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vs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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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보니 2차 판결 나오고 얼마나 신나하면서 글울 쌌을까 짐작이 갑니다.

애초에 조국 털려고 시작해서 제대로 하나 나온거 없고 가족, 친척, 지인 검사 수십 수백명 동원햐서 나온게 딸 학생 당시 봉사활동과 세미나 참석 여부나 따지고 있고 말도 안되는 증거 제시와 판결로 조국 본인은 못잡으니 그 부인과 딸 쥐잡듯이 잡는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당장 판사, 검사들 집안 전수조사해서 자녀들 학력 비리 따쟈보자고 말 안하겠습니다.

몇 십에서 몇 백억 단위의 혐의가 있는 이재용은 1년도 안살고 가석방 받은 동시기에 표차장 위조라는 혐의로 4년 구형 나온다는게 정말 일반인 상식에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몰랐단 정보들도 있고 다시 생각해 볼만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글재주가 없아 마지막 부분인 가석방과 구형에 관한 부분은 제 의견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의작, 사회적, 물질적으로 이재용 9년, 정경심 4년의 형량이 과연 적절한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턴과 표차장 이외에 대체 뭔 죄들이 그렇게 무거워서 4년씩이나 된답니까?부족한 지식으로나마 판펼뮨을 조금 읽어보고 해석해주는 방송을 조금 봐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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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1.08.12 16:11
    이재용 가석방을 야당이 했나요? 판새가 해줬나요? 견검찰들이?

    가석방 해준 법무부장관에게는 어떠한 분노나 배신감은 안느끼시나봅니다?.

    일반인 상식에선 그러면서 그쪽엔 아무런 말도 없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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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1.08.12 16:30
    가석방이야 요건이 되니까 한거죠.
    해먹은게 많다고 감옥들어갔는데 다른 잣대로 가석방을 정하는건 잘못됬습니다.
    형량 자체에서 트집을 잡으면 잡았지,
    죄질에 따라 석방 / 가석방을 정하는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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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7:02
    @요긔
    죄질에 따라 석방 / 가석방을 정하는 겁니다 원래
    아무리 모범수라도 소아살해범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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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사 2021.08.12 21:17
    @GGGxGGG
    뭔 개소리야 가석방은 철저히 행정적 영역인데..... 사법부가 1도 개입안함... 글고 소아살해범도 가석방은 가능해..... 뭔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제대로 알고말해
    어설프게 알고 말하는건 선동하거나 당하는애들이랑 다를게 없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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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3 02:48
    @도인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감자 중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이들에 대해 각 교도소의 추천을 받아 가석방 여부를 평가한다. 그중 살인 등 강력 범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재소자는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가석방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판단한다.

    개소리는 너고
    어설프게 아는 것도 너고
    선동당한 것도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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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사 2021.08.13 09:15
    @GGGxGGG
    ??? 가석방 되는거 맞잖아??? 니가 안된다며......까다롭게 심사하는건 법무부 가석방심사 위원회니까 행정 영역인거고 미안하지만 난 그냥 니가 내말 반박할려고 부랴부랴 구글링한거 나한테 다시 알려주는걸로밖에 안보여,....
    원래는 니가 착각하고 있었던거고.... 난 이 사안 크게 관심은 없는데 니가 개소리하길래 댓글단거니까 너무 열폭하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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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3 09:55
    @도인사
    ㅋㅋㅋ 그렇지 내가 예상한 반응이야
    말꼬리 잡기나 하고 ㅋㅋㅋ
    늬들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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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사 2021.08.13 10:29
    @GGGxGGG
    그 이럴땐 말꼬리 잡는다고 하는게 아니라 처음에 표현을 잘못해서 오해했나보다로 말하는게 맞는거야..... 애초에 너가 가석방 안된다고 한거에서 시작한거니까...... 논쟁이랄것도 안되는거지만 뭔가 말싸움에서 승리를 갈구하는 그런 성격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걸 싫어하는거 같은데 뭐랄까 좋게보이진 않네
    뭐 일단 나도 제한사범 개념까지는 몰랐던건 인정할게 그냥 가석방 제도란거에 있어서 절대적 금지가 없다 정도로 알고있었던건 맞으니까
    근데 여전히 의문이 가는게 가석방은 가능하잖아.... 이게 왜 말꼬리잡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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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3 10:53
    @도인사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능은 하다" 이지만
    실상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을 가지고 세밀하게 따지고 드는걸 말꼬리 잡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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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소원은토일 2021.08.12 18:54
    @요긔
    이건 뭔소린가요..?? 형량이건 가석방이건 다 죄질에따라 결정되는 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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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벅이 글쓴이 2021.08.12 22:37
    @요긔
    저도 죄질에 따른 가석방을 얘기하는건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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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7:15
    1. 조국을 털려다 못털어서 정경심을 대신 턴게 아닙니다
    조국 재판은 아직 1심도 안나왔습니다
    다만 정경심 최강욱 재판에서 조국이 공범으로 적시되어있는 만큼
    입시비리부분은 거의 유죄 확정이라고 보입니다

