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오를듯..민주 "표결은 개별 판단"
https://news.v.daum.net/v/20201006192542878
정정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는데 소환에 불응하다 공소시효(10월 15일)가 다가 오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어
법원이 영장을 승인하고 정부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거야
근데 공소시효전에 조사를 받으려면 시효인 10월 15일전에 의결을 해야돼
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전에는 국회를 열수 없으니 그때 처리하겠다는 거고
근데 그 표결도 개인의사로 자유투표??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28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시효가 지나서 선거법으로는 처벌을 못해
15일전에 기소를 하게되면 검찰은 본인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다고 비판을 받게되는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정의원이 시효인 15일전에 검찰에 자진출석해야 하는데 과연...
근데 이게 웃긴게 뭐냐면 평소 그렇게 여당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야당이 이럴때만 조용하네
왜냐면 선거법위반 국회의원불체포특권 이부분은 자기들도 결코 건드리고 싶지않은 부분이거든
그렇게 싸우다 이럴때만 동료애를 발휘하는 거지
보수야당이나 조중동이 아닌
이재명 지사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
아래 두개가 한겨레 기사야
이재명 "정정순 의원 검찰출석요구, 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지지"
https://news.v.daum.net/v/20200929140748099
[사설]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https://news.v.daum.net/v/20201008185605381
'정정순 방탄' 없다던 여당..선거법 공소시효 다가와도 수수방관
https://news.v.daum.net/v/20201008210610985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를해
의정활동을 하다 벌인 일로 회기중에 잡혀가면 곤란하니까
하지만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선거법위반에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할까
불체포특권에 관한 법률은 어느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을 제대로 수정할수 있을까싶네
한탕 해쳐먹고 안하겠단 마인드인가
당에서 요구하는거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많네
저러고 나중에 금태섭마냥 어깃장이나 놓지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