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 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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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572689&date=2020051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정부가 직접 감독 권한을 쥐면 빅브라더 소리 들을테니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눈을 빌려 사생활을 감시하는 법.

심지어 규제 효력조차 의문시 되는데 밀어붙이는걸 보면 민식이법도 그렇고 입법기관이 맛이 간건 분명한듯.


하긴,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위안부 재단 이사장이 입법기관으로 가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냐만 입법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음.


좌우 가릴것 없이 선생님들 마인드로 '국민들은 우매하고 사고를 치니 우리가 관리 감독할게' 이런식인데

무슨 개화기 선민의식 찌든 신지식인들도 아닌데 하는 것마다 역하기 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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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라이 2020.05.12 00:19
    이거 여가부에서 추진하던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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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 2020.05.12 00:28
    ㅋ ㅋㅋ ㅋㅋㅋㅋ
    와 이건 도저히 쉴드칠 수가 없다.
    카카오 대신 셀트 사길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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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020.05.12 01:22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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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OMIA 2020.05.12 02:17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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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짐삼 2020.05.12 08:02
    여기서 민식이 법이 왜 나와.. 규정속도만 지키면 가중처벌 대상 아닌 데.
    외국은 앞에 스쿨버스 있으면 무조건 정지야. 반대차선까지도.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30키로 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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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옆차기 2020.05.12 08:37
    @짐짐삼
    멍청한 소리한다. 가서 법령다시보고와!! 30킬로 이하에서도 운전자의 안전의무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을때는 민식이법에 따라 처리함.
    30킬로이하 운전이 면죄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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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이야기 2020.05.12 09:24
    @지랄옆차기
    안전의무는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30km이하로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다가 아이가 튀어나와서 못보고 치면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전의무를 좀 지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모든 도로에 해당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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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옆차기 2020.05.12 11:02
    @남자이야기
    핸드폰 안보는 게 안전의무가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 방어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안전운전부주의"항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주의를 잘 살피면서 30킬로 이하로 달리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애까지 예측하고 안부딫치게 정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고가 안일어난 상태지요. 사고가 났다고 하는것은 이미 안전운전부주의입니다. 답있나요??
  • ?
    지랄옆차기 2020.05.12 11:07
    @남자이야기
    그리고 민식이법이 왜 일어났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차주는 25킬로 이하로 달렸고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와서 사고 났습니다.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인지한다고 한들 반응을 하기에도 늦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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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짐삼 2020.05.12 11:54
    @지랄옆차기
    거기가 뭐 그냥 도로야? 횡단보도 잖아. 애가 갑자기 튀어 나오든 어른이 천천히 나오든 속도를 줄여야지.
    스쿨존 + 횡단보도 인데 옆에 불법주정차로 사람 안보이니까 사람 없네. 하면서 25키로로 달리는 게 안전의무를 지킨 거라고?
    멍청한 소리하네. 25키로가 얼마나 빠른지 운전하면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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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심 2020.05.16 00:46
    @짐짐삼
    지나가다 답글답니다.

    일단 사고 지점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블박에 나온 정차 되어있던 차량은 선두차량의 좌회전 대기(사고차량의 직진때문)로 멈춰 있어서 횡단보도 위에도 차량이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는 진행 했고 민식이는 차량사이에서 뛰어나와 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5키로는 성인이 전력질주하면 충분히 나오는 속도라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민식이가 바퀴에 깔려서 사망한거라 5키로로 갔어도 타이밍만 맞으면 죽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로 지나 바로 있는 횡단보도에 멈췄다 가는 사람이 100명 중 몇명이나 있을까요?

    운전자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다는 민식이 부모는 합의를 안해줘서 운전자는 금고 2년 실형을 삽니다. 솔직히 운전자가 실형을 살만큼의 중과실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고 나고 1초만에 민식이 엄마가 튀어 나온걸로 봐서는 건너편에서 손짓했다는 썰이 팩트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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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qqw 2020.05.12 09:07
    @짐짐삼
    당장 민식이 사건은 23.6km로 달리다 인생조졌다
  • ?
    ㅁㅅㅁ 2020.05.12 09:09
    @짐짐삼
    윗분 말대로 과실여부를 따지긴 하지만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
    bbnnmm 글쓴이 2020.05.12 10:36
    @짐짐삼
    ?? 30키로 이하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이라 문제인건데 무슨소리임??
  • profile
    비신대 2020.05.12 08:33
    나라를 너무 비꼬시는군여...위안부 입장은 전 아직 중립기어 놓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분위기 메이킹이 짜증나게 ㄱㅅㄲ로 만드는데 문제해결의 방향을 또 민식이법처럼 이상하게 비틀고 있거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번에 댓글 쓰신거와 연결해서는 동의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음부턴 쉽거든요.

    자유라는게 선을 각자가 지켜야 안정적인 사회가 될텐데ㅠ
    선을 넘고 다른 사람에 피해주는 ㅁㅊ놈들 때문에 제동장치가 생기는건 어쩔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녕 다른 방법은 없었나 의문이 드네요...