    2. 판검사가 잡아 넣으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예규까지 바꿔가면서 풀어주는데
    판검사가 나쁜가요 그걸 풀어준 법무부가 문제인가요

    3. 양형부분은 4년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표창장 하나로 4년이 아닙니다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부분이 언론에서 주로 다뤄져서 그런데
    꺼꾸로 표창장 인턴증명서 이외의 부분은 정경심측에서 제대로 반론도 못해서 이슈가 안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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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7:29
    @하얗게불태웠어
    1. 조국을 털고 털고 또 털고 싶어서 별건으로 아뭇따 다 끌어들여 정경심을 턴 겁니다.

    2. 법무부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표창장 이외의 부분 전부 반박되었는데 언론에서 안쓰거나 거꾸로 쓰고 있는게 팩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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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7:45
    @GGGxGGG
    1. 조국을 털고 싶어서 정경심을 털어는지를 말하자는것이 아니고
    조국을 '못털어서' 정경심을 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 언론탓을 해보았자 언론에서 다루느냐 안다루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못미칩니다
    결국 그 반박이라는 것이 전부 1심 2심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만큼 제대로 반박을 못해서 이슈도 안된거죠
    허위 스펙을 만든 정황이 속속이 들어났는데 입시제도탓으로 돌리거나
    연구원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났는데 본인은 연구원등록 자체를 모르고 있던 연구원탓으로 돌리는등 변명이라고 할만한 수준도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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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7:46
    @하얗게불태웠어
    3. 언론탓을 해보았자 언론에서 다루느냐 안다루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못미칩니다

    답 : 미칩니다 .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감옥에 가는 건 결국 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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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7:52
    @GGGxGGG
    여론이 형량에는 영향을 끼칠수 있지만 유무죄 자체를 바꾸려면 결국 그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경심의 죄가 4년형이 맞는냐고 하면 정말 판사의 양심에 걸맞는 판결인지 의문이 생기지만
    유죄인지 아닌지는 판결문을 보면 왜 유죄로 판결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쟁점사안에 대해 정경심측이 제대로 반론을 못한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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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7:58
    @하얗게불태웠어
    유죄인지 아닌지는 판결문을 보면 왜 유죄로 판결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안나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한점의 의심없이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측 주장의 헛점들이 명약관화한데 판사쪽에서 그런 거 상관없이 정황상(그런 정황조차 없음에도) 유죄라고 결론내려버린게 팩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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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8:12
    @GGGxGGG
    다 나옵니다
    이를테면 인턴증명서 같은건 조민이 90% 세미나에 참석했다고한 조민친구 장씨도 같은 증명서를 받았는데 장씨는 자신은 인턴활동을 전혀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발급주체도 센터장인 한인섭이어야 하는데 한인섭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적도 없고 인턴활동도 자체를 전부 부정했습니다
    다른 증거를 다 무시하고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으니 인턴증명서는 진짜다 이런식이 정경심측의 주장인데
    다른 사안도 판결문을 보면 왜 정경심측의 주장을 배척했는지 다 이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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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8:16
    @하얗게불태웠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조민 인턴 확인서 부분은 세미나 참석 사실과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 내용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입시비리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조민 인턴 확인서 허위성이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 부분은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뉴스엔뷰https://www.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32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유죄를 만들기 위해 기각했다는게 팩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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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8:24
    @GGGxGGG
    아니 그러니깐 조민의 세미나 참석이나 고등학교때 활동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으려면 서울대에서 인턴을 한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같이 발급받은 장씨도 실제 발급 권한이 있는 한인섭도 그걸 다 부정했다고요
    세미나 참석이나 고교동아리 활동이 서울대의 인턴활동을 증명하는것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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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8:31
    @하얗게불태웠어
    서울대에서 인턴을 한게 아니고 공인인권법센터요.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했고, 한영외고에서의 인권동아리 활동이 인권센터 인턴쉽 활동의 영역입니다.

