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가 또 내몸을? '철갑면허' 20년의 비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20695
"그때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진료거부까지 나갔을 걸요. 반대급부로 그쪽을 달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정부하고 의사쪽하고 법을 찬성하는 의원들 있잖나. 미리 조율을 했고. 의사들이 워낙 세게 달려드니까"
의약분업때 파업해서 얻어낸거
1. 의대정원 10% 감축(기득권 강화)
2.
대부분 전문직들은(ex.변호사)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
->
의사면허 취소는 Only 의료법 위반시에만 해당
살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 X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X(재취업가능)--> 추가 성범죄는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시 조회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기득권이 아니라는데...그럼 대체 누가 기득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