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본인이 팔꿈치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면제가 나올지 알았는데
신체 등급 1등급 뜸
어차피 입대하는 김에 해병대에서 근무해야겠다 마음먹고 해병대 입대
해병대 근무하는 도중 팔꿈치 통증을 심하게 종종느껴
국군수도병원 검사결과 신체결과 5등급판정
어찌저찌 만기 제대후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기에
군에서 46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