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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으세요.


의료거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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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왈왈 2020.08.27 11:11
    그러세요. 그리고 면허정지 먹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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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ang 2020.08.27 11:20
    대법 판례상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자격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하더라도 구성원이 월급을 받는 자들의 성격을 지닌 단체가 지휘한 파업도 노조법에 따른 노조파업으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노무자로 보일 충분한 법리해석을 갖춘 구성원이므로 파업이 맞습니다. 다마ㄴ, 노동합으로 신고를 안했지만 앞서말한 대법 판례상 그 지위는 노조 신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노동자들이 구성원이아닌 개업의도 포함되어 노조 성격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긴 합니다. 전공의 파업 또는 사직서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많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의사들을 잡아넣으려고 정부는 파업이란 단어를 거부하고 집단 휴진 드립을 치는데, 정부라해도 법 위에 앉으면 독재죠. 파업이 아니라고 규정하는건 틀린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틀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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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룹 2020.08.27 11:36
    @Loopang
    파업이라해도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대법에서 지금의 전공의들의 파업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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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ang 2020.08.27 20:16
    @두룹
    정당사유 판단 근거는 입장차가 있고 법리해석 중 노동권에 관한 문제는 대법에서 광의의.개념으로 포괄적 해석을 한 판례그 있어요. 전공의.파업은 정당성을 가질순있으나 개업의들과 의협 주도 파업행위는 분명 위법일순있겠죠...그러나 밥그릇싸움이라 해도.....밥그릇으로 싸우면 죈가요. 당장 일반직 밥그릇도 누군가는.그.밥을 차지할수없게되어 피해가되고 가족이.피해가될수도있는겁니다. 그럼에도 민주사회는 그런 피해를 용인해줄 의무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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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링 2020.08.27 11:36
    @Loopang
    합법파업의 조건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주체의 정당성)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절차의 정당성)
    4. 쟁의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방법의 정당성)


    1. 노동조합이 아님.
    전문의들로만 이루어진 단체를 만든다면 몰라도
    급하게 만들어진 단체가 주체성을 띄기는 힘듬.

    2. 근로조건의 개선에 부합하지 않음.

    3. 파업의 주체가 의협이 아니라면
    파업 전문의들이 모여 표결 했음을 증명해야함.

    4. 이미 환자들과 병원에 명백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상 4개에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음.
    어디로보나 불법 파업임.
  • ?
    Loopang 2020.08.27 20:12
    @순대링
    1번은 대법 판례 말함. 대법판례는 일반 법과 동일.효력임.
    2번 라이센스 과발급 형태로 정원을 늘리는건 근무조건 문제와 상통하는 문제이며, 가까운 예로 전라도에 자동차 공장 지으면서 노동자 강제 확대에 파업을 했었음. 인원을 늘리는건 근무조건 변화 발생이 되기때문에 근무조건과 부합.
    3번은 표결이 필요하지만 앞서말한대로 신고된 노동조합 주체가 아니라 해도 대법에서 노동권으로 폭넓게 인정함.
    4번 피해발생은 어떤 파업이든.발생하는.것이며 위 정당성으로 인해 면피성을 띔. 이상. 대법판례 확인바람.
  • ?
    순대링 2020.08.27 20:17
    @Loopang
    님이 대법 판례를 미니 관련 링크를 올려 주길바람.
    그리고 급조된 단체는 주체성을 띄기 힘들다고 말했음.

    언론이나 협상장에는 의협이름으로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사들은 의협을 대변인으로 인정했다는 건데
    지금 전문의 단체가 나온들
    모든 의사들의 파업에 대표성을 띌수는 없음.
  • ?
    Loopang 2020.08.27 20:26
    @순대링
    전공의협의회는 급조단체 아님. 대법 판례는 직접 찾아보고 싫으면 전공의들 구속되는거 보면서 속으로 내가.옳았다고 박수치면됨.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음. 그리고 기사찾다보니 나왓음..전공의협회는.정식 출범됨.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330
    정식노조임. 파업대표성? 그게 노동권 저항권에 무슨상관?? 일단 의협이름으로 협상?? 의협과 전공의협은 별개임. 정부가 정부가대화를.할순있으나 대변인으로 인정? 햇다거나 뭐 그런식의 개인적 판단은 법리적 효력을 가질수없는 공허한 외침임. 개업의들 진료거부는 처벌해도 상관없을듯..그부분은 법리다툼이 있겠지만 내가봐도 파업이.아닌 진료거부가 맞음..단, 그게 진료거부인지. 휴업인지 법정에선 아마 휴업이라.표현할것임. 인간이 쉬는데 법이 못쉬게할수있나? 진료거부 적용이.그래서 어려움. 전공의는 정식.노조이며, 개업의는 휴일에 문닫는거뿐임.
  • ?
    순대링 2020.08.27 20:33
    @Loopang
    그건 절대로 아님.

    의료법 59조
    2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3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미 행정 명령이 발동했음.

    주장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근거를 가져오길 바람.
    판례도 못찾아오는 거 보니 어서 주워듣고 떠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법령에 대한 저항권은 성립되지 않음.

    괜히 다른 직업에서 법령 시행 후에 파업하는 게 아님.
  • ?
    Loopang 2020.08.27 21:58
    @순대링
    ㅋㅋ 판사납셧네. 너말대로 의사처벌 되는지.지켜보셔 ㅋ 노동법판례는 너가찾아봐. 그리고 환자에 막대한 지장 초래를 개업의같은 소규모 병원에서 입증할수있을까? 처벌사례도 없는.법조항 읽으면 위에 군림하는줄아나 ㅋㅋㅋ 너가 적은 그.법 시행되어서 발효된 근거는 있어? 주장을 하고싶으면 판사봉을 잡을 자격을 갖추거나 그것도 안되면 근거를.가져와. 법조항 하나 긁어와서 떠들지말고 ㅋㅋ 시행되지않은 저항권은. 성립이안된다?? 이거 헌법에 저항권이 있는줄도 모르고앉았네. 너도 헌법조무사처 김제동처럼 헌법은.보고와야겠다 그리거 근거찾는거 좋아하던데 의료법 59조로 처벌받은.사례도 좀 찾아보고 ㅋㅋ
  • ?
    ㅇㅅㅇ 2020.08.28 12:55
    @Loopang
    의사는 노동자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의사라 불러야겠네 ㅋㅋㅋ
  • ?
    Loopang 2020.08.31 12:33
    @ㅇㅅㅇ
    니맘대로 불러 ㅋㅋ 그리고 노동자면 선생님 붙이면 안돼? 학교선생은 뭔 사업가냐? 뭔 헛소리를 갈겨써둔거야 댓글알람울리는거 짜증나게
  • ?
    ㅇㅅㅇ 2020.08.31 22:08
    @Loopang
    내가 원래 판별기라 사회에서 굉장한애들한테 댓글알람주는중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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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그패봐봐 2020.08.27 12:28
    파업이란건 쟁의권이 확보 돼야 할 수 있는거 아님?
  • profile
    나이트로드 글쓴이 2020.08.27 12:53
    파업아니라는데 왜자꾸 파업이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의료는 노조가 없는게 맞습니다.
  • ?
    DDS_net 2020.08.27 21:38
    @나이트로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5566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가 지입으로 지금 상황 파업이라는데요?
  • ?
    ㅇㅅㅇ 2020.08.28 12:55
    @DDS_net
    일베애들도 자기는 애국하는거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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