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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담은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2020년 6월 추매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별개로 한명숙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대검에 무혐의로 조사 결과를 보고,중앙지검 조사 종료, 조사가 대검으로 일원화됨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경질

2020년 9월 추미애장관이 임은정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대검연구관은 원래 검찰총창 직속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음

연구관은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나 보통 총장이 연구관을 서울고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내려 수사권을 가지게됨

문제는 대검연구관에는 원래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감찰을 담당하는 직책이 없음

법무부에서 임은정 검사를 검찰연구관으로 발령하면서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감찰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관을 감찰업무와 감찰부장 지시를 받는 자리라고 발표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사건의 조사를 임은정검사에게 지시

임은정검사는 검찰연구관 신분이라 사건에 대해 조사는 할수 있어도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한동수감찰부장과 임은정검사가 윤석열에게 수사권을 가질수 있게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하지만 윤석열이 무시

2021년 2월 박범계 장관이 임은정검사를 중앙지검 겸직 발령

2021년 3월 수사권을 가지게 된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사건을 입건하려고함 이에대해 윤석열이 감찰3과 과장을 한명숙 사건의 주임검사로 배당함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빼앗겼다고 직무배재를 주장 대검은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

정리하면 감찰부장인 한동수는 실제 수사권이 없는 임은정 검사를 한명숙사건의 주무연구관으로 지정

임은정 검사는 자신을 한명숙사건의 주임검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었음

수사권이 생겨서 이제 수사전환을 하려고 하니 윤석열이 대검 감찰과장에 사건을 배당해 사건을 대검감찰부에 넘기게 한것임

윤석열이 임은정 검사의 요청에 계속 비협조적이였던것은 사실

하지만 애초에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업무를 맡길거면 대검이나 법무부의 감찰부서에 발령을 내면 될텐데 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연구관으로 발령을 내고 거기에다 직제에도 없는 감찰업무를 시켰는지

검찰총장 직속인 연구관을 감찰부장 직속으로 바꿔서 감찰을 시키면 검찰총장을 견제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없던 직제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여러가지가 꼬여버린 느낌

  • ?
    맹꽁이 2021.03.03 18:20
    정리글 같은 건가요?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1.03.03 18:44
    @맹꽁이
    전후사정이 복잡해서 일방적으로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사건 같아요
    같은 사건을 봐도 판단은 각자 다를것같고
    참고가 될수있을까 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정리한거죠
  • ?
    상병기사 2021.03.03 19:29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복역 후에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10]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대한민국 헌정(憲政)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11]
    끝난사건인데 도대체 뭐가문제임?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1.03.03 20:22
    @상병기사
    그 9억을 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9억을 준적 없다고 증언을 뒤집었고요
    증언이 뒤집히자 검찰에서는 최초진술인 9억을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다른 증인을 내세우는데요
    지금 그 다른 증인들이 사실은 검찰이 시켜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거에요
    그게 사실이면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에 해당되는데 이게 10년전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위증으로 기소하려면 시효인 올해 3월 23일까지 기소를 해야해요
    그래서 박범계장관이 임은정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임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했던거고요
    해당검사들은 위증교사를 부인하고 있고 중앙지검조사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낸상태입니다
    이사건을 조사했던 임검사는 기소를 해야한다는 주장이고요 이게 현상황에서 감찰부로 넘어가면 시효가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 기소가 안될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라해도 재심요건을 갖추면 재심을 청구할수 있고요
    기소를 하고 위증이 재판을 통해 입증이 되면 한명숙사건도 다시 재심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단 유죄판결의 증거는 해당 증언외에 다른 증거들도 있었으므로 재심을 한다고 해서 꼭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상병기사 2021.03.03 21:29
    @하얗게불태웠어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왜 이제와서야? 증거가 있는데
    저 1억도 조작이라는거죠?
    님 논리되로 생각하면?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1.03.03 21:53
    @상병기사
    지금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이 무죄라고 주장하는게 아니고 당시 검사들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의 위증교사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으니 한명숙의 뇌물수수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위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수있는거고 기소도 안된 현시점에서 사실여부를 확언할수는 없습니다
    재심에 관해서는 위증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이지
    재심을 청구한다고 꼭 재심이 받아지는것도
    재심을 한다고 꼭 무죄판결이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진정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한 위증교사 얘기를하는데 왜 상관없는 1억원수표 조작얘기가 나오나요?
    한명숙 재판 관련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거만 조작되었어도 재심은 청구할수 있다고요
  • ?
    eztang 2021.03.04 11:39
    시시비비가 문제인것 같지만 문제없으면 누가 감찰을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는게 핵심
    근데 특정인을 직무배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이 될 수 밖에요.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같은 말도 있잖아요.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1.03.04 12:03
    @eztang
    감찰은 원래 감찰 부서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검찰청법에도 감찰담담 검사의 임용에 관한 법과 검찰연구관의 임용에 관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감찰부에서는 임은정검사가 주임검사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주무연구관을 감찰사안의 주임검사로 볼수있는지는 법적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은정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사안에 대해 주임검사가 그동안 공석이였다는 뜻이 되는데 이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에게 조사를 지시한것은 한동수 감찰부장이고 지금 주임검사가 된 감찰3과장도 한동수의 직속이 됩니다
    애초에 이 사안은 대검 감찰부 소관이였는데 감찰부 소속이 아닌 임은정검사에게 조사를 맡긴 경위도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논란거리가 많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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