    즉, 세미나 참석과 고교동아리 활동이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을 증명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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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8:36
    @GGGxGGG
    정확히는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지요
    발급주체도 피발급인도 다 인턴활동을 부정하는데
    혼자 인턴활동이 맞다 인턴증명서도 진짜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진짜가 됩니까
    애초에 센터장이 발급해준 인턴증명서를 센터장도 모르게 나혼자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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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8:44
    @하얗게불태웠어
    ‘09년 1학기 안식학기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겸무교수로 장기 체류중이었고, 이 시기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원장은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 출석해 "검사 심기를 거스르면 거듭 검찰 출석요구와 별건수사, 기소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한다면 양심에 따른 임의성 있는 증언이 되기 어렵다"며 호소했다.
    그는 "저는 피의자라고 하지만 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검사는 (조사 때) 피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범위하게 질문했다"고도 밝혔다.


    한원장은 인턴활동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실관계부터 체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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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8:49
    @GGGxGGG
    조씨는 검찰에서 인턴확인서 발급자였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장과 연락해 스터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으로부터 스터디 과제를 받아 5월1일부터 세미나 전날까지 학교 친구들과 스터디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5월1일 시작됐던 스터디 기간이 4월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씨 진술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 있었다. 조씨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미나 공고를 보고 한 원장에게 연락해 과제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세미나 일정이 공고된 날짜는 5월6일이었다.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세미나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한 원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원장도 검찰에서 "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11435005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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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8:54
    @하얗게불태웠어
    2020년에 2009년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10년전에바로 오늘 어떤 숟가락을 써서 밥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넌 밥을 먹지 않았다고 우기는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황증거가 중요한거죠.
    거기다 그 활동의 결과물인 세미나에 참석한 빼박켄트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즉, 조민양은 인턴 활동을 한것이라고 보여지고, 인턴증명서는 합당하게 발급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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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9:01
    @GGGxGGG
    홈페이지에 게시되지도 않은 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10년전의 기억문제인가요?
    한인섭이 조국이랑 막역한 사이인데 조국딸문제로 전화를 하고 작업을 지시 한것을 아무리 10년전 일이라고 전혀 기억을 못한다?
    인턴증명서도 조국pc에서 나왔는데 발급주체는 한인섭으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이 활동의 결과물이면 세미나 참석한 장씨는 왜 인턴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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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9:13
    @하얗게불태웠어
    1. 세미나 일정이 공고된 것과 며칠 차이니까 대략 그 무렵으로 기억하는걸테죠.

    2.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3. 조국·정경심 부부 측은 조 전 장관이 해당 인권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돕기 행사 등에서 조씨와 박씨에게 지도 내용을 지시하거나, 장씨로부터 관련 문의 메일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타 학교에 다니던 박씨에게 가족간 식사 중 사형수 이야기를 다룬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행복한시간>을 언급하며 "인권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려면 읽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도 언급됐다.
    조국·정경심 부부는 재판 중 발언권을 얻어 수차례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박씨에게 "(인권관련) 에세이 과제를 부여하며 2009년에 세미나가 있다고 했고, 박씨의 아버지에게 박씨를 참석하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도 교수도, 선생도 아닌 사람이 왜 사형제와 인권 관련 숙제를 냈겠나"라고 항변했다. 정경심 교수도 박씨에게 조민과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한 후 자신에게 밥을 사줄 것을 요청한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씨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했다는 걸 알수 있고,
    오히려 정경심측의 상세한 정황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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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9:26
    @GGGxGGG
    박씨 장씨 조민양이 인턴증명서를 받았는데 박씨 장씨는 인턴활동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조민양은 한적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맞을까요
    자꾸 인권동아리 활동이 인턴활동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한인섭 지시로 인턴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한인섭도 같이 인턴을 했다는 박씨도 장씨도 다 부정하는데 무슨 근거로 세미나 참여와 동아리활동이 인턴활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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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19:35
    @하얗게불태웠어
    박씨 장씨는 인턴활동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조국·정경심 부부 측은 조 전 장관이 해당 인권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돕기 행사 등에서 조씨와 박씨에게 지도 내용을 지시하거나, 장씨로부터 관련 문의 메일을 받은 사실을 강조.

