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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19.09.09 16:43
    알린의 오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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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편함 2019.09.09 17:25
    약을 치면 벌레가 튀어나오는 건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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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15 2019.09.09 16:52
    진짜 정치 목숨 다걸고 검찰 개혁할려는 의지 지켜보기 안쓰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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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머하지 2019.09.09 21:32
    @랄랄로
    얘네는 꼭 5%씩 부족하더라.
    http://www.law007.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page=1&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


    주의 사항 :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므로, 설령 할아버지나 다른 친척 또는 이웃집 사람에게 부탁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신고인'은 부 또는 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타인에게 위임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임한 부 또는 모가 신고인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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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머하지 2019.09.09 21:37
    @오늘머하지
    출생신고를 누가 하든 법적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기재한다 는 내용을 이해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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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로 2019.09.09 23:39
    @오늘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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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09 21:38
    @랄랄로
    양식에 부, 모 밖에 없으니 증거로써 효력이 부족하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펙트?
    참 무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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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09 21:45
    @랄랄로
    ??? : 역시.. 도망가시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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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편함 2019.09.09 22:14
    @콤머
    한 이틀 쯤 뒤에 보시면 이 댓글 다 사라져있을겁니다. 한번 보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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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로 2019.09.09 23:24
    @콤머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출생신고를 조부가 했던, 옆집 사람이 해주던 공식 문서에 적힌건 [부] 라는 겁니다.
    불만이면 위임장 써놓고 보관해놧어야죠
    타인이 위임해서 출생신고 하여 [부]로 기재 되었다는것은 그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모든 책임은 [부]가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가타부타 해봐야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에 [부]라고 적힌이상
    말로써 선친에게 위임했다, 뭐 옆집 아저씨가 해줬다 등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즉, 거짓말과 다를바 없는거죠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문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모를리 없겟죠?
    입으로 아무리 조부가 했다. 뭐 친척이 했다. 옆집 사람이 했다 등등 전부다 핑계일 뿐인겁니다.
    정부가 공인한 문서에 [부]라고 적혀있는것은 [부]가 직접 했다라는것을 의미하지 타인이 했다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니깐요.
    타인이 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있을리 없겟죠?
    그러면 [부]가 한겁니다. 뭐 장관에 법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말'로써의 주장이 국가 공인 문서에 적힌 글귀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다고 주장하진 못하겠죠

    그리고보니 위 출생신고 관련해서 조국의 새로운 해명이 등장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2786

    조국 "행정착오인 듯"..............

    어째서 법대 교수까지 한 사람이 당신과같은 변명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말로된 주장'보다 국가공인 문서에 적힌 글귀가 더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것을 알기에 하는 말이겟죠?

    그나저나 행정착오라니.. 참 구태한 변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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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로 2019.09.09 23:34
    @랄랄로
    추가적으로 청문회때 조국은 본인의 딸이 '서울' 출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공문서에는 '부산'으로 적혀있군요.
    이것도 지역을 햇갈린 행정 착오일까요?
    보통은 이런걸 공문서 위조라고 얘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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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로 2019.09.09 23:38
    @랄랄로
    그리고 출생신고를 조부가 하더라도 [부]로 기재된다는 분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군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9090035377754&select=sct&query=%EC%A1%B0%EB%B6%8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RGf21j3HRKfX@h-j9Rg-YKmlq

    왜 여기엔 출생신고서에 [조부]로 되어 있을까요?
    이분은 법적 특혜를 받아 혼자 [조부]로 기재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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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10 00:11
    @랄랄로
    재밋는 걸 하나 알려드리죠.
    님들이 말하는 출생 신고서가 어떻게 작성됬는지 아시나요?
    전산? 기록?
    아닙니다.
    다 직접 써넣은 거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 아버지가 하신 일이니까요.

    http://www.uljinnews.com/news/view.php?no=13004
    이게 90년데 출생 증명서 입니다.
    이렇게 수기로 써진걸 2008년에 모두 전산화 합니다.

    그리고
    http://name.momsdiary.co.kr/birth/method.html
    이게 1차 변경 전산 양식 입니다.

    최근 전산 사한에는 '조부'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조부는 '동거친족'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동거 친족이 부계면 부, 모계면 모로 작성하는게 보통이죠.

