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882 추천 3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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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8 13:31
    아 ㅋㅋ 방빼 ㅋㅋ
    위에 돌려주지 않은 24억은 올해 초부터 돌려주니 마니 했었죠.
    근데 또 찝찝하게 성남에 있는 기업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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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곰탱 2020.12.18 14:47
    @요긔
    분당 수내동에 있는건 말만 본사 양재역 앞에 있는게 진짜로 봐야할듯 홈피에도 대표번호도 02로 시작이고 주소도 서초구로 뜨니 서울기업이라고 봐야할듯 수내동에 있는건 건물에 간판도 안붙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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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소원은토일 2020.12.22 12:45
    @요긔
    서희건설 꽤 큰 건설사라 저렇게 대놓고 움직이면 너무티나서 그건 아닐거고 본사도 서울에 있음. 그렇게 따지면 경희대 수원 기숙사도 서희가 지었음. 24억은 경기도랑 상관없이 경기대랑 입주못한 학생간의 문제고요. 이번 경기대 학생들 퇴거시킨 과정을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경기도와 이재명이 급한나머지 협의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한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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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2 12:53
    @우리소원은토일
    경기대에서 임대형식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받는형식이라
    서희건설과 기숙사 입주 학생들 간 문제입니다.
    워낙 풍문이 많아서 어떤 상상을 해도 그럴듯 해지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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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adin 2020.12.18 13:49
    결론은 경기도가 처신 못한건 맞지만, 결국 이게 정치논리로 밀어 붙인게 아니라 학교 총장과 학생회등의 이해관계에서 OK가 난거고 학생들이 그사이에 껴서 피해를 보게된 일임.
    경기도와 해당학교가 진정시켜야 하는것은 당연하것이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기사에서 경기도가 대학교에 밀어 붙였다 식의 기사는 옳지 않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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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8 14:16
    @beradin
    입주해있는 학생들이 몰랐는데 총장, 학생회가 무슨소용입니까.
    금요일날 공문날리고 월요일날 말하고 수요일날 방빼라는건
    총장, 학생회에서 일처리를 늦게한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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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0.12.18 14:32
    @요긔
    이건 양측 다 의견은 옳습니다.....
    베라님 의 의견은, 경기도행정이라는 국가의 축소판이고, 또 경기대자체에서는 학교총장과 학생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축소판입니다.
    대통령의 뜻과 국회의원들의 뜻이 맞으면, 그대로 시행되듯, 사립대이기에 학교총장의 의지가 가장 우선되고, 학생들의 말을 대변하는 학생회이기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이 학교의 의사가 맞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없다는것.
    요긔님의 의견은, 그렇든말든 정작 피해는 국민, 여기서는 학생이 본것이기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작 그 학생들에게 무리를 강요해놓고 옳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경기도의 행정처리가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는 결론이 도출되네요.
    그럼, 다음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처리능력을 보면 될것같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해결은 된것같지만요. 만일 맘에 안들고 도저히 부조리해서 안되겠다 하면 학생들이 경기도나 이재명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테지요.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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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시오 2020.12.18 15:07
    @카슈타르
    동의합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주냐를 더 중심으로 봐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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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8 17:32
    @카슈타르
    국가에서 강제징발해 갈 수 있는건 법에 적힌것 말고 없습니다.
    행정처리 절차가 없다시피 하는데 잘못됬단 얘기가 어떻게 안나옵니까...
    그러고보니 본인이 통보했다고 말했네요. 저번부터 보니까 미리 언질이 있었겠거니 하면서 쉴드치는 사람이 있던데 도지사 본인이 통보했다합니다. 학교가 안됩니다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줄 알고 무시하겠습니까. 남양주 시장도 보복성 감찰 당한다고 하는마당에 하물며 학교야..
    //
    이 지사는 “우리도 금요일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 수백명이 현재 가정 대기상황이다. 학교도 일방적 통보를 받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긴급성을 이해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74210.html#cb#csidxdf600a6cee2c0d48710e95c23a435ef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찰은 차지권 침해”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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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0.12.18 17:55
    @요긔
    경기도지사가 억지를 쓰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받아들였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겁니다.
    경기대총장이 반발하고 강제권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있었겠지요.
    경기대총장이 받아들이고 학생회에서 반대를 했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경기대총장과 학생회에서 승인을 했기때문에 행정적 문제가 없단거죠.

