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란게 입원하면 요양심의 받았단 전제하에 1년 30일 정도 쓸수 있고 단순 통원치료는 한 치료(수술이나 수술위한 검사)당 최대 3일 받거든 좀 달라진것도 있긴한데
국방부 말대로 보통 요양심의란게 장기간 민간병원 입원하는 애한테 적용하는거였던걸로 기억해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병가를 어떻게 쓴거임? 1차는 병가 10일 쓴거니 입원인거 같긴한데 보통 입원기간 더 길어지면 인사담당관이 한 숨 푹쉬면서 온갖 진단서랑 입원서류 등 스캔 엄청떠서 군병원에 보내서 요양심의 받고 추가로 병가 받았었는데(원칙은 병가가 10일이 한계일거임)
그럼 통원치료로 추가 병가를 받은거임???
인사란게 개판으로 운영되기가 쉬워서(검열을 잘 안 받으니)
특혜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단(전부는 아니고)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걍 카츄사가 개판인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몰겠네
95%가 병가 관련 보관기록이 없다했나 그랬던걸로 봄
제생각엔 후자가 아닐까 싶음
요건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7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