    메일이라는 증거가 있는 쪽은 조국,정경심 쪽이니 이쪽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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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19:40
    @GGGxGGG
    애초에 조민측의 주장은 한입섭이 인턴활동을지시를 했다는 거고 인턴증명서도 한인섭 명의로 날인되어 발급되었으니 한인섭 본인이 발급하거나 적어도 한입섭이 날인을 승인해줬어야 합니다
    하자만 한입섭이 인턴활동을 지시하며 동아리 활동을 지시했다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동아리 활동이 인턴활도이 맞다 자체가 성립을 안하는 겁니다
    결국 한인섭이 인턴활동을 승인해줬다는 증언이 없는 이상 동아리 활동이 인턴활동이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증언으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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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20:03
    @하얗게불태웠어
    세미나 일정이 공고 된 것이 사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증명서 발급 업무는 사무국장의 소관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에 인턴활동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모든 것은 원장의 승인 없이는 처리되지 못하죠.

    또한 5월 14일 정경심 교수 1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는
    2009년 당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관련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조국 교수의 딸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인턴활동은 있었고 그것은 동아리 활동과 세미나였고 증거는 증언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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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20:13
    @GGGxGGG
    찾아보니 여명학교 돕기행사는 2008년 연말이고 ​장씨와 했다는 인권동아리 관련 스터디는 2009년 4월이군요
    2009년 5월에 인턴활동을 하면서 공고가 나기도 전에 미리 센터장에 연락을 하고
    5월 인터활동의 증거라고 2008년과 2009년 4월 스터디를 한다?
    조민이 무슨 시간역행 능력자라도 되나요?
    이러니 장씨와 박씨가 전부 인턴활동이 없었다고 증언을 하죠

    애초에 인권동아리 활동과 인턴활동의 기간도 일치를 하지 않는데
    이런 주장을 어떤 법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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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20:19
    @하얗게불태웠어
    고등학교 1년 다닙니까?? 동아리활동이니까 08년에도 활동기록이 있는거죠.
    인턴을 그걸로 했다는 주장도 없습니다. 같다 붙이지 마세요.

    뭣보다 사무국장이 법원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자꾸 애먼 소리 끌어다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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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20:22
    @GGGxGGG
    여명학교 행사와 장씨와의 지도 메일이 인턴활동 증거라고 주장한것은 님입니다
    5월 6일날 공고를 보고 5월1일부터 인턴을 하고
    2008년에 한 동아리 활동을 2009년의 인턴내역이라고 주장하는게 지금 조국측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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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8.12 20:34
    @하얗게불태웠어
    완전한 말꼬리 잡기네요

    "조국·정경심 부부는 재판 중 발언권을 얻어 수차례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박씨에게 "(인권관련) 에세이 과제를 부여하며 2009년에 세미나가 있다고 했고, 박씨의 아버지에게 박씨를 참석하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도 교수도, 선생도 아닌 사람이 왜 사형제와 인권 관련 숙제를 냈겠나"라고 항변했다. 정경심 교수도 박씨에게 조민과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한 후 자신에게 밥을 사줄 것을 요청한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부분의 정황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그 전부터 우리 잘 알고 서로 소통하지 않았으냐라는 말을 한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조국측에서도 2008년에 한 동아리 활동을 2009년의 인턴내역이라고 주장 한적이 없어요.
    자꾸 거짓말 같다 붙이지 마세요.