    그런데 위 서류의 '조부'는 뭐냐?
    입력 실수 입니다.
    부 또는 모로 표기하는게 보통이지만 어ㄸ너 ㅄ이 서류에 써진데로 적은게 아직까지 남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말을 못믿으시겠다고요?
    현직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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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로 2019.09.10 00:33
    @콤머
    하하 당신은 1973년 출생신고서를 들고와서
    1990년대 출생 증명서라고 주장하는군요!
    적어도 본인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가져와야하지 않을까요? 주장하는 시기보다 약 20년 전 과거의 문서를 들고와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니.. 정말 믿음이 가네요

    내 가족이 ~~였다. 현직에게 물어봐라.. 참 편한 핑계군요
    결국 아무런 증거는 없다는게 핵심이네요.
    당신은 내가 '내 사촌중 1990년때 출생신고서 담당관이 있었는데 [조부]도 가능했고 엄격했다고 카더라~' 라고 주장한다면 믿어주실건가요?

    아, 입력 실수요. 결국 행정적 오류라는거네요?
    정말 고위공직자들은 천운을 타고났나봅니다. 수천만 국민들 대부분에겐 발생하지 않을 행정적 오류가
    하필! 장관 예정자인 조국에게 발생하다니 ㅠㅠ

    혹시 청문회에서 '서울'출생으로 얘기했는데, 출생지 '부산'으로 입력된것도
    담당관의 입력 실수로 인해서 그런거겟죠?

    그동안 장관 낙마한 사람들은 바보들이군요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사람들.. 담당관의 입력 실수라고 애기했으면 해결됬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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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10 00:46
    @랄랄로
    믿에 써놨지만 아직까지 조부로 표기되는게 행정 실수 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행정 오류라고 한건 제가 말한 '부'표기에 의한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도 현제 행정 양시겡 대한 지식이 없으셨나 봅니다.
    하긴 일반적인 지식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서류에 부산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은 조국의 의견에 합리성을 더해주는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출산을 했는데 서류에는 부산으로 써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70년대 서류와 90년대 서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되어 저장되었다는 점에서도요.
    인터넷에서는 아무리 양식을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위장 전입은 왜 꺼내시는 겁니까?
    그건 전입에 관환 문제
    즉 은닉재산에 관한 위법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어 변경했다면 그건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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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10 01:02
    @랄랄로
    그리고 시간 있으시면 링크좀 고치시는게 어떻습니까?
    올리는 것마다 존재하지 않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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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09 23:50
    @랄랄로
    글을 못읽으신 건가요 안 읽으신건가요?
    딱 제가 말한데로 되어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법을 잘 안다고 해서 행정에대해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조부'가 신고를 했다면 '조부'로 표현되는게 맞지만 행정상의 미흡으로 '부'로 표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즉 행정적 착오다 라는건 맞는 주장입니다.

    거기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 제대로된, 문제가 없는 행정 문서라면 신고일자도 정확히 표기되어있어야 맞습니다.
    즉 저 문서에는 딱 보기에도 미흡해보일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날자도 써있지않은 미흡한 문서.
    님이 말아는 것과 달리 저 문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문서이며 증거로써의 가치조차 미흡하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개인의 입에서 나온 증언만큼이나 미흡한 서류 또한 증거서의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님이 뭘 믿든 자유지만 법적으로 저 종이는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 문서를 만든 직원과 행정처장은 좀 시달릴수야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데 가서 그런 무식한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 엄무 보는데 아무데나 위임장을 작성하시는줄 압니까?
    주소지 등록을 이전해도 인감과 신분증이면되고 등분을 때도 신분증이면 되는데 위임장이요?
    행정이 뭔지 모르시죠?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EB%93%B1%EB%A1%9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율입니다.
    이거 다 읽어보세요.
    위임장이요?
    하... 행정의 기본은 정해진데로 하는 겁니다.
    '부'로 써져 있으면 아버지 책임이다?
    제발 무식하면 입을 열지 마세요.
    관련 법명 어디에도 님 뇌피셜 같은 되지도 않는 개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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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로 2019.09.10 00:00
    @콤머
    하.. 이젠 위 문서가 미흡하다고 얘기하는군요. 즉, 공인된 문서가 아니라는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1798

    서초구에서 발행한 기본증명서가 전문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됬나요?
    이걸 보고도 공인된 문서가 아니라 증거로써 미흡하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군요;;
    민원24 들어가서 국가공인 문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보여줬는데 이것도 아니라니..
    당신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문서가 객관적이고 증거로써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젠 말을 바꾸는군요!
    아까 전에는 [부]와 [모]의 항목밖에 없고, [조부]의 항목이 없으므로 조부가 갔어도 [부]로 등록되었기에 [부]로 등록된건 당연하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완벽한 반례인 [조부]가 등록된 증명서를 가져와주니.. 이젠 상싱적으론 맞지만~ 행정상 미흡을 탓 하는군요.

