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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블랙 박스 영상 최소 10개 이상 봤다.

80~90% 이상이 대부분 불법 주차에 의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일어났다.

사고 책임 불법 주차 차주에게 묻는다면 불법 주차도 없어지고 현재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없어질 것이다.

  • ?
    스타투하는사람 2020.12.31 03:51
    민식이법은 1항은 과속이나 위법사항 문제에 가중처벌이니 맞는데

    2항이 말도 안되는 떼법이라서 문제인거죠.
    무슨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가 법률 내용인지?
    이딴 병신같은 문항때문에 어린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범위 한도가 아예 없습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가능한거 이야기하면 미친 부모가 아이를 차에 밀치고, 집어던져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거죠.
    2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될겁니다. 괜히 떼법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 ?
    이이이 글쓴이 2020.12.31 03:58
    @스타투하는사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항이 문제의 소지가 많네요.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 ?
    스타투하는사람 2020.12.31 08:36
    @이이이
    판결은 그렇게 나와도 항상 그놈의 검,경찰은 일단 적용하고 본다는게 문제이죠.
    괜히 민사(보험사)로 끝날일도 형사로 법정까지 가야한다는게 문제입니다.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것 부터 일단 상해가 있으면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거죠.
    멀쩡한 사고로 생각을 해서 과실이 없을때 혐의없음이 바로 나왔으면 판례가 나왔을까요? 아니니까 무죄 판례가 나오는거죠
  • ?
    돌대가리 2020.12.31 04:46
    ???? 뭔 1항 2항 이야기가 나와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민식이법 판례나온거 보면, 불법주차차량에서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온 애는
    차로치어도
    운전자의 과속없으니 무죄 뜨는데?
  • ?
    이이이 글쓴이 2020.12.31 06:10
    @돌대가리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과실 얘기 없어서 그런듯
  • ?
    돌대가리 2020.12.31 10:20
    @이이이
    형법 13조에 따라 과실도 처벌한다는 글이 있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따로 있어야 처벌이 되니

    민식이 법은 중과실 혹은 업무상 과실일것을 요해요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법 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 ?
    돌대가리 2020.12.31 04:53
    민식이법 유죄는
    비오는날 야간에 속도위반 했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73)

    횡단보도를 지나는 애를 치거나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9)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35)

    신호위반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합107 )
  • ?
    이이이 글쓴이 2020.12.31 06:09
    @돌대가리
    ㅇㅇ 맞음. 근데 2호가 해석의 여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보이넹.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보임
  • ?
    돌대가리 2020.12.31 11:25
    @이이이
    해석의 여지로 볼만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 하여같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없으면 된다는게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 나오는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 은 아래 와같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법 26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상의 상은 상해고 상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길것
    적어도 병원 치료를 요할 것
    더 자세히는 판례참조

    ... 사실 교통사고와 그 처리가 완전히 동일 하고
    다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일때
    형만 가중하는 법입니다.

    애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이에요...
  • ?
    이이이 글쓴이 2020.12.31 13:05
    @돌대가리
    돌대가리가 아니네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 언론의 논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 ?
    돌대가리 2020.12.31 14:06
    @이이이
    법 초반 판례 부재에 의한
    교통사고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납득할 만한 판례가 나오는 중이라
    서서히 불식 되는 중이구요

    다음으로는 형이 다른 교통사고 범죄에 비해 무거운점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상보다 높던가? 같던가 합니다.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의 도덕적 가치 판단상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개정 초기이다 보니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변경해 나가야할 숙제인데 ... 제법 많지만
    고쳐나가면 될 문제입니다.

    제 생각 이지만 언론이 침소봉대 심하게 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 profile
    피들스틱 2020.12.31 09:49
    내친구는 후진하는데 애새끼가 대놓고 민식이법 악용하려는듯 차로 돌진해오길래 차멈춰놓고내려서 그애새끼 귀빵맹이후리고 부모한테 블박영상보여주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그러고 내친구놈이 경찰이라 그놈한테 신고해서 애새끼부모까지 엮어서 사기로 민사걸고 아주 지랄내서 지금 가관임... 오히려 애새끼 패고 깽값물어주는게 싸게치인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닌듯...
  • ?
    이이이 글쓴이 2020.12.31 09:50
    @피들스틱
    거지 같군요
  • profile
    피들스틱 2020.12.31 09:52
    @이이이
    폭력이 정당화 될순없지만 견자는 패는게 맞는듯..........
  • ?
    이이이 글쓴이 2020.12.31 09:52
    @피들스틱
    그건 아닌듯.
  • profile
    피들스틱 2020.12.31 09:54
    @이이이
    내친구상황을 내가 겪었다면 아마 나는 귀빵맹이선에서 안끝났을듯...
  • ?
    돌대가리 2020.12.31 10:34
    @피들스틱
    현재 판례 나온걸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뇌피셜로 폭행했네요.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망도 없고 재산상의 취득도 없어요)

    사기는 형사 소송입니다.
    민사는 손해가 증명 되야 하는데 지금 손해가 하나도 없네요.

    경찰직 내려 놓으려고 작정한 건가요?
  • profile
    피들스틱 2020.12.31 11:24
    @돌대가리
    내가 글을좀 많이 애매하게 썼는데 애새끼 팬놈 a이고 나그리고 짭새친구놈b인상황 a가 b한테 신고한상황 b는 상황보고 소송관련 컨트롤해주는중.. 둘이서 알아서 해결볼듯... 어짜피 난 a를 b한테 소개해주는 중계만 해줌 셋이 초등학교 동창인지라...
  • ?
    무가무가찡 2020.12.31 10:53
    @피들스틱
    친구분 화끈하시네요.
  • ?
    Reuental 2020.12.31 10:54
    법위에 떼법인 세상이라...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감정적임...
    법은 냉정해야되는데 법까지 감성적으로 하려하니...
  • ?
    꾸르심 2021.01.01 18:23
    https://www.youtube.com/watch?v=9jqDuF8susU&t=138s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친구가 밀어서 뒷바퀴에 다리가 밟혀 전치 13주
    겅찰은 스쿨존 사고이므로 처벌대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돌대가리 2021.01.01 22:29
    @꾸르심
    경찰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도 법적 판단권한도
    그냥 스쿨존 사고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당한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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