    일단 해놓고 보완해야지는 학교 군대 회사를 거치며 보긴 했는데 그게 이상한게 아니었나봅니다ㅋㅋ
  • ?
    ㅁㅅㅁ 2020.05.12 09:11
    링크글 댓글보면 북처럼이라고 써있는데 중국공산당처럼인듯.

    감청하게 되면 사람들 죄다 텔레그램이나 다른곳으로 옮겨가겠지 뭐.
  • ?
    붉은너굴 2020.05.12 09:30
    저거 결국 문제 됐던 텔레그램은 못건드리잖아. 저딴법을 왜 발의한거임?
  • ?
    ㅁㅈㄷ 2020.05.12 10:08
    기사만 보면 지금 구글 유투브에서 AI로 아동 관련 영상 찾아 딱지 붙이는 식의 규제나 페이스북에서 테러, 자살, 약물 무기거래와 혐오발언 자동 감지 삭제 기술 정도 수준의 AI 자율 규제 도입하라는 요구 정도 같은데 맨날 전 국민이 많이 보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미 준수하고 있는 규제는 빼고 텔레그램 같이 비영리로 경영하고 음지로 숨을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감청 타령은 너무 개소리인듯.
  • ?
    bbnnmm 글쓴이 2020.05.12 19:34
    @ㅁㅈㄷ
    구글 행아웃이나 페북 메신저도 AI를 통해 개인간의 대화 내용을 제재하지만 정부가 관리감독하는게 아님.
    사건이 터진다고 해도 기업쪽에는 거의 아무런 책임이 없고 따라서 감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AI를 통한 필터링 정도만 함.

    입법 초안을 보면 기업쪽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이 있고, 이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기업한테 떠넘기는게 됨.
    자율에 의한 규제와 정부에 의한 규제의 차이를 안다면 감청 타령이 아니라 진짜 감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
    ㅁㅈㄷ 2020.05.12 23:22
    @bbnnmm
    넓게 보면 지금 도입한다는 N번방 법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 그대로 가져온거고 거기에 N번방 문제로 성착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임.

    실제 페이스북에선 관리 소홀로 독일에서 26억 벌금도 먹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저런 조치를 할수 밖에 없는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관리 의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 AI까지 도입해서 하는거임.

    세계에 없는 규제를 가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EU에서 실행하는 규제를 N번방 분위기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에 초점을 둔것 뿐이고 관리 의무 주체를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두는데 기업이 행하는 걸 감청으로 몰아가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임.

    저 법처럼 포털에 의무만 부여하고 자율로 관리감독 하는게 옮지 관리 주체를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되면 문제겠지 규모가 되는 포털에 의무를 두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봄.

    http://www.hani.co.kr/arti/PRINT/901266.html
  • ?
    bbnnmm 글쓴이 2020.05.13 00:55
    @ㅁㅈㄷ
    프랑스, 독일에서 입법하고 있는건 게시물에 대해서임. 개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하고 있는건 개인간의 대화나 이메일에서 주고받는것도 관리감독 하라는거임.
    개인간에 파일을 주고 받았을 때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것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물의 형태로 게시하는걸 안막으면 책임을 묻겠다는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건 에러임.

    독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것과 똑같은 것 입법 시도조차 안함.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국가에서 개인간 대화와 이메일을 감시한다? 나라 뒤집힘.
  • ?
    ㅁㅈㄷ 2020.05.13 09:31
    @bbnnmm
    SNS 법 집행 개선법 그대로 복사한 법인데 개인간 대화와 이메일까지 감시한다는 근거가 저 법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거임?

    저 법은 어디까지나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통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기본법 형태라 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된 것 뿐이고 내용 자체도 독일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법에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 그대로 옮겨 왔고, 통과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원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조항도 삭제된 상태인데 저기 첫 기사에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 빼고 근거가 있기나 함?
  • ?
    bbnnmm 글쓴이 2020.05.13 18:54
    @ㅁㅈㄷ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공개 게시물 제외하고 개인간의 영상 거래에 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찾을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보고 주장하는건지?
    없는 자료를 찾으려니 당연히 안나오는데 개인간 메시지 전송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는다는 조항을 좀 가져와보시겠음?

    범위 확대 해석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업이 내 메시지와 이메일을 들여다봐야만 하게 조항을 설치한건데
    그게 깨진 유리창의 시작이라 뭐라고 한걸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다고 얘기하는건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 ?
    ㅁㅈㄷ 2020.05.13 20:39
    @bbnnmm
    그러니까 내 말은 니가 n번방 법이라고 통칭되는 개정안 의안원문에도 없는 개인 메세지와 이메일 감시같은 내용을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임 의안 원문을 먼저 좀 보고 와...