    그래요.. 당신들이 마침내 행정상 오류(우연)을 얘기한다면 뭐 할말이 있겠습니까?
    수천만 국민중에 조국에게만 이러한 우연이 발생했다는데..
    참 대단합니다. 남들은 안 일어나는 우연이 어째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계속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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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10 00:33
    @랄랄로
    확실히 말씀 드리지만 2008년 당시 모든 행정 서류는 전산화 때 규범 또는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됬습니다.
    그런데 현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부'라는 항목이 서류에 존재한다?
    그게 오류입니다.
  • ?
    랄랄로 2019.09.10 00:43
    @콤머
    혹시 지금 현행 규정에 맞춰 과거 서류들의 내용을 변경해야된다고 주장하는겁니까?
    과거에 [조부]로 적혀있던 서류들이 이젠 [부]로 변경되어야 한다구요??
    정말 당황스럽군요.

    행정 절차 변경에 따라 변경됬다면, 그 시행일 이후의 문서들에 적용되는것이지
    시행일 이전의 문서를 건드리다뇨! 시행일 이전의 문서는 그대로 놔두는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언급한 행정 사안이 조국 딸이 태어나기 직전에 변경되어, [조부]가 갔음에도 [부]로 등록됬다고 하세요.. 이게 더 그럴듯한 거짓말이 되겠군요.

    현재 [부] 와 [모]가 의무사항인것을 떠나서 1990년때는 [조부]가 가능했으므로, 평생 서류에는 [조부]로 등록되는게 맞는겁니다. 물론 추후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변경요청을 한거같진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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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09.10 00:53
    @랄랄로
    그러니까 수기를 전산으로바꾸는 과정에서 '조부'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양식상 '부'로 입력하는게 맞다면 '부'로 입력되는게 맞습니다.
    저류에 보면 작성일자가 2008년으로 나오죠?
    2008년에 전산화한거라고 몇번을 말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작성에 모 또는 부 로 작성하는게 맞았다는겁니다.
    당연히 2008년 당시에는 '조부'라는 항목으로 표기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으니 현행 문세에 '조부'로 표기된 건 행정 실수입니다.

    어라?
    수천만 국민중에 조국에게만 이러한 우연이 발생한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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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꿀오소리 2019.09.10 07:49
    @콤머
    대가리 아직또 안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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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이 2019.09.09 21:19
    소득주도 경제 성장 가즈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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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블린 2019.09.09 21:26
    이번 사태를 보니 정의롭고 공정할 줄 알았던 시민들은 그저. 편가르기 하는 족속들 뿐이였던 거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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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npiller 2019.09.09 21:45
    @꾸르블린
    조국이 장관됐다해도 사실 짜증나는거 말곤 인생에 아무 영향 없을거긴 하지만 편가르기 참 답도없음... 조국이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쪽 사람이었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조국 편들어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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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편함 2019.09.09 22:10
    @kainpiller
    뭐 모두 까는게 마음은 제일 편하죠. 내가 왠지 그들보다 위에 서 있는거 같아 있어보이고. 아무것도 책임 안 져도 되고.
    쓰레기와 덜 나쁜놈을 동시에 까면 결국 도찐개찐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도와주는 거라는 자각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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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npiller 2019.09.10 18:08
    @세상편함
    마음 편하려고 모두 까야한다는게 아니라 까일 짓을 하면 편가르지 말고 똑같이 까야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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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스터 시티폭격기 2019.09.10 02:51
    그래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너가 그렇게 하고싶어서
    안달이난 그 자리. 너아니면 절대 안될꺼처럼 오만하게
    그렇게 꼭 해야만 했던자리 올랐으니
    도대체 너가말하는 개혁이 뭔지 보여줘라
    얼마나 공명정대한 사법부를 만드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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