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받은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받았다. JTBC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그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지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참여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27160809641
이재명은 전관 탑티어인 대법관 세명 무료변론에 변호사 30명 불렀는데 비용이 1억정도 들었다 합니다. 이재용은 억울하겠네요 11명 부르는데 100억 들었는데
이낙연이 잘한것 좀 가져와
여당 다른 이슈에는 입꾹닫하고 있다가 이재명 까는거에만 낄낄거리면서 댓글 쓰고 글 올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좀 역하지 않아?
왜 여당 지지자가 지들 후보를 야당지지자들마냥 못 까서 안달인거야?
그래봐야 이낙연은 여전히 바닥에서 기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