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낸 이유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다. 이런 이유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인데,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기엔 제한이 있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에 이르렀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방조 혐의만 볼 때 박 시장의 휴대폰은 제3자의 휴대폰이어서 그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증거 가치가 없었나.
▶직접적인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