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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성 척수염 1예가 더 있었으나,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 다발성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비록 문제의 사례에서 후유증 없이 회복된 듯하나, 백신과 관련된 횡단성 척수염의 약 40%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부작용이다.
정리하면, 이번에 란센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도 유효성, 안전성 면에서 허가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수있음
따라서 식약처는 임상3상 최종 결과 없이 섣불리 허가를 해서는 안될 것.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관 온도, 가격 등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 분석 논문을 읽어보니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진행하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