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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사권만 없을 뿐이지


하는 일이 감찰인데


더군다나 감사원은 이미 헌법기관이고 


감사원이 포착한 사건은 검찰이 못뺏게 하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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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기사 2020.12.15 21:38
    고 노회찬 의원의 2016년 발의한 공수처설치법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정도는 되야 중립이지
    이번공수처는 ㅋㅋ 야당비토권 삭제부터 중립성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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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5 21:51
    @상병기사
    이번에 안한다고 땡깡부리니까 개정안이 나온거지
    처음부터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넘던 앞선 3년에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는데
    그이유가 정권 전반때 야당의 무한 비토로 인한 식물국회때문이었잖습니까.
    중립성은 어디서 옵니까? 소수의 폭력에서 오는게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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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15 21:54
    @상병기사
    여야합의가 되면 더 좋았겠지요. 헌데 그런 기존안을 파토낸게 야당아닌가요?
    그리고 기존 검찰총장 뽑는거보단 훨씬 더 중립적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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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소코아소코 글쓴이 2020.12.15 22:04
    @펜토미노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여당이임명하는거나 둘다 큰차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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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15 22:16
    @코코소코아소코
    공수처장은 여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추천위 구성도 더 중립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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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0.12.16 09:36
    @상병기사
    맞습니다. 야당비토권은 최소한의 중립장치에 불과하고,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검찰총장도 애초에 주류당파인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그조차도 사람이 문제다 하는상황이죠.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취지나 명분따윈 쓰레기고 결국 사람이 굴린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는 그런 정치적 견제장치가 갖춰진게 뭐가 있을까요? 1도 없죠.
    게다가 비토권삭제로 아주 최소한의 중립성조차 삭제.
    즉, 여당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여당입맛에 맞는 수사처가 만들어지는겁니다.
    그런 공수처를 인정하라는건 정치고등검찰 게슈탈포를 만드는데 동의하라 라는말이죠.
    애초에 시스템이 문젠데 비토권주고 이거줄테니 중립성 ㅇㅋ? 하고 합리화하는것도 웃긴거죠.
    검찰은 견제가없고 물이썩었다면서 한술 더 뜬 공수처는 안그럴거라고 믿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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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11:19
    @카슈타르
    반대로 이미 검찰이 그렇게 하고있는데 공수처가 잘못될걸 걱정하는것도 이상하죠.
    음식 썩을걸 걱정해서 썩었을지 안썩었을지 모르는거 두고
    확실히 썩은걸 먹겠다는거랑 다를바 없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몇가지 비약이 있기야 하지만,
    공수처는 권한, 기소 범위와 기소 대상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설치하는게 낫죠.
    최소한 현 검찰처럼 중이 제머리 못깎는 상황은 피할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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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0.12.16 11:30
    @요긔
    네? 과일바구니를 습한곳에 관리했더니 썩었으니 쉽게 썩지않게 대책을 세우고 썩은과일은 골라내서 버려라
    는게 공수처고 검찰개혁아니었어요??
    과일바구니가 오래됬으니 습한장소라는 근본적인 부분은 놔두고 바구니를 바꾸는게 지금 공수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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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11:34
    @카슈타르
    무슨 비윤지 잘 못알아듣겠습니다만,
    공수처 설치 뿐만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다른것도 개혁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걸 놔둔다는게 뭘 놔둔다는건지 모르겠네요.
    ps 비추 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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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0.12.16 12:10
    @요긔
    현 검찰 - 수사권 O 기소권 O 견제장치 無
    이래서 썩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문제제기와 대안 필요.

    공수처 - 수사권 O 기소권 O 견제장치 無
    <시스템의 오류> 수정 없음. 검찰, 고위공직자, 정치가 수사가능.

    그대로라는겁니다. 좀더 고등검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을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은 고치지 않았는데 뭘보고 공수처가 옳다고 외치는걸까요? 당연히 시스템이 안고쳐지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편향된만큼 더 위험기관이 됬습니다.


