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lee_tanhi/status/1272447432660365312
이탄희 전 판사, 현 국회의원 1호 법안입니다.
골자는 이러합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이유는, 유무죄 선고와 형량을 판사가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기때문에,
유, 무죄 선고와 형량을 나누어 형량은 국민 양형위원이 결정하는 법안이라 합니다..
장점만 있는건 아니지만, 말도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줄지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참고로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사건의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번에 정계입문했습니다.
최근에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있다고 하는데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만 다른 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잘못 적용되는 사례도 있을테니 잘 보완했으면 좋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