어 보이지는 않네요)
    3. 헬멧 착용.
    4. 어린이 갑툭튀.

    물론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이야기 도중 간거는 문제지만, 킥보드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찾아보니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허용 아직 시행은 안된것 같네요.
    킥보드 개객기.
  • ?
    남자이야기 2019.05.17 09:23
    @심바쿵
    허용되도 저건 킥보드가 잘못이에요. 일단 뒷처리 제대로 안하고 간건맞아요. 차라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뛰어 들었다고 해서 치어놓고 그냥가면 사후처리 안해서 그 사람도 처벌받아요. 면허얘기가 나온시점에서 킥보드 저건 뺑소니랑 다를게 없어요.
  • ?
    심바쿵 2019.05.17 09:54
    @남자이야기
    물론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이야기 도중 간거는 문제지만
    이라고 적은게 같은 의미로 적은거에요 ~

    킥보드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라는건 인도 주행 허용 되었을 경우 주행으로 인한 문제를 이야기 한거구요. 뺑소니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 ?
    네스카페 2019.05.17 10:22
    @심바쿵
    판사 납셨네 ㅋㅋ
    뺑소니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달려가다 사람 밀쳐 다치면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먼 잡소리야
    같은 논리로 뺑소니만 아니면 골목길에서 차나 스쿠터로 사람 쳐도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거냐 ㅋㅋ
  • ?
    심바쿵 2019.05.17 11:05
    @네스카페
    참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ㅋㅋ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는 '일반 인도'가 아이고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 겸용 도로'입니다.
    전동 퀵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가정해서 이야기 한거구요. (아직 시행이 안되어 이걸 논하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예를들면 잘 뛰어가다가 상대가 갑툭튀해서 서로 부딛혀 넘어져서 다쳤다. 누구에게 배상의 책임이 클까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와서 낙차했다. 누구 책임이 클까요? - 전 실제로 이 상황을 경험했고, 100% 보상 받았습니다.
    또 자동차로 골목길 서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와 칠뻔한 상황에서 부모가 죄송하다고 백번 사죄하고 갔습니다.

    단순히 골목길에서 차나 스쿠터로 사람 친 상황이 아니라, 차나 스쿠터가 과속을 했는지, 사람이 갑툭튀 했는지, 자해공갈을 했는지를 봐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우선전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니 성급한 일반화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먹이는 그만 드리렵니다.
    분명히 얘기 하지만 저도 본문의 상황은 분명 뺑소니에 안타까운 상황이고, 끝까지 저 상황을 해결하고 갔어야 한다는데 한표입니다.
  • ?
    네스카페 2019.05.17 11:45
    @심바쿵
    무식한거야 어거지야

    본인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인사사고가 났는데 대려 100프로 보상받았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네
    자전거 전용도로 인사 사고 검색만 해도 사례가 나온다. https://youtu.be/loXolwsIl5k?t=64
    아무리 전용도로라도 배상책임 있다

    백번 양보해서 그 주장이 맞다고 하자 왜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의 경험담을 '겸용도로'에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하냐?

    골목길 사각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칠뻔한 상황에 부모가 사과를 했다고? 응 그래? 근데 쳤으면?
    쳤다면 어떻게 되는데 아기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난 사고 이기에 난 민형사 책임이 없다? 이럴꺼냐? 판사냐?

    글고 그 건하고 위 사고 영상하고 상황이 맞냐? 저 얘가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나온 거야?
    주행 방향에 사람이 보이면 서행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가는게 기본이야 면허 있기는 있냐?
    저런 걸 가지고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는거야
  • ?
    심바쿵 2019.05.17 14:52
    @네스카페
    네. 판례 찾아보고 왔습니다. 과실 어쩌고 한건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정정합니다.
    피하거나 방지 할 수 있었거나, 블랙박스로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전거도 배상 책임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 상황이 속도 줄여서 덜 다쳤을 수는 있어도 아예 피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되네요.
    영상 보시면 속도가 50~60키로될 만큼 빠르지도 않았으며, 전방 주시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제 발언 정정합니다. 다만 킥보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구요.
    사고는 안타까우나 아이의 잘못이 아예 1도 없지는 않다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민형사상이라는 표현때문에 득달같이들 달려드시는데, 오래 전 법대 1학기 자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겸용도로로 이야기 한 것은..
    한강에 자전거'전용'도로인 구간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겸용도로입니다. 분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대놓고 자전거 도로 위를 걷고 뛰는 이유입니다.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제가 사고난 구간도 겸용이었으며, 저는 자전거는 문제 없어 병원비만 배상 받았지만,
    친구의 경우는 병원비를 포함한 자전거 값 800만원도 배상 받았습니다.
    물론 둘 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 하고 합의를 한 것이구요. 둘 다 블박 설치해서 가해자가 우기지 못했습니다. 합의 과정도 동의 하에 다 녹취 했구요.
  • ?
    네스카페 2019.05.17 17:06
    @심바쿵
    하.. 헛소리 장난 아니네