    친여당사람들은 윤석렬총장의 건으로 사람을 믿을게 아니란걸 충분히 아셨을텐데
    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이 하는것이고 옳은길이니 옳게 갈거라고 믿는건 아니신지요.
    모든 시스템은 사람이 굴리는겁니다.
    제 아무리 옳고 바른 시스템이 있어도 샛길로 나가는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믿고 쓴게 윤석렬총장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와중에 만든 공수처가 내부적견제X 외부견제X 정치적수사가능O 야당의견제수단X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돌아가지 않을수 있단걸까요?
    정치적으로 사용할수 없게 견제장치가 있던가요?
    만일 국힘당이 나중에 정권차지하고 여당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 처장 국힘당식으로 바꾸겠죠. 그땐 어떻게 될까요?

    더 근본적인곳으로 올라가볼까요?
    가장 최악중 하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1로 통과되고 5급이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었습니다.
    검찰의 지휘가 필요없어지고, 이 수사결과에 대해 불송치판단을 경찰이 할수있게된거죠.
    버닝썬 기억하세요? 징계결과는?
    신안염전 사건 기억하세요? 그 결과는?
    99%의 일반국민은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99%의 사람은 경찰에게 판단받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경찰에서 일어납니다.
    조두순건처럼 검찰에서 잘못할수도 있지만, 기득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은 경찰에서의 불이익을 검찰에서 구제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례로 현재 일어나는 성추행,성범죄에 대한 무고에대해 경찰은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한단건 아시는지?
    그 구제를 그나마 검찰에서 한다는건 아시는지?
    반대로 여성 스토킹이나 협박등에 대해서 경찰은 대부분 수사사유불충분이나 증거제시 요청한단것도 아시는지?
    이런 개악중 하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같이 통과시켜진 '명분'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개악입니다.

    그렇다고 검찰개혁이 필요없단 것이냐?
    아니죠. 공수처? 하는게 맞습니다.
    단, 충분한 견제장치와 정치적이용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갖추고요.

    '명분'이 옳다고 '방향'이 옳은게 아닙니다.
    '명분'이 옳다고 '정책'이 옳은것도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문재인지지자들이 극혐하는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모두가 어떤 정책을 펴든 '명분'은 댔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이 한건 '명분'이 허울인걸 알면서 지금 대통령이 하는건 '명분'이 옳으니까 맞다?
    만일 박근혜가, 이명박이 공수처 지금처럼 설치하자면 어땟을까요?
    믿을수 있으세요? 정치적 중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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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16 12:50
    @카슈타르
    시스템의 수정이 없다고 하는데 현검찰의 시스템적 문제는 기소권 독점이에요.
    검찰이 기소하지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고 검찰이 잘못해도 스스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니 검찰내부의 자정작용도 안되고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다고 기대할수 있다는 거에요. 검찰이 불기소한걸 공수처가 기소할수있고 그반대도 가능하니까요.
    또 검찰을 공수처가, 공수처는 검찰을 서로 기소할수 있어서 상호견제도 가능하고요.

    앞서 썩은 과일에 비유하셨는데
    과일(검찰권력)이 썩은 이유는 과일을 한바구니(수사, 기소권독점)에 담아서이고 그래서 다른 바구니에도 나누어 담으려는게 적당한 비유인거 같아요.
    공수처가 이상적으로 작동할거라고만은 생각하지않지만 권력을 나누는건 집중시킨거보다 더 나을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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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14:19
    @카슈타르
    검찰의 기소권이 사라지는게 아니기때문에 공수처에 대한건 검찰에서 해결합니다.
    물론 두 집단간 알력싸움으로 해결이 안되면 특검으로 따로 하겠지만요.
    박근혜, 이명박이 지금처럼 설치하자고도안했는데 했으면 어땠을까요는 해봐야 의미없는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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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골리 2020.12.15 21:43
    공수처가 하는 일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직무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함
    물론 감사원도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지만 더불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의 기능이 더욱 중대함

