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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붙어먹었느니 헛소리 하지마시길

박근혜 탄핵시킨 헌법재판소 판사들 다 보수성향


트럼프가 부정선거라며 제기한 터무니없는 소송들 바로 깐 미국 대법원 판사 9명중 3명이 트럼프가 임명했고 나머지 3명도 보수성향.

특히 한명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바이든 승리 확정시킴.


일반인과 다르게 판사는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법률이 우선이다. 


지지하는 애들 더 챙주고 싶어도 챙겨줄만한 요소가 있어야 챙겨주겠지. 그리고 명백히 뒤집을수 없는건 아무리 내편이니 니편이니 해도 못뒤집는다는거임.


윤석열 비위로 징계한 중대사실 무엇이 중대하냐고 판단했는지 보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2020. 6.경부터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유력 후보로 포함된 이후 그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20. 8. 3. 대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이나 언론 사주들과의 만남 등 신청인의 언행 등을 정치적 행보로 연관 짓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므로,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 등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자 내의견이다

정치활동을 하겠다 한적있냐? 자기들이 그렇게 할것처럼 기정사실화 했다.


또,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똑바로 읽어라 윤석열이 저런말 한적없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ㅋㅋ



황당하기 그지없다.


윤석열이 잘못이라생각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황당한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통과가 될거라고 보냐?

  • ?
    펜토미노 2020.12.25 11:20
    판사사찰, 감찰방해등의 비위사실은요?
  • ?
    구라이브라 글쓴이 2020.12.25 11:26
    @펜토미노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 ?
    펜토미노 2020.12.25 11:45
    @구라이브라
    징계이유가 님 말씀처럼 그렇게 황당한 이유가 아니란 얘기였어요.
    재판부도 판사사찰 자체의 부적절성과 감찰방해도 인정했어요. 단지 그게 징계사유가 되는지의 법적판단을 유보한거구요.
  • ?
    구라이브라 글쓴이 2020.12.25 12:35
    @펜토미노
    판사들도 한통속이라는 헛소리에 쓴 글이에오

    징계사유가 황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 근거가 황당하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의심과 정황만으로 징계 내린게 지금 두개인데 윤석열을 싫어하는 판사여도 통과내릴수가 없는데 무슨 한통속이라 받아줬다느니...
  • ?
    펜토미노 2020.12.25 14:45
    @구라이브라
    님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말고도 더 중요한 사유인 판사사찰과 감찰방해도 있는데
    단순히 황당한 사유로 징계를 했다고는 보기힘든거 같아요.
  • ?
    람다 2020.12.25 11:52
    @펜토미노
    판사사찰건에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1.공소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2.자료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3.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 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 가 있는 점
    4.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감찰방해는 징계사유가 일응소명되었다는 '여지'가 있으나,
    그 사유와 목적을 추가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수사방해는 일응 소명되지 않아 추가심리를 해야한다고 판단.

    징계절차에서는 위반한점이 없으나 기피신청단계에서 기피의결 제적위원수가 과반4명이 아닌 3명이 진행한점을 지적했습니다.
  • ?
    펜토미노 2020.12.25 12:17
    @람다
    네,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원 글쓴이가 징계이유가 황당하다면서 다른 비위사실들은 언급하지않는것에 의문이 들어서요.
  • ?
    세줄요약 2020.12.25 12:35
    @람다
    1. 지적되야 되는 포인트를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재판부에서 지적한 포인트는 "소명된다면 징계가 적법했겠지만 제대로 소명하지 못 했다" 입니다. 이건 지금 재판부로 다이렉트로 온게 아니예요. 업무정지 -> 복귀 -> 다시 징계위 -> 2개월 정직 ->그 정직에 대한 이의제기 인겁니다.

    2. 추가심리를 해야된다면 보류를 했겠죠. 재판부가 말하는 추가심리 등은 "해당 재판"에서의 추가심리를 말하는겁니다. 현재의 것만으로 내려진 징계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집행정지입니다. 징계절차에 위법한점이 없다니요;;;

