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산하기관의 자회사 직원까지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산하기관의 자회사 직원까지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시가 처가 뺀다해서 뿔난 당원들이 문자러쉬함.
결국 뜯어보니 포함되서 그뉴스는 가짜뉴스 였던걸로.
또. 언론인, 교사도 넣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못넣고 그쪽 법에서 다뤄야 된다고 결론 낸거같음. 여튼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포함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