    공직자 수사에 관련해 옥상옥이란 비판이 있긴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의 중대함을 고려할때 웃기는 소리ㅋ
    또 글쓴이도 적었듯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임 감사원에 권한을 강화할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지금같은 거대양당 시스템 아래에서 양당의 동의를 통한 평화적인 헌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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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15 21:46
    어차피 기소권이 검찰에만 있으면 다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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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5 21:48
    기소권이 검찰에있어서 검찰이 기소를안하니까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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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2.15 22:08
    힘의 분배는 찬성하지만, 힘을 억누르기 위한 더 큰 힘은 반대함.
    감히 예언컨데, 나중에 공수처를 악용하는 정권이 분명히 나올테고 그때되서 이게 누구때문이니 하면서 언쟁 벌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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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시오 2020.12.15 23:03
    @Solna
    악용하지 못하게 계속 국민이 감시하자고요. 선거도 좀 잘하고. 그래야하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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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07:16
    @Solna
    공수처는 권한과 목적, 대상이 분명합니다.
    지금 검찰처럼 두루뭉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더 큰힘이라고 말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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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2.16 10:21
    @요긔
    고위 공직자 한정이라 더 큰 힘이라고 얘기하는겁니다. 힘의 확장이 아주 쉽다는 뜻이니까요.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를 통해 외압받는 그림은 쉽게 상상 가능한데, 특히 독재정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이 힘이 지금은 좋게 쓰일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나 오독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쓰지만 지금 정권이 독재라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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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10:50
    @Solna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는 여, 야에서 다 뽑습니다.
    기존의 검찰이 하던일의 일부를 이양하는셈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권력을 나누는것뿐인데 독재 정권을 걱정하면 할일이 없겠죠..
    말씀하신 폐단 비슷한게 MB 시절 국정원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 관심 밖에있으면 썩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따로 빼서 시야 안에 두는게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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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2.16 11:37
    @요긔
    제가 말하는건 뽑는 과정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애초에 초월적 권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상시 부처를 신설하는게 문제라는거죠.
    차라리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검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게 훨씬 안전한데 굳이 왜 부처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상시 부처 하나 잘못만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례(여가부)만 봐도 한번 잘못 만들어진 부처가 어떤 영향을 낳는지는 여가부만 봐도 잘 알수 있고, 없애는게 얼마나 힘든지도 여가부를 보면 잘 알수 있듯이 부처는 쉽게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 야에서 다 뽑는다고 하셨는데, 거여 상태에서는 그것조차도 쉽게 개정 가능합니다.
    여,야에서 다 뽑는다고 말하셨지만, 실제로는 여2,야2, 외부3이고 기존 6/7 동의가 아니라 2/3로 금방 개정했죠.
    저 위에 댓글 보니 야당에서 땡깡부려서 바꿨다고 되어있는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거여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야당이 원래 몇명을 뽑기로 되어있건 상관없이 개정을 통해 원하는대로 조절 가능한데 여,야에서 다 뽑는다는 쉬운 소리를 하시다니요.

    또, 엄밀히는 존재하는 권력을 나누는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권력을 초월하는 권력을 새로 만드는 작업아닌가요?
    고위 공직자 전담 부서라는건 고위 공직자들이 전부 그 전담 부서를 지휘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
    그게 예전 독재시절 가카빼고 다 때려잡던 안기부의 권력과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관심? 언제까지 그런 뜨뜻 미지근한 얘기를 계속 하시려구요.
    공수처는 뉴스에 하도 나와 들어본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야당이 비토권 상실한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야당 비토권 상실에 대해서 소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으니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부처를 신설하는 그 과정만 견뎌내면 그 뒤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는 사람만 아는일이 됩니다.