    5월 6일날 공고를 보고 5월1일부터 인턴을 했다는 건 당신 상상이고
    10년도 넘은 사소한 활동을 날짜 며칠차이로 헷갈려서 증언한 게 거짓이라고 우기는게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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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20:44
    @GGGxGGG
    공고를 보고 한인섭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인턴을 했다는게 조민측 주장이고
    공고날짜가 5월6일 인턴증명서의 기간이 5월1일부터입니다

    재판부는 "5월1일부터 15일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대로 믿기 어려운 조민 진술을 제외하면 서울대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인권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오히려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장씨 등은 그런 준비 스터디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민이나 대원외고를 다녔던 박씨가 서울대 세미나 이전에 인턴 활동에 상응하는 지도를 조국 전 장관이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듯 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1201105885

    결국 증거는 없고 조국 조민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전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증언뿐이네요
  • ?
    GGGxGGG 2021.08.12 20:48
    @하얗게불태웠어
    "오히려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장씨 등은 그런 준비 스터디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민이나 대원외고를 다녔던 박씨가 서울대 세미나 이전에 인턴 활동에 상응하는 지도를 조국 전 장관이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듯 하다"고 지적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국측이 제대로 반박을 했죠.
    "조 전 장관은 특히 박씨에게 "(인권관련) 에세이 과제를 부여하며 2009년에 세미나가 있다고 했고, 박씨의 아버지에게 박씨를 참석하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도 교수도, 선생도 아닌 사람이 왜 사형제와 인권 관련 숙제를 냈겠나"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장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진술등을 뒤집는 글을 게시했고요.

    법원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저 범인 만들기에 골몰한 결과라는 것이 팩틉니다.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20:56
    @GGGxGGG
    전후관계를 혼동하고있는데 ​
    "인턴 활동에 상응하는 지도를 조국 전 장관이 했다는 주장"이 바로 조국측이 주장한 박씨에게 사형제와 인권 관련 숙제를 냈다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씨는 동영상속의 인물이 조민일 확률이 90프로라고 했지 인턴활동이 있었다고도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도 한적이 없습니다

    5월 6일 공고를 보고 5월1일 인턴을 했다 같은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반대되는 주장을 증거도 없이 조국일가만 하고 있는데 법원이 무시한 사실이 대체 뭡니까
  • ?
    GGGxGGG 2021.08.12 21:18
    @하얗게불태웠어
    날짜가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두 사람은 4월부터 조 전 장관의 지도를 받아왔고, 조 전 장관이 세미나를 앞두고 스터디를 한 점을 반영해서 그렇게 써준 것"

    사실을 시간순으로 써보자면
    인턴지도는 4월초부터 받았고
    세미나 일정은 5월 6일에 5월 16에 할 것이라고 공고되었죠.
    그리고 한원장은 ‘09년 1학기 안식학기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겸무교수로 장기 체류중이어서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 역할을 했으므로,
    당시 센터장 대행인 조국교수가 세미나를 앞두고 스터디를 한 것을 반영해서 날짜를 고쳐 써준거죠.
    그리고 사무국장이 세미나에 관한 증언을 했고, 동영상이 있네요.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장씨는 동영상속의 인물이 조민일 확률이 90프로라고 했지 인턴활동이 있었다고도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도 한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장씨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이 확실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검찰의 강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
    님이 사실에 관심이 없다는 건 잘 알았으니 이제 끝내죠.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8.12 22:02
    @GGGxGGG
    장씨는 이날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조사를 위해 많은 내용들을 물어봤으나 다들 모두 친절하고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준 분들이었다,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1671

    장씨가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했다고요
    님이야 말로 팩트에 관심이 없군요
    공고를 보고 인턴참여를 했다는게 조민주장이고 공고가 5월6일자로 나왔다는게 팩트입니다
    공고를 보고 인턴에 참여했다면서 4월달부터 인턴활동에 해당되는 스터디를 했다는데 전부 다 모순이죠
    핵심인물인 한인섭 박씨 장씨가 전부 인턴지시나 인턴활동이 5월에 없었다고 하는데 법원이 어떤 증거를 무시했나요
    에세이 작성을 지시하고 첨삭도 했다면 왜 박씨는 그걸 기억못허고 관련된 메일이나 에세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나요
    한인섭이 인턴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한인섭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당시 조민을 본적도 없다고 하나요
  • ?
    GGGxGGG 2021.08.12 22:25
    @하얗게불태웠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오세요.
    끝.
  • ?
    휘긴 2021.08.12 18:35
    @GGGxGGG
    너 기사내용 안 읽고 올리냐??
    니가 올린 기사 조민 친구 코멘트
    " 작년 2019년 9월 초에 조민으로부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이때 조민은 저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밑에서 논란의 인턴십을 한 것이 정당하였다는 해명 문서를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여 조민 측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

