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214125254375
"연봉 2500만 원 30대 얼마나 되나"..文정부 '행복주택' 소득기준 논란 지속
'구체적으로 소득은 △2인 기준 해당세대 437만9809원·본인 350만3847원 △3인 기준 해당세대 562만6897원·본인 450만1518원 △4인 기준 해당세대 622만6342원·본인 498만1074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없는 1인 가구는 청년 본인의 소득이 '211만6118원' 밑이어야 한다. 연봉이 2539만3416원을 넘어서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다. '
말그대로 평균소득 기준보다 적은 소득을 받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해진 기준이라는건데
기자는 '그렇게 낮은 소득 받는 놈이 어딨음ㅋ' 이라고 생각하나 싶었는데
'행복주택의 짜디 짠 소득기준을 더욱 더 피부로 느끼기 위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앞서 통계에 나온 근로시간보다 63.7~50.1시간이나 더 일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하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 연봉은 2154만3720원이 된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기준과 최저임금 간 격차는 불과 월급 32만808원, 연봉 384만9696원에 그친다. '
자기가 위에서는 연봉이 2549~ 를 넘어서면 신청이 불가하다 그래놓고
최저시급 기준 계산 연봉 2154~ 는 기준에서 384만~의 격차가 난다면서 마치 '못들어가는' 것처럼 적어놓음.
한마디로 최저시급만 받거나,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기준인데
그런 사람들도 못들어가는 기준이라는 왜곡을 쏟아내면서 마지막에는
서울 강남 수세역세권 집을 알아보던 박모씨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내 나이에 2500만 원도 못 벌면 솔직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속마음까지 완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