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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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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2020.12.29 08:2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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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29 09:10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게 정교수측은 집에서 해당 PC를 사용한적이 없다라고 한적이 없어요.

    검찰이 주장한 위조일자는 2013. 6. 16. 이고
    정교수측은 2014년부터 집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위 마비노기어쩌고는 2014. 3. 14.이라서 위조일자에 자택에서 사용했다는 증거도 안될뿐더러
    기존 정교수측 주장과도 상반되지가 않아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718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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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소핫 2020.12.29 10:02
    뭐가 딱걸?

    최초 공소장에 2012년 9월 7일 이었음.
    그 후로 2013년 6월 16일로 바꿨고.

    미쳐 돌아가는구나
    2014년도에 자택에 있었으니 2013년도에도 있었다는거?

    개소리도 창의적으로 하면 신빙성 있어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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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0.12.29 10:24
    이거 봐도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강사휴게실 컴의 마비노기 게임 파일이 조국 집 컴터에 있는 마비노기 게임파일이랑 '수정된 날짜가 같아서'
    동일한 파일이니까 동일한 사람이 설치했다는 것으로 유추했다는 소리같은데.
    그게 2013년에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지도 모르겠고.
    해당 게임 로그인 기록도 아니고 '게임실행 파일 수정된날짜'가 같다고 '유추' 하는것도 이해가 안됍니다;
    해당게임관련 증거가 저게 단가요? 로그인기록 살펴본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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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9 10:29
    표창장 위조방법은 결국 시연도 실패하지않았나?
    금박 프린터로 뜨는건 시연도 실패했고,
    공소장도 두번 날려서 말 나오는거 해명이 납득이 안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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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9 12:51
    @요긔
    혹시 못본분이 있을까 하여 관련 자료 링크

    엉뚱한 상장용지에 출력한 표창장…검찰 시연 '사실상 헛수고'
    https://m.kr.ajunews.com/view/20201101154758429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은 2013년이다. 따라서 양식이 달라진 2020년의 표창장 용지로는 2013년의 '위조'를 시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다만 검찰도 표창장 용지 차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직원들도 표창장 용지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ㅑ

    https://www.vop.co.kr/A00001455726.html
    현직 검사, ‘정경심 이중기소’ 검찰에 “공소권 남용 무마용” 일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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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nys 2020.12.29 20:26
    @요긔
    이번 재판에서 검사측이 해당 표창장 위조하는거 5분만에 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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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9 20:34
    @joonys
    언제요? 관련자료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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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2:02
    정경심: 강사휴게실PC 집에서 사용한적 없고 학교에서 교직원들이나 조교가 공용으로 사용했다 주장
    판결문: 아들 마비노기 게임 설치, 딸 고려대 홈페이지 접속, 조국 서울대 강의실 홈페이지 접속, 정경심 한국투자신탁 홈페이지 접속 이력 ->정경심 자택에 있었다 라는게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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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29 12:50
    @무라미카하키루
    집에서 사용한적 없다고 진술한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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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4:09
    @펜토미노
    정경심: 다른 사람이 PC 사용했을 가능성
    재판부: 그 시간 해당 PC 정경심 자택에 있었다.
    -> 대학 PC를 집에서 사용 하는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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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미노 2020.12.29 14:24
    @무라미카하키루
    2014년에 마비노기를 설치한 기록이 있으니까 2013년에도 해당 PC가 자택에 있었을 것이다??
    억측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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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2020.12.29 13:1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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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4:09
    @AAA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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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2020.12.29 14:3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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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9 16:41
    @AAA
    그것뿐만 아니라, 학회참석이나 그런게 있을수 있다는 증언은 다 컷하고
    위증으로 의심하고 조사들어간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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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9 17:10
    @요긔
    매번 올리던것처럼 관련 기사 링크
    김원영 변호사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국 딸 봤다" 증언
    https://news.v.daum.net/v/20200813164347291
    조민, 정경심 일 도왔다고 들어..나도 봉사상 찬성" 전 동양대 교수 증언
    https://news.v.daum.net/v/20200924160239844

    檢, 정경심 측 증인들 위증 수사 나선다..법조계 "김두관·유시민 등 허위진술 요구 의혹도 수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228164015478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7:05
    @AAA
    AAA 선생님은 정경심이 죄가 없다고 믿고 싶으신거 같습니다.
  • ?
    AAA 2020.12.29 17:14