    " 제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에 다닐 때 부모님들의 힘을 빌려 자녀(유학반 재학생)들이 서로 속히 말하는 '품앗이' 인턴십을 관행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조민에게 인턴십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 조국 교수님께서 저에게 조국 교수님이 주체이신 인턴십을 제공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서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주었거나 어떤 급부가 오갔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뭘보고 세미나 참석은 사실이다!해줘야되는거임??
    아니 그리고 애초에 세미나 참석이랑 인턴쉽이랑 크게 상관이없다니깐? 세미나 참석 한번하면 인턴쉽을 성실히 수행한거야?
    그리고 니가 가져온 기사에서 표창장 위조부분 코멘트도 나오네

    " 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압수 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사 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수증 원칙에 따라 증거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판결문은 어지간한건 다 떠요. 그래서 고려대등에서 판결문보고 조민처우를 결정하겠다하는거구요. 참고로 1심 판결문은 이미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링크드릴??
  • ?
    anonymity 2021.08.12 20:40
    2심 판사가 얘기하는게,
    1심 판결이 모두 맞다고 하며
    변호인의 변론의 모든 논리를 그냥 배척해 버림.
    증인 신청도 안 받아 주고.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판사가 저래도 되나 싶었음.
    시바 판결을 본 사람들을 납득은 시켜 줘야할꺼 아냐
  • ?
    anonymity 2021.08.12 20:58
    기본적으로 10년도 더 된 사건에 대해
    특정인과 특정인 주변인의 기억이 서로 달랐음.
    법원은 유죄를 입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일방의 기억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기억은 틀렸다고 하면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때림.

    검사가 혐의를 입증했는데, 변호사가 반론을 함.
    그런데 둘 간에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변호사의 얘기와 증거를 배척함.
    그리고 중형 때림.

    검찰이 이례적으로 혐의를 여러개로 쪼개서 기소
    (지들도 자신 없으니 하나는 걸리겠지 했던 건데)
    법원 다 받아줌.
  • ?
    index 2021.08.12 21:04
    판결문의 범죄사실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단순히 표창장 위조 하나만으로 이러는게 아니라는걸 아실텐데 참으로 웃깁니다.
  • ?
    스벅이 글쓴이 2021.08.12 22:41
    @index
    혹시 판결문을 읽어보셨고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어떤한 부분들이 4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법적, 경제 용어나 지식이 부족해 판결 결과가 좀 이해가 안되서요.
  • ?
    index 2021.08.13 00:13
    @스벅이
    2심 판결문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아서 기다려야 하니, 1심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고,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27
    특히 "이유"에 적혀있는 "범죄사실"에 무엇을 유죄로 판단했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더불어 "양형의 이유"를 보시면 무엇을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각각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얼마인지, 양형이 정해져있는 범죄와 정해져있지 않은 범죄가 함께 있을 때 형을 얼마를 선고할지에 대한 기준까지 다 정해져있고 설명되어있습니다.

    4년형의 제일 주요한 이유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죄’입니다. 이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아래와 같고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7/stock_01.jsp
    좀 더 쉽게 설명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yimchanjong.com/archives/546

    판결문이 500페이지라고 해서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두괄식으로 적혀있어서 맨 처음 "주문"을 보고, 주문에 대한 근거는 "이유"에 적혀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시간을 갖고 읽으시면 됩니다.
  • ?
    스벅이 글쓴이 2021.08.13 00:28
    @index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 ?
    xianggang 2021.08.12 22:31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물타기임. 케이스를 따로 놓고, 그들 각각이 정당한 재판을 받았느냐로 봐야됨.
  • ?
    스벅이 글쓴이 2021.08.12 22:38
    @xianggang
    제목과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둘의 비교가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나온 판결들에 있어 과연 정당한, 합당한 판결들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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