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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분심위(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는 서적이

일본에서 74년도에 만든 책을 번역하고 약간 수정해서 출판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50년전 일본꺼고 한국 판례 조차 90~00년 초반의

블박 없던 시절의 규정과 판례를 들고 과실 비율을 따졌던거였음.

 

고로 보험사에 맡겨두면 50년 전 일본꺼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이상하다 싶으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뿐

  • ?
    GGGxGGG 2019.01.01 21:18
    한국 법은 진짜 거의 일본거 배껴온게 많다.
    헌법만 빼고
  • ?
    ㅇㅇ 2019.01.01 21:39
    @GGGxGGG
    독립하면서 나라 민주공화정을 만드느라 시간도 촉박했고
    애초에 당시 법관, 학자들도 일본 식민지하 일본대학에서 공부한 양반들이니

    6.25 이후에 미국의 지원이 엄청나서 행정하고 법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음.
    이후 학자들도 다 미국유학출신이고
    우리는 대륙법계(독일(일본), 프랑스)) 랑 영미법계(미국)이 많이 혼합되어 있음
  • ?
    ㅇㅇ 2019.01.02 10:44
    @GGGxGGG
    1등 시민 - 미국 영국
    2등 시민 - 서유럽 북유럽 일본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3등 시민 - 한국 중국 대만 터키 인도 브라질 남유럽 동유럽 등
    4등 시민 - 중남미 동남아 중동
    5등 시민 - 아프리카
  • ?
    kpxkrx 2019.01.01 21:23
    보험사 새끼들 어떻게든 과실 주려고 ㅅㅂ
  • ?
    2019.01.01 21:23
    미개국가이니 법이 있어도 무시를 한다
    심지어 판사새끼조차도
  • ?
    ㅇㅇ 2019.01.01 21:34
    @ㅁ
    법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판례가 저렇게 쌓인거 뿐이다 멍충아

    애초에 과실비율 참고시에 저 기준을 인용하라고 적혀있구만
    무슨 무시를 한다고 하나
  • ?
    2019.01.01 21:40
    @ㅇㅇ
    그래서 블박없던 시절의 판례를 아직까지 써먹는게 정상이다?
    그게 개무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판사새끼들 아집에만 휩싸인 법이나 다름없지
    심지어 참고하는것조차 20년 이전 판례에다 왜국의 색이 짙은 것...
    그냥 판사새끼들이 일을 안하는거야
    있는데 지들이 참고를 전혀 안하는거잖아
  • ?
    333 2019.01.01 22:07
    @ㅁ
    본문글을 잘 읽고 말하자.

    지금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블박 없던 시절의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된거니

    블박 달린 지금은 보험사 과실이 이상하면 법원가란 소리다.

    판사가 블박없던 시절 내린 판결이 블박있는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뭔 판사가 일을 안한다는 소릴 하는건지 모르겠다.

    위에 니가 얘기한 '참고"하는건 법원이 아닌 보험사에서 참고하는 판례란거다.

    일을 안하는건 판사가 아니라 보험사란 소리다.
  • ?
    ? 2019.01.01 22:17
    @ㅁ
    이새끼 ㄹㅇ상병신인가..
    저 오래전판례는 보험상에서 참고하는거고
    판사들은 블박보고 합리적으로판단하니 의심스러우면 소송가라 이거자나..
    미개한수준 진짜 어휴
  • ?
    33 2019.01.01 22:23
    @ㅁ
    무식하면 입 다물고 있자
  • ?
    5425 2019.01.01 22:10
    @ㅁ
    니 왜 자꾸 미개국가라 하냐
    적당히 해
    찐따같으니까
  • ?
    ㅋㅋㅋ 2019.01.02 00:16
    @5425
    미개국가 운운한 놈이 몸소 보여줬잖아. ㅋㅋㅋ
  • ?
    ㅇㅇ 2019.01.01 22:17
    저 책도 책이지만 사실 보험사쪽에서 쌍방으로 몰아가야 양쪽다 보험료 인상되서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거야 쓰레기 ㅅㄲ..
  • ?
    1234 2019.01.02 00:19
    소송걸어도 손해란 말이 있잖아 그런데도 소송을 걸라니;; 기분이라도 풀으라는건가
  • ?
    ㅉㅉㅉ 2019.01.02 06:55
    판사욕하는게 당연한거지.판결을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시대에 맞지않는 판례보고 판결하는거잖아.억울하면 소송하라는데 소송비용,시간은 공짜임??? 판사새끼들이 일제대로 안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고 피해자가 뒤집어쓰는건데 욕안하는게 이상한거지.판사똥꼬빠는 새끼들은 노예호구새끼들인가?
  • profile
    .... 2019.01.02 08:20
    @ㅉㅉㅉ
    글을 좀 제대로 봐.
    보험사 과실기준책자는 1990~2000년대 초반에 사고에 대한판례가 나온거고 이걸 법원은 안 본다고 나온다.
    이 때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법원에서 확실한 것만 100:0을 주던 시절에 나온 판례들이라 이거지.
    그 때는 사고당시 상황이 어땠는 지를 정확히 알수가 없으니까 100:0으로 법원에서 못 주던건 데,
    보험사는 아직도 그걸 보고 기계적으로 '이런 사고는 몇:몇정도 나옵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못 미더우면 소송을 해서 정확히 가리라는 거고.
    기계적으로 과실비율 결정하는 보험사를 욕해야지 왜 아무잘못없는 판사를 욕하는 지 모르겠다.
  • ?
    ㅇㅇ 2019.01.02 08:58
    @ㅉㅉㅉ
    사고 비율 정할때 보험사가 저 예전 판례를 보고 정한다고
    이 멍청한 인간아...

    판사는 저 예전 판례를 참고하지 않으니깐
    사고 비율이 맘에 안들면 법원에 소송하라는 말이잖아

    저 소송들이 쌓여서 또 판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보험사들이 또 참고할거고

    문맹만 해결하면 뭐하냐,,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이렇게 쌓였는데
  • ?
    ㅋㅋㅋ 2019.01.02 14:54
    @ㅉㅉㅉ
    미개국가 1인 추가. ㅋㅋㅋ
  • ?
    22 2019.01.02 10:14
    보험사끼리 이익 창출 이겠지..
    100:0이면 한쪽이 불이익이잖아..
  • ?
    2019.01.02 12:51
    미개한거 맞네
    한낱 보험사 따위가 법 위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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