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담은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2020년 6월 추매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별개로 한명숙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대검에 무혐의로 조사 결과를 보고,중앙지검 조사 종료, 조사가 대검으로 일원화됨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경질
2020년 9월 추미애장관이 임은정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대검연구관은 원래 검찰총창 직속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음
연구관은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나 보통 총장이 연구관을 서울고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내려 수사권을 가지게됨
문제는 대검연구관에는 원래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감찰을 담당하는 직책이 없음
법무부에서 임은정 검사를 검찰연구관으로 발령하면서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감찰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관을 감찰업무와 감찰부장 지시를 받는 자리라고 발표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사건의 조사를 임은정검사에게 지시
임은정검사는 검찰연구관 신분이라 사건에 대해 조사는 할수 있어도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한동수감찰부장과 임은정검사가 윤석열에게 수사권을 가질수 있게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하지만 윤석열이 무시
2021년 2월 박범계 장관이 임은정검사를 중앙지검 겸직 발령
2021년 3월 수사권을 가지게 된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사건을 입건하려고함 이에대해 윤석열이 감찰3과 과장을 한명숙 사건의 주임검사로 배당함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빼앗겼다고 직무배재를 주장 대검은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
정리하면 감찰부장인 한동수는 실제 수사권이 없는 임은정 검사를 한명숙사건의 주무연구관으로 지정
임은정 검사는 자신을 한명숙사건의 주임검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었음
수사권이 생겨서 이제 수사전환을 하려고 하니 윤석열이 대검 감찰과장에 사건을 배당해 사건을 대검감찰부에 넘기게 한것임
윤석열이 임은정 검사의 요청에 계속 비협조적이였던것은 사실
하지만 애초에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업무를 맡길거면 대검이나 법무부의 감찰부서에 발령을 내면 될텐데 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연구관으로 발령을 내고 거기에다 직제에도 없는 감찰업무를 시켰는지
검찰총장 직속인 연구관을 감찰부장 직속으로 바꿔서 감찰을 시키면 검찰총장을 견제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없던 직제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여러가지가 꼬여버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