    언제 어떤일로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단언컨데, 누구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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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11:53
    @Solna
    공수처가 하는 일과 권한은 기존 검찰의 직권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설하더라도 무엇을 할지 애매하던 여가부와 달리 부처 이름에 명시되어있고, 그 규모 또한 여가부보다 작아서 걱정하시는 바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질병 관리청도 신설했지않습니까. 기존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검찰 내부인력 단속이 어려운점, 기소권을 독점하여 과도한 권력이 몰리는 점 등의 문제가 확실했기때문에 신설하는것 자체에 트집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 말대로 들어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위 공직자의 일이라고 공수처에서 전부 다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률 첨부해드립니다.
    ////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
    대체로 공직 업무와 관계된 비리 관련하여 수사합니다. 업무를 좌지우지 할거라고 예상하시는건 과한 우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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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2.16 12:41
    @요긔
    질병 관리청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부처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애초에 잘못될 여지도 없고, 권한(힘)조차도 없는데 왜 가져오시는건지. 예가 잘못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고위 공직자들이 공수처 말을 따르게 되는지는 안봐도 뻔한거 아닌가요.
    누구던 상관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법이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보면 대부분 저 안에 다 들어가는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테구요.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고위 공직자를 쳐내고 매장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텐데, 그걸 눈치를 안본다구요?

    전세계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공수처같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홍콩, 싱가포르, 호주, 미국이 유사한 예가 있네요.
    홍콩의 경우 기소권이 없어서 수사만 가능한 제한적 형태구요, 싱가포르는 1당 독재국가니까 패스.
    호주는 전체가 아닌 뉴사우스웨일즈주 처럼 부패가 만연한 지역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비상시적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 전담 기구는 없거나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내부인력 감시는 같은 권한을 가진 세력이 나타났을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위가 아니라요.
    학창시절 같은 반 일진들을 선생님들이 없애주던가요? 다른 반 일진들이나 싸움 잘하는 '같은 위치'의 학생이 때려잡으면 잡았지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로는 검찰 견제를 못합니다. 비슷한 규모와 권한을 가진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게 맞지 고위층 윗선만 노리는 총리실 직계 처라니요.

    자기 목줄을 틀어 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함구하거나 다르게 말하게끔 어필을 해올 텐데 그거에 의해 업무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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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16 12:19
    @Solna
    초월적 권력이라 하시는데 그동안 검찰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검찰은 안기부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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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na 2020.12.16 12:52
    @펜토미노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팀이 있었습니까?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했었죠.

    그 예로, 2000년부터 2016년 기사까지 다 살펴봤는데, 검찰이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외압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네요.
    오히려 특검 기사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특검이 공직 수사 비상시기구라고 봐도 무방하고, 검찰은 사실상 공직자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 아닌가요? 하지도 않던 권한을 왜 상시 기구로 만들면서 독립 편제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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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16 13:07
    @Solna
    검찰이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외압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는게 어떤걸 말하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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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라마 2020.12.16 11:52
    @요긔
    이번 개정안이 야당비토권 없엔건데 여야 운운하시네요 ㅋㅋ
    여당 혼자서 뽑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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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6 11:53
    @루시라마
    설치 자체를 비토하는건 안되죠.
    그럴거면 법이 왜있고 합의를 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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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라마 2020.12.16 14:39
    @요긔
    설치 자체를 비토한거라고요?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비토한거죠. 편향된 인물만 여당에서 내세우니 비토한건데 설치 자체를 비토했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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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ental 2020.12.16 11:53
    @요긔
    후보를 여야에서 뽑으면 뭐합니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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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zy 2020.12.16 09:40
    공수처 만드는 것 반대

    사법 개혁은 찬성

    검찰 총장 국민 투표로 뽑았으면 함.

