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은 최종적으로 CCTV 설치가 옳다고 봄.
그러나 지금처럼 강제 추진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우선 순위가 잘못 되었다고 봄
내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1. 대리 수술에 대해 보다 높은 징계가 필요
지금은 말도 안되게 대리 수술 해도 면허 취소가 불가능함.
보면 알겠지만 747회 대리 수술한 의사가 자격 정지가 4개월임. 말이 안되는 수치고
현재 개정안은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지만 의료인 면허의 취소의 재발급이 98% 로 면허 취소의 의미가 없음.
이거부터 개정해야함.
대리수술 한 건당 벌금 5천만원 및 징역 10년정도로
ex)10건 대리수술 시 벌금 5억에 100년 정도 징역은 해야 맞다고 봄,
2. CCTV 설치시 혜택이 필요
자동차에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감면 되듯이 CCTV 설치시 CCTV 설치비 지원 + 의료 수가 5~10 % 인상이 필요함
의사 및 의사 가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은 됨.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악 취급해서는 안됨. CCTV 설치가 의료종사자
를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됨
오히려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CCTV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3. 의료사고에 CCTV 자료가 활용될 경우 의사에 책임 범위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수술에 경우 환자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판단 미스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 이에 대해 의사는 책임지지 않아야함.
4. CCTV 는 의료 사고시에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만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열람 및 확보 할 수 있었야 함.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에 결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함.
당장 사무실에 CCTV 달아서 업무외 다른 일 하는 사람 잡는다고 하면 다들 싫어 할 꺼잖아.
면허취소 되어도 몇년 뒤 이의제기하여 재발급 되는 일이 많다고 함.
법과 직업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자에 한해서라도 면허취소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재발급 또한 불가하게 해야함.
2. 이건 부동의. 국민건강과 의료계가 잃은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일임.
국민이나 국가가 대리수술등을 강요 한게 아님. 못해도 설치비 일부 지원정도가 적당하지
의료수가 까지 갈 일이 아님. 의료계가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cctv 의무설치 따위 말 나오지 않음.
3. 이건 지금의 cctv 설치 논의에서 벗어난 얘기임.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 생파,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생긴 이슈임.
의료행위시 의료사고의 판단근거로 cctv 설치 하자는 얘기가 아님.
이런걸 판단할 cctv는 수술대 위에 설치해야함. 수술실이 아니라.
4.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난 기록은 덮어 씌어져 사라짐.
꼭 재판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건 시간을 끌어서 자연히 지워지도록 하는 꼼수가 생기게 됨.
수사기관이나 환자및 보호자라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확보 가능해야한다고 봄.
전체 말씀에 수술실 cctv 설치의 의의와 보호할 대상에 대한 시선보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오가는 수술실이고
그간 의료사고중 대리수술 같은 의료사고(사기)가 횡횡하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본인들이 추락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의협 등)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강력히 처벌하였다면
의사 전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