    민형사상이라는 표현때문에 득달같이들 달려드시는데, 오래 전 법대 1학기 자퇴했습니다<<<웃긴다 웃겨
    쥐뿔 모르면서 좁아 터지 시야로 보고 생각하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이 웃겨서 댓글 쓰는 거야

    민형사상이라는 워딩 때문이 득갈같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킥보드 책임이 없다는 니 근거 없는 주관적 주장에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다는 거야

    민형사라는 워딩이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만 쓰는 접근성이 어려운 특별한 단어냐?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황당하다 이런게 니 시야를 말해 주는거야

    저게 전방주시를 하는 것으로 보여? 얘 칠 때 핸들 움직임이 있냐? 미동 없어 인지하지 못 한것야
    저런걸 전방주시 못 했다고 하는거야 그리고 뭐 속도 50~60km? 말 장난하냐? 대꾸를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스쿠터 타 봤냐? 좁은 골목길에서는 20km도 빨라 헌데 인도에서 난 사고를 말하는데 50~60km 안돼서 빠르지 않다?
    니 주장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딴 말도 안되는 소리를 끼어 넣는 거냐?
    이런걸 어거지라고 하는거야

    어쩜 그렇게 글 하나하나가 사회생활 한번 안 한 '나 백수에요' 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이 쓰냐

    그리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고 말을 해 집에 금 두꺼비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 ?
    심바쿵 2019.05.17 23:38
    @네스카페
    너 언어영역 약하지?
    핵심은 개나 줘버리고 말꼬리만 쭉 잡고 늘어지네.

    민형사상이라는 표현때문에 욕 배로 먹은거 사실이잖아?
    그 표현 아니었으면 지금 달린 댓글에 절반 수준이었을껄. 아니야?

    그리고 킥보드 책임 없다는 내 주장이 잘못된거 인지 하고 정정했잖아?
    애초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거랑 핀트가 많이 어긋나있었던거고.
    핵심을 잘못짚은거 같아서 다시 말하지만 킥보드 책임 없다는 내 주장 잘못되었고, 과실이 몇대 몇이든간에 킥보드만 잘못한게 아니라 아이 잘못도 있다는게 내 주장이야. 그걸 말하려는 중에 내 표현이 잘못되었어.
    사과도 해줘 ? 필요 없잖아?

    50~60키로는 비약해서 쓴거라는거 보면 몰라?
    스쿠터처럼 얼굴 다 감싸는 화이바 말고 자전거 처럼 뚤린 헬멧 쓰고 속도계 달고 한번도 안달려봤지 ?
    시속 20키로가 느낌이 어떤지 모르지?
    킥보드 시속 20키로로 아이 쳤으면 저렇게 일어 설 수 있을 정도로 안끝났어.
    저 상황 절대 시속20키로 근처에도 못가는 속도야. 끽해야 5~6키로정도 수준이야 저건. 마라톤나가서 뛰는게 저것보다 빨라 이사람아. 극단적으로 니가 뛰는게 저것보다 빠르다는 소리야.