    친정부성향이시니 지금 정치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통과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통과시켰는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야당과 반여당성향사람들이 이를 독재라하면서 지적하고 잘못됬다고 하는데 옳은일인가요 그른일인가요.
    야당이 뭐라하고 반여당성향 국민들이 아무리 삿대질을 해도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기때문에 합법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동의하고 승인했기때문에, 경기대에서 받아들인 일입니다.

    그 안에서 반대자와 피해자가 있다고해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즉, 행정처리 속에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안타깝고 이에대한 구제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행정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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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0.12.18 18:33
    @beradin
    이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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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23**** 2020.12.19 12:00
    @beradin
    학생 모르게 했으면 밀어부친거 맞지 이게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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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adin 2020.12.19 22:05
    @123123****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 못한상태에서 경기도가 진행한거는 잘못한거 맞다고. 근데 어짜피 이일을 진행시키고 OK사인을 경기도에 내보낸건 학교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학생회, 그리고 어디서 기숙사회도 따로 있다는데 거기도 함께고
    그러니까 당사자 없이 본인들끼리 OK한거고, 학생들만 끼인 사항이라고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믿고싶은 경기도지사가 빨갱이처럼 밀어붙였다! 라고 하는건 억지라는거야

    이해관계에서 OK가 된거에 학생들만 피해본사항이야. 전형적인 대학교가 학생들 천대하는 그런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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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2020.12.18 14:01
    군인이 이삿짐도 날르나?
    그럴바엔, 부대하나 비워서 병사들 휴가 보내고. 간부들 행정시키고 군의관 간호장교해서 생치를 더 크게 만들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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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18 14:17
    @스퀘어
    격리소 용 가벽 세우고 하는데 동원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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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0.12.18 14:19
    급박한 상황인것도 맞고 신속하게 진행하는거는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급박해도 당사자들한테 제대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진행해버린게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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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냉면 2020.12.18 15:53
    https://www.youtube.com/watch?v=tLK9-_Db814

    이거 한번 보시면 될듯. 판단은 각자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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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fhjjdsdg 2020.12.18 17:54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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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그패봐봐 2020.12.18 19:42
    아침에 인사발령 내고 바로 부서 이동 시키는 회사도 있다 우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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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무새 2020.12.18 22:14
    본인 잘못으로 코로나 걸린거니까 비상상황같은 소리 치우고
    그냥 길에서 뒤지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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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심 2020.12.19 16:52
    @섹무새
    본인 잘못으로 걸렸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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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2020.12.18 23:20
    이와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서울과 경기도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급히 인력이 필요하자 군의료인력을 차출했는데요, 대부분 투입 2~3일전 급히 파견연락을 받고 가게되었고 (휴일 없이 21일 근무) 숙소는 따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루 7만원 숙박비 지원으로 알아서 구해서 자야 한다고 하네요). 선별진료소 텐트도 차려놓지 못하고 영하 10도 날씨에 야외에 책상만 둔 진료소도 있었다고 하네요. 절차 및 일의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대 기숙사의 경우도 그렇고 위에 예로든 파견의 경우도 그렇고 상황이 급박하여 급히 일처리가 되어야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그와중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시해서 동의를 얻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며 그게 불가했다면 학교측에서는 기숙사 제공이 불가함을 알렸어야할것 같습니다 (거부하는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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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나은지 2020.12.19 03:27
    욕하면 무슨 소용일까 서로 알아서 합의를 봐야지
    3단계에서 더 큰 피해 일어나지 않게 빠른 조취를 취했다고 보여지는데
    안좋게 볼려면 끝도 없이 안좋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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