    3. 일을 이렇게 키웠는데 솔직히 징계근거가 너무 빈약했다는 다들 인정한거 아닌가요? 난 오히려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되던데요.
    왜 그렇게 몰아붙이던 추미애와 이낙연이 해임이 아닌 자진사퇴를 이야기했는지, 징계위에서 왜 정직2개월이 나왔는지
  • ?
    구라이브라 글쓴이 2020.12.25 12:40
    @세줄요약
    검찰총장의 해임은 없다 하고 임명했으니 해임하면 완전 자충수라 이러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같네요
  • ?
    세줄요약 2020.12.25 12:50
    @구라이브라
    이러고 검찰개혁을 완수한거 같다며 장관직을 사임한게 참...
  • ?
    람다 2020.12.25 13:03
    @세줄요약
    저는 결정문을 그냥 옮겨왔습니다만.... 뭔가오해하신 모양입니다.
    첫 댓글분께 답댓글 적은 이유는 다른 내용을 확인해드린다고 결정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 알고있습니다.
    2. 징계 절차에 위법한점이 없다는것이 해당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다만 기피신청단계의 기피의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3. 이부분은 제가 뭐라 의견을 낼만한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11:52
    @펜토미노
    징계위가 판사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작성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작성과정과 작성이후의 사용에서의 불법성을 증명하기엔 증거가 부족 불법주장하려면 증거를 더 가져와라
    채널에이 감찰방해 수사방해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여지가 있으니 본안재판에서 다퉈라
    정치중립? 징계사유가 되지않는다
    절차적 하자 윤석열측의 절차위법성 주장 대부분기각
    단 기피신청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기피신청 의결자체가 위법
    즉 기피신청 기각한 것이 위법이니 그후에 의결과정이 다 위법이 될수있음
    결론은 윤총장이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으니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말입니다
  • ?
    펜토미노 2020.12.25 12:28
    @하얗게불태웠어
    요약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떤부분을 말해주고 싶으신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12:35
    @펜토미노
    혐의의 인정과 비위사실의 인정은 다른부분입니다
    징계위에서 비위사실을 충분히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본안소송에서 다툴필요가 있다는거죠
    징계위가 과거의 윤석열이라면 그러지않았을것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제대로 비위사실을 입증해냈다면 집행정지가 인용되지도 않았겠죠
  • ?
    펜토미노 2020.12.25 15:03
    @하얗게불태웠어
    그래서 법적 판단을 유보했다고 앞서 말했는데요?
    그리고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거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어요.
    그 부분은 혐의 인정이 아니라 문건 그자체가 비위사실로 인정된 부분이라 생각되요. 그러면서도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구요.
  • ?
    구라이브라 글쓴이 2020.12.25 15:24
    @펜토미노
    ~~한것으로 보임 이런 식으로 사실에다 자기 추측 써놨으니 추가심리가 필요한거죠.

    님이 댓글로 ~~인정된 부분이라 생각되요. 하셨는데요 일단 그 윗분이 설명하셨듯 그건 님 생각이에요.

    물론 님은 개인이니까 생각은 자유에요.

    근데 법원 판결에 어떻게 윤석열이 ~의도를 가지고 한걸로 보임 그 이유로 징계를 내리겠음. 이럽니까?