    그리고 난 킥보드 뒷발 보고 뒤에 브레이크 있는 모델인가보다 해서 브레이킹 잡으려는 걸로 봤어.
    영상 잘 보면 박기 조금 전에 뒷발 움직이는거 나만 그렇게 본거야?
    핸들만 보고 판단하기에도 성급한거 아니야?
    운전하는데 박을것 같은 상황에 핸들 돌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박는 사람들은 인지 못해서냐? 당황해서 몸이 굳어서일 수도 있는거 아니야?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고 말하라고?
    어떤 부분에 근거를 대줄까.
    전용도로?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줘?
    100% 배상받은거? 문자 내역 입금 내역 보여줘? 녹취록 들려줘?
    블박 있는 자전거와 없는 자전거 인사 사고시 과실 비율 찾아서 보여줘?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이렇게 아이 잘못에 집착하는 것도 직업병이야.
    하도 맘충들을 많이 만나서.
    학폭위 열리면 10이면 9 자기애는 잘못 없대. 경찰조사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야 그때야 미안하대.
    킥보드가 잘못한거고,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영상도 아이가 뛰기 전에 오른쪽으로 고개 한번만 돌렸어도 나지 않을 사고였어.
    뺑소니 잡혔다니 다행이고 그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야.
  • ?
    어쩌라구내맘 2019.05.17 11:48
    @심바쿵
    차도에서 인사사고 나도 차량에 어느정도 과실 잡히는 마당에 ㅋㅋㅋㅋㅋ 얼척이 없네요 아주
  • profile
    Hopehoop 2019.05.17 11:58
    @심바쿵
    좀 멍청함?
    저 사고난건 인도 위의 겸용도로야
    니가 사고 겪은거랑 달라
  • profile
    Hopehoop 2019.05.17 12:06
    @심바쿵
    민형사상에 책임이 안 보인데 ㅋㅋㅋ
    니가 변호사야? 판사야? 검사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씨부리고
    본인이 직접 겸용이니 인도니 하면서 구분 지어놓고선
    본인 경험담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겪은걸로 겸용도로에서 일어난일을 판결하려고 하고 ㅋㅋㅋ
    저게 겸용이라고 해도 결국 인도라서 사람이 먼저야 멍청아
    뺑소니가 아니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잇어
  • ?
    type1 2019.05.17 14:23
    @심바쿵
    잘못아시는거같은데 자전거도로내에서 25km 이하로 주행하면 괜찮은게아니라
    전동킥보드제품에 최대속도가 25km넘으면 자전거도로 주행불가예요. 그리고 저런식구동방식은
    대부분 최대속도 35km넘어감 자전거도로들어가는거자체가 불법임 자전거도로들어갈수있는건
    pas구동방식인 전기자전거 페달회전과 전기모터같이사용하는거 말고는 대부분 안됨 자전거자체에
    스티커붙어있음 자전거도로해서 주행할수있다고 ...
    님이 쓰신거처럼 속도를 준수하면 주행할수있는게아니라 제품최대속도가 제한속도 넘으면 아예 주행불가예요
    주행속도를 아무리느리게달려도 애초에 불법임
  • ?
    심바쿵 2019.05.17 14:55
    @type1
    아 그건 저 위에 링크 달아서 규정이 바뀌어도 동일한건가요?
    pas구동방식은 작년에도 가능 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 제가 올린 링크대로 아예 바뀌는 줄 알고 엄청 화났었거든요..
  • ?
    T18852 2019.05.17 16:56
    @심바쿵
    난 서울 살아서 대전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로가 어떤지 모르겠어..근데
    보통 자전거 보행자 겸용로 라고 해도 왼쪽 차도 쪽에 붙여 놓거든? 근데 저긴 딱 한가운데네?!
    자전거 보행자 겸용로 맞는거야? 그리고 자전거 전용로가 아닌 이상 저 상황에서 무조건 뺑소니인데?! 왜 두둔하는거지 모르겠네;
  • ?
    심바쿵 2019.05.17 22:57
    @8852
    저도 서울 살구요. 우리 동네도 저렇게 인도 중앙에 겸용도로 있어요 ~ ^^
    뺑소니인거 아니라고 하는거 아니고, 두둔하는거 아닙니다.
    아이 잘못도 없지는 않다고 말하는거에요.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정정 했잖아요 ^^
  • ?
    삼행시성애자 2019.05.17 17:20
    @심바쿵
    ^^ 제발..헛소리좀 있어보이는 척 쓰지말아주세요 열받으니까..저건 그냥 킥보드 잘못맞고 운전을 아예안하거나 면허도 없는거 같은데
    차도에서 사람 쳐도 차량 육교아래 8차선을 무단횡단하지않는이상 차량 과실이 있는판국에...

