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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8142?cds=news_edit


더이상 우기지마세요.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이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에는 사례가 3137명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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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링 2020.09.16 14:17
    내가 진작 올렸는데 안 볼 놈들은 절대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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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츄르릅 글쓴이 2020.09.16 14:37
    @순대링
    대충 어떤 놈들인지 감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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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0.09.16 21:19
    @순대링
    여기는 비논리적 급발진러가 많아서 그런듯 ㅋㅋㅋ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욕부터박는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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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 2020.09.16 14:3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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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9.16 14:41
    @강소
    이회창이랑 삼성을 욕하고도 정치하고있는거 보면 남한테 꼬투리 잡힐 사람은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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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살이 2020.09.16 14:58
    @요긔
    이사건이랑 이회창 삼성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회창 삼성 욕하면 남한테 꼬투리 잡힐 사람아님??

    그럼 현대통령 광화문에서 대놓고 욕하고도 목사하는 전광훈은 ??? 좀상식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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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9.16 15:00
    @바루살이
    그걸로 잡혀갔으면 님도 손잡고 같이갔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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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0.09.16 15:18
    @바루살이
    맥락 못읽는건 여전하구요.
    이와중에 자기 주인님 친구인 전광훈이 실드까지 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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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0.09.16 21:25
    @바루살이
    전광훈이 안깨끗해서 잡혀갔잖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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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OMIA 2020.09.16 14:47
    우리 아버지는 조중동안좋아하시는데도 벌써 추미애안좋게 보시던데
    진짜 검찰 정치 너무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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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9.16 14:54
    @GSOMIA
    추미애는 이래저래 안좋아하는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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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sdfkjalsd 2020.09.16 15:00
    @GSOMIA
    솔직히 추미애는 여당 지지자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림
    근데 아들 휴가연장건은 선동할게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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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살이 2020.09.16 15:00
    @GSOMIA
    입장 발표전에... 여당이랑 회의 까지 하고... 문건작성하는 국방부가 몇 수는 위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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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0.09.16 21:20
    @바루살이
    집에서 이러고 있는거 알음??
  • profile
    비신대 2020.09.16 15:17
    @GSOMIA
    검찰 언론 정치인이 뭉치면 힘이 어마어마 하긴 하죠ㅋㅋㅋㅋ 기득권이 괜히 기득권이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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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0.09.16 15:12
    https://youtu.be/UmIcd8BBoFA

    하지만 국힘당은 자기들 거짓말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낼 뿐이죠.
    주둥이 지저분하게 놀리는것도 심해지구요.
    본인은 예의 개나 갖다주고 다른사람들한테 예의지키라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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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2020.09.16 16:16
    신원식 "아니, 19일 동안 기록도 없는 병가를 가고 전화로 연장한 케이스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정경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검찰수사 결과로 나올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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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2020.09.16 16:19
    휴가 연장 사례 3137건 중
    기록 없는 병가에 전화로 연장, 사후처리한 휴가사례 는 몇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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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0.09.16 16:22
    @나쁜향수
    1건이라고 단정지어서 작성하셨다가 아차싶으셨는지 돌려말하듯이 수정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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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블루씨 2020.09.16 17:37
    저 통계 중 선 휴가 후 승인이 몇 건인지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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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사 2020.09.16 17:43
    병가면 전화연장 못할건 없는데 입원서류 같은 청원휴가 근거 자료가 현재 존재하는거야? 보통 나중에라도 진단서 제출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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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wss 2020.09.16 18:59
    이래서 대깨문 대깨문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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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라마 2020.09.16 19:31
    군대는 갔다오고 글쓰는건가 ㅋㅋㅋㅋ 웃기네요.

    병가가 군대에서 저리 쉽게 처리되는지 꿈에도 몰랐고

    서씨에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복귀상태로 기록도 없이 연장이라니 공감수에 같은 군대 간건지 웃음만 나오네요. 다들 미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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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2020.09.16 19:49
    국방부장관도 알관성없이 정신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라 정신없고,
    이번에 새로 국방부장관 될 분도 전화로 병가, 연가는 각부대의 지휘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그게 무슨 개똥같은 소립니까?