    ~한겅 사실인데 의도가 뭔지 그 의도가 징계내린 쪽에서 잘못이라 생각하는 의도가 맞다면 증명을 해야죠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15:26
    @펜토미노
    원글 쓴분이 말했지만 징계사유가 타당한가가 아니고 징계근거가 타당한가가 문제죠
    징계결정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 궁예관심법도 아니고 새벽4시에 수면이 부족해서 이딴글을 썼나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판사사찰? 애초에 사찰이라는게 그냥 추장관 측의 주장이고 문건이 부적절한것과 불법한것은 다르죠
    그럼 부적절한것만으로 징계를 할수있냐?
    불법성을 인증할수 없었다면 징계혐의는 있지만 징계처분은 하지 않는 불문이나 견책정도가 타당하겠죠
    애초에 불법사찰이나 감찰수사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직2개월 처분을 한것자체가 범죄혐의 입증을 못했다는 반증이죠
  • ?
    펜토미노 2020.12.25 16:25
    @하얗게불태웠어
    해당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된거 자체가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징계한거 아닌가요?
    단순히 정직2개월처분이라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못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에도 동의가 안되네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17:00
    @펜토미노
    그러니깐 그게 위법하다는게 징계위측 주장이고 법원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부분만 인정하고 위법여부는 추가심리가 있어야 판단할수 있다고 본거죠
    그리고 불법사찰 감찰수사방해 징계위가 다 입증했는데도 정직2개월을 내렸으면 징계위가 최고 적폐이겠네요
  • ?
    펜토미노 2020.12.25 22:17
    @하얗게불태웠어
    엄밀히따지면 문건이 어떤식으로 이용되었는지등을 추가심리하겠다는거지
    문건존재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추가심리가 있어야지 판단할수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요.
    매우 부적절하고 다시는 작성되면 안된다고 말한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22:34
    @펜토미노
    결정문이 pdf라 해당부분을 가져오지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징계위가 문서작성배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전제조건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재판부가 문건의 위법성을 인정한게 아니고요
  • ?
    펜토미노 2020.12.25 23:07
    @하얗게불태웠어
    제 법적판단은 유보한다고 맨처음말했어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23:18
    @펜토미노
    "문건존재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추가심리가 있어야지 판단할수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요."
    →제 답변은 이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 ?
    펜토미노 2020.12.25 23:33
    @하얗게불태웠어
    말그대로에요. 문건의 존재자체가 아니라 문건의 사용, 목적, 자료취득방법, 반복정도등을 추가심리할 필요하다고 했지요.
    물론 문건의 존재가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말하진 않았지만요.
  • ?
    nad 2020.12.25 11:53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윤석열은 박근혜도 단죄한 사람 아니냐.그래서 문재인이 픽한것도 있겠지만
    정말 내편 아니면 다 적폐냐?
  • ?
    일분의일 2020.12.25 12:03
    @nad
    맞네요 박근혜한테 반항했다고 자기편인줄 알고 기수서열 관행도 깨면서 서울지검장 앉히고 야당이 반대하던 총장까지 앉혀놓고ㅋㅋㅋㅋ
  • ?
    GGGxGGG 2020.12.25 13:18
    니가 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냐?
    니가 고위 검사야?
    그리고 이번 판결은 행정절차 상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판사놈이 뒤집은거다.
    에라이 똥멍청아.
  • ?
    구라이브라 글쓴이 2020.12.25 13:41
    @GGGxGGG
    글내용 써줘도 못보네. 뭐가 문제였는지 판결문만 봐도 알겠는데
  • ?
    GGGxGGG 2020.12.25 13:59
    @구라이브라
    멍청한 소리 또 하네
    그 판결 자체가 오로지 행정절차 상의 문제에 관한 거였다.
    문제 없었고,
    그런데 판새새끼가 지 맘대로 행정절차와 상관없는 "검찰총장"의 중대함을 말하면서 원님재판한거고
    니가 안읽어본게 확실한데 이정도 근자감은 무식하면 생기는거냐?
  • ?
    구라이브라 글쓴이 2020.12.25 15:21
    @GGGxGGG
    판결문 읽어보긴했냐
  • ?
    GGGxGGG 2020.12.25 16:12
    @구라이브라
    너 글 못 읽지?
  • ?
    Loopang 2020.12.25 16:05
    @GGGxGGG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게 독재 초석이야 이인간아. 법치 위에 군림해서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말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다수결 논리만 내세우면 나치랑 다를게 뭐냐? 박정희 전두환 반대만 외치다가 닮아가나..지지자들도 하나같이 수준이하내. 이런 본문 글 읽으면 두세번 정독하고나면 암기나해라.
  • ?
    GGGxGGG 2020.12.25 16:12
    @Loopang
    절차적 문제 없음
    판사도 인정
  • ?
    kevin 2020.12.29 18:18
    @GGGxGGG
    이분 살짝 노답인거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판사든 머든 다 똥멍청이 인가봐요 ㅋㅋㅋ
  • ?
    ppopp 2020.12.25 15:00
    판사 사찰?
    사찰 문건 논란 터지자마자 검찰에서 판사 성향이 적힌 해당 문건 언론에다 공개해버림. 치명적인 문건이면 공개했을까?

    감찰 방해?
    정경심 수사팀 검사들 싹 다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월성 발전소, 라임, 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이번 정권에 치명적인 수사 강행하니까 그거 방해하려는 여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함?

    이래서 이번 징계가 터무니없으니 중단된거임
  • ?
    팬텀 2020.12.25 17:44
    @ppopp
    야권인사들에 대한건 뭐라 설명할래?
    나경원 불기소는?
  • ?
    익명입니다 2020.12.25 22:25
    @팬텀
    국썅 누가 수사했는 지 다시 보고 와라ㅋㅋㅋㅋ
    윤총장 패거리가 맡아서 불기소 준거 아냐
  • ?
    스퀘어 2020.12.25 15:05
    신앙인들은 그런거 관심없지.
  • profile
    나이트로드 2020.12.26 04:55
    열심히 사시네..
  • ?
    kevin 2020.12.29 16:06
    작성자분 처럼 제대로된 분석 가능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본인 지지하는 동네 유지들 혹은 이미지 좋은 여당 국회의원들 의견 그냥 따라가는 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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