    기레기들 메일 들여다 본다고 소설 쓴 N번방 법이란 게 박광온 의원 외 12명이 입안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데 저 안 어디에 개인 이메일까지 들여다 보고 잡아내란 조항이 있음?

    https://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a

    의안 제안 이유부터 먼저 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문을 보면 6페이지에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 되는데 상식적으로 개인 메일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임?
  • ?
    bbnnmm 글쓴이 2020.05.13 21:44
    @ㅁㅈㄷ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SNS상의 게시물로만 자꾸 한정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음.
    어떤 범죄자 A가 불법 촬영물 영상 공유를 한다고 모집하고 단톡방을 팜.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파일을 공유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받고 이메일로 전송함.
    이 경우에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걸 감청 없이 어떻게 기업이 막을수 있음?

    이걸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판매한 N번방 사건 역시 일반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고 해석해야지. 그러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으로 못막는다는 뜻인데 그런 법안을 왜 만듬? 효력조차 없는건데.

    결국 이 법에서 말하려는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 나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정보' 라고 해석해야 맞는 해석이고 이건 감청 없이는 밝힐수가 없다는게 주요 골자임.

    상식을 빙자해서 은근히 스며드니까 더 빡치는 법안인거고, '일반'이라는 단어를 나 이외에 대다수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법안이니까 악법이라고 얘기하는거임.
  • ?
    ㅁㅈㄷ 2020.05.13 22:54
    @bbnnmm
    자꾸 도돌이표처럼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씀.

    http://www.law.go.kr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란 용어가 저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부가통신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항에 쓰이는 표현이고 내용역시 현행 신고 받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로 수정한 것에 불과해서 지금 입안된 법안도 큰 차이가 없음.

    그리고 뒤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 저게 니가 말한대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말로 오독할 수 있음?

    니가 확대해석 하는 근거가 저 법이 N번방 법 때려잡기 위해 메일도 들여다 본다고 자의적으로 뻥튀기 해서 해석을 하는데 저법은 N번방 사례에 맞춰 처벌 조항 신설이 대부분이고 예방에 한계가 명확한 법이라고 여당의원 질의때도 이야기가 나왔음.

    범죄 예방보다 처벌 강화에 가깝고 통신사업자의 관리 감독 규제 방안은 여러번 말한 독일에서 시행하는 법과 큰 차이가 없음.
  • ?
    https://ggoorr.net/all/9389042
    여기도 이런 말들 있듯이
    논란의 여지는 있고, 사회적 합의도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저도 답이 없는 문제라 생각해요.
  • ?
    요긔 2020.05.12 12:56
    등쳤는지 어떤진 좀더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 ?
    요긔 2020.05.12 12:59
    @요긔
    회계관리가 미흡했던건 사실이지만, 술집에서 3300만원을 썼다느니 하는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998262?view_best=1&page=4
    찾아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닌거같고,
    돈받지 말라 했던건 박근혜때 위안부 합의금 받지 마시라 했던걸로 압니다. 사건 터지고 2주는 지나봐야 하지않겠습니까.
  • ?
    칼날부리 2020.05.12 14:32
    @요긔
    궁금해서 그러는데 회계관리가 미흡에서 이미 조진거 아님?
    자기들이 자처한 기자회견에서조차 그 대안을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난 저걸 되게 당당하게 내미는것도 이해를 못하겠는게
    그니깐 행사하는데 3300만원썻다는거잖아?

    앜 ㅋㅋㅋ댓글 안달기로 했었나?ㅋㅋㅋㅋㅋ아니 근데 너무 웃겨서 어쩔수가없었어
  • ?
    칼날부리 2020.05.12 14:37
    @요긔
    하나 더, 니가 주장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니가 말하는 "맥주값 3300만원"이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아니야

    한경희 사무총장은 “그해 11월 18일 서울 청진동 옥토버훼스트에서 28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며 “당시 디오브루잉에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택배비, 퀵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해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쓴 돈은 2300만원이었다.

    디오브루잉 관계자는 “당일 발생한 매출은 972만원”이라며 “정의연은 당일 매출 전액을 저희에게 사업비로 지출(후원 아님)하고, 저희가 이 가운데 식재료비와 당일 일한 직원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실비를 제외한 541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99785
  • ?
    bbnnmm 글쓴이 2020.05.12 19:31
    @요긔
    금액 대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다기보단
    그 이외의 대외 활동을 위한 것들이 훨씬 많은 지금의 공개내역만 봐도 등쳤다는 표현이 맞는것 같은데요.

    재단에 기부한 사람들이 대외활동을 주로 하라고 기부한게 아닐텐데
    아무리 할머니들을 위해 한 일이라지만 전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가 미흡해서 전체 내역을 공개하라는데 가혹하다느니 하는건 더더욱 이해가 안가구요.
  • ?
    석류 2020.05.14 12:45
    난 대한민국 점점 발전하고 있는것 같은데... 문재인 당선 이후에 맨날 인터넷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된다느니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음? 난 선동이라고 봄.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미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데도 업계에서 불평하는 말만 믿고 저렇게 글쓴이처럼 믿어버리는게 난 더 신기함. 특히 인터넷에서 중국이니 조선족이니 이런말 하는건 1차적으로 거름.

    정의연 문제도 적었지만 삭제함.

    맨날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고 보라는데, 비판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영논리 밖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면서 타인에게는 그러지 말라는게 진짜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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