    국방부장관이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이나 미루고.... 지금 군에선 지휘관들이 상부에 문의한다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휴가에 대해 문의가 오고 부대로 전화가 와서.... 허가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부에 문의한다니...헐...이게 무슨...
    아프더라도 입원이 아니라 집에서 쉬는데 병가를... 집에서 쉬는데.... 입원도 아니고.... 집에서 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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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라마 2020.09.16 19:51
    @로그인
    저도 집에서 쉬는 병가는 처음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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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0.09.16 21:21
    @로그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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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zy 2020.09.16 21:59
    카투사는 좀 애매해.

    인사권만 한국군한테 있고 나머진 전부 미군 관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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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6 22:14
    전화로 연장하건 말건 간에 그건 그거고

    고위 공직자 자식이 군 병원 요양심사원 심의 기록없이 (10일 이상 병가에 심의 필요)
    5일부터 27일 까지 병가 두번 개인연가 한번 총 23일을 중 입원수술 4일 외 19일을 (우슬 무릎 추벽 절제술)
    수술 후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하며 병가를 연장한게 사실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지요

    전화로 병가 연기 한게 누구냐 가능하냐를 따지기 보다는
    통원치료 하며 23일간 휴가를 쓰면서 군병원 요양심사원 심의를 한 기록을 조회하여 육군 규정을 지켰는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의혹이 이렇게 크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요양심사원 심의 보여주고 문제 없다고 밝히면 그냥 한방에 끝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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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6 22:39
    @무나
    요양심사는 10일 이상의 입원일때 필요한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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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6 23:47
    @펜토미노
    10일 이상 병가를 연장할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입원일때 보다 입원이 아닐때 (통원) 더 요양심사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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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00:06
    @무나
    병가로 입원을 하면 건보재정에서 돈이 나가는데요 그러다보니 무분별하게 병가입원을 인정하다보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10일 이상 입원시 심의를 거치게 만든거예요.
    서일병의 경우 입원일이 10일이 안되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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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00:44
    @펜토미노
    (1)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2)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 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의료법] 제 33조에 따라 개설한 군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에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2. 군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5호의 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3.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 고려하여 연(1.1~12.31)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수있다.
    4.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군병원 능력 외의 진단이나 검사, 진료를 위한 경우는 조치 가능하다.

    (3) 기 허가된 연 10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시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기 허가된 휴가일을 포함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대장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의뢰한후,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 심의 의결서에 따라 휴가명령을 발령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자
    2. 기 허가된 청원휴가 종료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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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00:49
    @펜토미노
    육군 규정에 보면 청원 휴가를 연장할때 심의를 하는것이지 민간병원입원이 조건이 아닙니다.
    입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항 각호에 해당하여 기 허가된 연 10일 초과 청원 휴가 요청시 군병원 입원 의뢰 혹은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후 의결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데요 군병원으로 입원했거나 심의 의결서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둘다 아니잖아요?

    퇴원 했고 입원중이 아닌 상태면 애당초 요양 심사 대상도 아니고 병가 연장 청원 자체가 안됩니다
    보험 재정 부담갈까봐 심의를 만든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악용해서 휴가 연장하려는 사례를 막으려고 심의를 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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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09:16
    @무나
    제시해주시 육군 규정을 보면 최초의 병가신청이든 연장신청이든 '10일 초과, 중환자, 이송불가능' 3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합니다. 이 규정만 보면 님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해당 육군규정의 근거가 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10일 초과하여 '입원', 중환자, 이송불가능' 요건이 거의 같지만 입원이라고 명시된 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양심의제도를 두는 이유는 1조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만큼 무분별한 입원으로인한 요양급여의 과다지출을 막기위해서라고 보는게 옳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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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09:55
    @펜토미노
    육군 규정과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같이 적용해서 이 상황을 판단해 보면

    1. 기 허가된 10일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군병원 입원을 의뢰하거나 요양심사원 심사를 거쳐 승인
    2. 민간요양기간 10일 이상 연가 시 요양심사 원 심사를 거쳐 승인

    즉 10일 이상의 연가 (그 안에 민간 병원 10일 이상 입원 필요가 포함) 연장에는 요양심사원 심사를 거치는게 필수 입니다.
    입원이 아니면 요양심사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양심사를 두는것은 무분별한 병가 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것으로 보는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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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10:36
    @무나
    육군 규정만 보면 님처럼 해석하는게 논리적일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인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고 입원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군규정은 이러한 근거법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육군규정에서 말하는 '10일을 초과한 청원휴가'는 '입원일 10일을 초과한 청원휴가'로 해석하는게 법취지에 맞는 해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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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11:17
    @펜토미노
    근거로 제시하신 훈령은 3조는 어디에서 보신걸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입원'이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29569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고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10일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서 10일 이 초과하는 경우의 병가 연장을 신청 하려면 요양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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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11:45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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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11:53
    @펜토미노
    기사의 내용에서 입원 아닌 환자가 요양심사가 없었다는 것이
    양심사 없이 휴가가 연장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요양심사의대상이 아니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고 휴가 연장건이 없었다는것인가요?
    요양심사심의 대상인데 심사 없었고 연장하면 훈령 위반이죠