    인도는 사람이 보호받는곳이고 공용이라고 해도 무조건 도로에서는 약자가 보호받는겁니자.. 제발 무지를 멈춰주시길바랍니다 ㅠㅠㅠ 속터지니까
  • ?
    괴팍한사람 2019.05.17 09:13
    꼬마아이가 갑툭튀했어도 사후처리는 확실히 해둬야지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정신 멀쩡한 놈인지 모르것네 ㅎ
  • ?
    ㄱㄱㄱ 2019.05.17 09:24
    얼마나 개새끼였으면 뒤에 구경하던사람도 쫓아가주냐
  • profile
    Hopehoop 2019.05.17 11:59
    @ㄱㄱㄱ
    뺑소니니깐
  • profile
    히릿 2019.05.17 16:05
    @ㄱㄱㄱ
    글보니 아버지인듯요
  • ?
    빈짆 2019.05.17 09:48
    ㅋㅋㅋㅋㅋㅋㅋㅋ 전동킥보드 뺑소니범됨 개꿀
    인실좆되봐라
  • profile
    비신대 2019.05.17 11:36
    아무리 돌려봐도 충분히 멈출수있겠네ㅋㅋ인도에서 저래타고 다니면 당연 주변 사람에 더 집중해야지
  • ?
    jehu**** 2019.05.17 13:11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비신대 2019.05.17 13:41
    @jehu****
    그럴수 있겠네 생각하면서 읽다가 씨부린다는 표현보고 접었다.멈추고 말고가 문제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운전에 접목시켜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인도에서 저러고 다니는게 운전이랑 같나?
    무단횡단 1초컷 당하는 사람들이랑 방향이 달라요 이아저씨야.
    자전거 병행도로 라도 저런식으로 색깔만 구분해놓은데는 사람이있는 구간에선 서행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쓴 말인데 이해는 하셨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전제를 안깔고 써서 이해를 돕지 못한점에 대해선 인정하죠
  • ?
    froket 2019.05.17 19:57
    @jehu****
    머야 이 사람 왜이래??
  • ?
    어쩌라구내맘 2019.05.17 11:41
    경우가 어찌되었던 사람을 치였으면 내려서 확인해야지 아무리 자전거도로 어쩌구 해도 양쪽으로 사람 있으면 조심해서 다녀야지 어우 씌레시같은 시키들...

    아 영상 다시보니 새끼 전방주시 태만이네 ㅡㅡ면허도 없으면 전동 타지마 시키들아
  • ?
    kensin**** 2019.05.17 11:43
    여기에 글 더 있음 글쓴이 = 여자 휠체어 탄 사람 아내

    인데

    저기 댓글에 저 사람 자주 봤다는 사람이 등장함

    아침 출근시간대에
  • ?
    닉네임b 2019.05.17 13:02
    다 떠나서 연락처 주고 갔으면 인정인데
    뺑소니는 무조건 잘못이지
  • ?
    RAP 2019.05.17 13:49
    진짜 병신들 존나 많네 댓글에... 무조건 킥보드 잘못이지 킥보드 두둔하는 새끼들은 일상생활 가능하냐?
  • ?
    레미콘 2019.05.17 14:35
    교통법하고 상관없이 폭행죄나 상해죄도 될수있어
  • ?
    컵밥 2019.05.17 14:50
    제발 인실좆
  • ?
    뭏디 2019.05.17 15:04
    다른건 몰라도 아이를 쳤을때 바로 허리 숙여서 미안하다던가 사과하면 금방 끝났을수도 있었을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고에서는 무조건 사과하고 사고처리를 해야하는 게 맞다는 걸 알려주신 비추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구랏 2019.05.17 16:09
    킥보드 제동거리 쓰레기인데...... 저속도에 멈추는데 저렇게 멀리가네....

    자전거였으면 바로 멈춤텐데...... 저거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타면 안되겠는데...

    아니면 속도제한 더 내려야 할듯..... 제동거리 보니... 서있어서 앞으로 자기가 날라갈까봐 급브레이크도 안되는듯.
  • ?
    966 2019.05.17 22:04
    https://www.dogdrip.net/208626118

    뺑소니한 새끼 결국 잡힘
  • ?
    남자이야기 2019.05.18 08:11
    @966
    자수라고 나오네요....대충 집에가서 상황파악해보니 X되겠다 싶었나 봐요
  • ?
    desperado 2019.05.18 00:06
    아니 ㅅㅂ 휠체어 있던 사람 뛰는 건 뭐임?
  • ?
    남자이야기 2019.05.18 08:10
    @desperado
    애 아빠
  • ?
    hooroo1946 2019.05.18 10:35
    @desperado
    골절에 인대파열 애다친거보고 수액맞고있던거 뽑고 뛰었다고 본문에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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