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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구글이 수색 영장에 대처하는 방법'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3월 유튜브에 수사 기관의 수색 영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구글은 인형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영상을 재미있게 구성해 보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 따르면 구글에서는 첫 번째로 검열 담당자가 수색 영장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동 안전 등 긴급 사안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프로듀서는 영장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다. 데이터 요청이 광범위하고 모호할 경우에는 영장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영장을 반송해 판사가 영장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이어 구글은 해당 사용자에게 사법당국의 데이터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지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모든 서비스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구글은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서비스 내용 만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법원에 출두해 기록이 정확한지 인증한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2931&fb=1
  • ?
    2014.10.19 22:31
    카톡도 저래야지
    근데 저렇게하면 또 카톡직원이 본다고 개지럴 떨겠지
    게다가 대표가 여론에 떠밀려서 그냥 거부하겠다고 선언해버리니
    개판일세
  • ?
    2014.10.19 22:40
    @ㅋ
    기사제대로읽었냐?
  • ?
    ? 2014.10.20 01:32
    @2354153453

    감청을 안 한다고? 올해 것만 보더라도 8월 말까지 발부 받은 영장 수 발표한 것만 해도 122건이고 여기에 유선전화도 포함된다

    얼마 전에 김인성 교수가 공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 보면 유선전화, 인터넷 회선, 카톡 메시지 전부 감청했다고 나왔다

    정부가 무슨 창문에 레이저 쏴서 그 진동으로 대화내용 감청할 수 있는 장비까지 보유했는데 감청을 안 한다고?

    국정원은 발표를 안 해서 제외하더라도 최근 정부의 패킷감청설비는 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에 새로 인가받은 감청장치들 중 대부분이 인터넷 감시용이다

    국정원도 최근에 인터넷 감청에 좀 더 신경 쓰고 있어서 2010년 대비해서 인터넷 감청 집행 건수는 42%나 증가

    이 상황에서 감청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나

    할게 없다고? 할게 없어서 감청 영장 신청하면 판사들 걍 허가해줘서 발부율이 90%가 넘고 집행 건수만 해도 더럽게 많나?

  • ?
    ee 2014.10.20 07:38
    @2354153453
    2354153453 / 뉴스좀 보고 사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1126
    카톡이 '감청'에 불응해도 끝까지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0/e20141019175927117920.htm
  • ?
    2354153453 2014.10.20 00:52
    @?
    근데 감청이라는게 옛날 박정희때나 하는거지 요즘 누가 감청하냐.. 감청해도 할게없으니까 신청자체도 거의 안하는게 요새 감청인데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지.. 카톡을 감청으로 보내는것도 아니고 전부 메세지인데
  • ?
    ? 2014.10.19 23:23
    @ㅋ
    수색 영장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감청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 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열람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모두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서버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송신자가 송신한 이후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법상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감청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노3910 판결


    그리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유지하고 상고 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위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이 '감청'의 범위로 실시간 송수신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카톡 대화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감청 대상에서 제외

    그러므로 감청 영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줄 게 없고 또한 벌칙도 없으니 안 줘도 처벌 받지 않는다
  • ?
    아나킨 에피 2014.10.19 23:18
    좋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개요를 누가 조목조목 나열해 준다면 앞으로 일어날 논쟁이 조금더 적확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좀 해줘요. 전 낼 시험땜에 바빠요...
  • ?
    4545454 2014.10.20 01:19
    사건의 개요는 대한민국이 감청이 가능한 시대 그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 ?
    ㅂ2ㅂ2 2014.10.20 09:35
    죤나 무서운건 이와 같은 일이 지금은 시끄러워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것
  • ?
    1414 2014.10.20 12:46
    범죄저지를 것을 대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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