    대가리 숙일 대상이 국민이 되어야 함. 공약 걸고 서로 파벌 만들어서 자체 견제하는게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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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ental 2020.12.16 11:52
    @cheezy
    용병영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휴
  • ?
    시밀란 2020.12.16 13:48
    고위 공직자 수사를 이렇게 잘하는 윤석열 검찰을 두고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도 고위 공직자 수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다소 미진한 것은 검찰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수사 방해와 수사 뭉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검찰이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만 하면 정치 권력이 나서 지적을 하며 사실상 수사 방해와 뭉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 관련 그게 가장 큰 문제일 뿐 윤석열 검찰은 고위 공직자 수사에 있어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의 과대화된 권한은 분산시키고 견제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나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이 공수처와는 상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 = 검찰개혁..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련 검사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동훈 검사 좌천, 좌천되며 수사에서 배제당했고 - 징계 거리가 없어 징계를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ㅋㅋ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징계위까지.. 검사 통제도 아주 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선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상 마련된 감찰기능만 활용해도 이렇게 검사 통제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 ?
    코리님 2020.12.16 15:16

    삭제된 댓글입니다.

  • ?
    Reuental 2020.12.16 16:03
    @코리님
    애초에 윤석렬죽이기 시작이 울산시장비리, 원전문제 건들이는거 때문에 시작된거 아니었나요
  • ?
    시밀란 2020.12.16 16:02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나요? 고소고발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든 그의 가족이든 수사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입니다. 수사해야지요. 또한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 profile
    비신대 2020.12.16 16:27
    @시밀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것이 맞는데 일관적이지 않고 뷔페 마냥 골라서 하니 문제고 검찰이라는 집안 문제도 제대로 안하더군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리고 잘못 혹은 실수 한번에 만드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차단한적도 없습니다. 기회를 차버린건 검찰집단 본인들이네요.
  • ?
    시밀란 2020.12.16 17:12
    @비신대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그래왔던 것도 있고.. 이 부분 저 또한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마땅히 해야 할 수사였기에 이에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 저 또한 나경원 수사는 라는 지적은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저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법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장악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
    시밀란 2020.12.16 16:07
    그리고 그 수사, 박영수 특검의 박근혜 정부 수사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행태에 지적을 하고 싶었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지적했어야 했었습니다. 다들 그때 박영수 특검 응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기소..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것이고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소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개혁 검사 정진웅, 이성윤 등이 있잖아요.
  • ?
    펜토미노 2020.12.16 16:41
    @시밀란
    검찰이 통제가 수월하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는거 같아요.
    자신을 감찰하던 감찰부도 역으로 수사하던 총장인걸요.
  • ?
    시밀란 2020.12.16 16:58
    @펜토미노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확인해야지요. 그게 검사의, 검찰의 숙명인데..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개혁 검사와 개혁 감찰이 의욕은 넘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약하지요. 정진웅 검사의 압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혐의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의 경우 검언유착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 좌천에 좌천.. 통제 너무 쉽지요. 윤 총장의 지난 직무배제나 어제 징계위도 마찬가지고.. 통제 너무 쉽지요. 엥간한 사기업에서도 이러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에선 검사 통제가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 ?
    펜토미노 2020.12.16 17:11
    @시밀란
    글쎄요 검찰 통제가 너무 쉽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감찰부의 조사내용을 스스로가 들여다본다는데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검찰시스템의 모순을 얘기하는건데
    검찰의 숙명은 무슨말이며, 갑자기 개혁검찰?이 뭐가 약하다는건지 모르겠어요.
  • ?
    파넬란 2020.12.24 23:22
    @펜토미노
    뭘 근거로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감찰부 내용을 스스로가 봤다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판사 문건 감찰한걸 이야기 하시나? 해당 이슈는 윤석렬 총장이 아니라 조남관 차장 지시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감찰 진행 방법에 불법이 드러난 상황이라 수사 지시를 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 것인지? 조사내용을 다 볼 수 있었다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죠.
  • ?
    파넬란 2020.12.24 23:32
    검찰 권력이 커서 개혁하라면서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공수처를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에 공수처장 선출은 여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뽑을 수 있게 법 개정한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들 하시고.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만들면 검창총장 수사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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