    제가 발췌한 훈령 개정일 [시행 2018. 2. 22.] [국방부훈령 제2135호, 2018. 2. 22., 일부개정]
    -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님이 발췌한 훈령 개정일 [시행 2019. 12. 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 12. 4., 일부개정]
    -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18년 이후에 개정에서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로 국가법령정보센터 3조 1항 내용이 변경 되었네요

    17년 6월의 일이니 당연히 제가 발췌한 과거의 훈령을 적용하는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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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13:05
    @무나
    네 17년도 일이니 과거훈령으로 판단하는게 맞겠네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시행 2012. 8. 16.] [국방부훈령 제1463호, 2012. 8. 16., 일부개정]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등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
    제4조 '입원 중인 현역병', 제5조4항 '입원 의뢰된 현역병'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국방부도 이러한 점을 들어 입원이 아닌경우 요양심사없이 병가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기사에서도 말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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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13:26
    @펜토미노
    훈령 제 4조와 5조 4항에는 입원중인 현역병 '등' ,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의존명사로 인해 입원 중이거나 입원중이지 않고 치료를 받는 현역병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등의 해석에 의견이 갈릴 여지는 있음)

    하지만 제3조에는 민간기관의 치료를위해 연가를 연장할때는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군병원요양심사를 거쳐 연가를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4조 5조에 의해 입원이 아니니 요양심사가 필요없다는 해석과 국방부 공문 내용보다는
    3조에 의해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기존 병가에서 연장을 위해서는 심사를 거쳐야하는 내용을 적용해서 심사를 받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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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13:56
    @무나
    네, 다른 조항과는 달리 구법 3조는 입원여부가 분명치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례를 파악한 2016년 이래로 입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요양심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는 점과 2019년 개정된 훈령에선 그동안의 불분명한 심의조건에서 입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보면 어느쪽이 입법취지에 가깝게 해석했는지 알수있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 해당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요양심의는 요양급여의 과다지출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요양심의가 필요로 하다는 해석은 해당 법 취지를 벗어난거 같습니다.
  • ?
    무나 2020.09.17 14:22
    @펜토미노
    네 그럼 2016년 이후 입원이 아닌 경우 요양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입원이 아닌 외래로 연가가 연장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예 연가 연장의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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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09.17 14:54
    @무나
    네 통원진료로 병가가 연장되는건지, 다른 사례도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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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0.09.17 15:10
    @펜토미노
    좋은 의견 주시고 정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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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2020.09.22 22:52
    처음엔 마치 추미애 야당 대표가 압력을 넣어 부당하게 휴가를 연장했다고 질알 해 댔는데 (겨우 3일)
    사람들이 뭔일이래 알아보니 별일 아니네 게다가 그런 사례 다수... 깨갱
    이젠 꽤 깊은 단계의 규정으로 시비를 거는군 (막판으로 가고 있다는)

    휴가 장병과 그걸 승인한 지휘관들 중 저런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런 규정은 병가와 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정 이상 많아질 때를 대비해 있는 거지,
    대체로는 관례와 지휘관 재량으로 적당히 해 온거 아닌가 육군의 전체 역사에서 말이지
    게다가 카투사...

    엄밀히 얘기하면
    추미애 아들의 휴가 명령이 적절치 않았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당시 인사 계통에 있던 지휘관에게 문책이 가게 되는 거지
    그 휴가 마저 야당 대표가 압력을 넣은 것을 찾아 내지 않는 다면 말이지

    근데 상식적으로 당시 지휘관이 휴거 전에 규정을 들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추 대표 쪽에서 그 정도 쯤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은데...
    지휘관도 신모 병사도 서로 몰랐거나 관례상 그냥 다녀와라 했던 건데
    지금 국힘당 것들하고 언론 것들 일부 네티즌 들이 시비거리로 뒤늦게 규정 따지기 하고 있다고 보는게 합당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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