    삭제된 댓글입니다.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7:07
    박근혜도 이명박도 다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정겸심도 조국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 ?
    요긔 2020.12.29 17:12
    @무라미카하키루
    ‘죄를 지었다면’ 에서 왈가 왈부중인 문제입니다.
    지었다면 감옥에 가야하는건 맞는말이죠.
    하지만 본문이나 댓글들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ps 비추 저 아닙니다.
  • ?
    anonymity 2020.12.29 17:43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언론을 통해 들은거,
    1) 저 강사 휴게실 PC에서 총장 직인 이미지 화일이 있었다.
    2) 일반 PC를 통해 상장 조작이 어렵다. 이미지 캡쳐해서 붙여 봐야 인쇄 했을 때 깨끗이 안 나온다는
    (이건 피고인측 주장이었던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맞음. 명함 만들 때도 보면 그냥 pdf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서 엄청 큰 사이즈의 특별한 화일을 만들더군. 상장 위조 쉽지 않을듯)
    3) 정경심이 콤맹이다 (정경심이 직접 위조를 하지는 않았다)
    오늘 저 위에 결정적이라는 거
    4) 저 강사 휴게실 PC가 정경심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So what?

    아마도 정경심이 콤맹이라 못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해줬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려는 의도 같은데...

    여기서 질문, 저 PC에서 위조된 상장의 파일이 나왔나요?
    저 PC에서 상장이 위조 되었다는 사실도 그걸 누가 했는지도 밝혀진게 없는데
    저 PC가 정경심 집에 있었던게 왜 중요하죠?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7:47
    @anonymity
    정경심 재판건에 대한 판결문이 570쪽입니다.
    제가 여기 사람들 한테 궁금한건 정말 조국 일가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 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 이념 때문에 피의 쉴드를 치는 겁니까??
  • ?
    anonymity 2020.12.29 17:56
    @무라미카하키루
    님도 570쪽 안 읽어 보았을텐데, 같은 논리로 정경심 유죄 인 것 처럼 얘기 하면 안되죠.

    근데 각자 생각은 얘기 해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공개 재판이고 중요한 정보들 언론에 꽤 나와 있으니
    각자 본 거 가지고 느낀 점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적 이념 까지 안가더라도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8:01
    @anonymity
    박근혜, 최순실 감옥 갔을때
    태극기 부대가 근혜 공주님 석방해라 했을때는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때도 판사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셨나요??
  • ?
    람다 2020.12.29 18:01
    @무라미카하키루
    요즘 '그쪽'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그놈의 판결문 570쪽입니다.
    박근혜 판결문보다 많아서 기분이 좋은가본데
    박근혜때 자기들도 공주님 판결문 읽고 태극기성조기일장기 들고 집회했는지 궁금합니다.
  • ?
    람다 2020.12.29 17:59
    @anonymity

    하; 사진파일 올리려고 에디터 눌렀다가 작성했던거 다 날아가서 처음부터 다시쓰네요;; ㅜ

    본문에 나온 '마비노기'파일이 있다는것으로 해당 증거가 보여주는점은

    '2014년에 해당 PC가 정경심교수의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표창장 위조의 시점은 2013년 이라는 점이고,

    2) 처럼 해당 파일 제작이 어려울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조파일 제작은 어느정도 2D프로그램 편집만 알면

    제작이 가능은 합니다.(어렵지만 가능은 할겁니다.) 문제는 출력입니다. 금박부분은 아직도 검찰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해당 부분에대해서 IT전문가들의 자문을 담은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사측은 전문가 자문 없이 검사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 ?
    머터리 2020.12.29 23:24
    @람다
    이렇게 힘들게 퍼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퍼와도

    조직적으로 또 무턱대고

    비추누르는 인간들이 제대로 볼지 안타깝네요.
  • ?
    람다 2020.12.29 18:07
    @anonymity
    다시작성하느라 빼먹은 점이있는데
    2014년에 해당 피시를 사용했다는것은 정경심 측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2013년에도 위조할 당시에 가지고 있었느냐를 입증할 증거가 되느냐 이고.
    본문에 나온것도 검찰측의 여러 정황증거중 '일부'일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게임파일'때문에 덜미가 잡혔다는 취지로 조롱하는 스탠스입니다.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29 18:21
    정경심측 변호사들이 님들이 생각 하는 의혹들 다 얘기 했을 겁니다. 검사도 왜 유죄 인지 증명했을거고요 그 후에 판단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표창장 위조가 증거 불충분이여도 나머지 10의 다른 혐의들은 어떡하나요..
  • ?
    joonys 2020.12.29 20:28
    표창장 위조는 이번 재판에서 검사측이 5분만에 시현했음ㅋ

    그리고 위증 논란은 이미 유시민이랑 김두관이 사건 터지자마자 총장한테 압박해서 위증하라고 종용하고 정경심도 전화로 압박했었고 관련 증거들 싹다 은닉하려고 했으니 위증논란이 생기지.
    떳떳하면 고대로 제출했어야지 ㅋ
  • ?
    파넬란 2020.12.30 15:55
    위 내용은 시간과 날짜가 중요한 내용인거임. 정경심 교수 주장은 2014년 4월 강사휴계실에 공용 PC를 집으로 가져와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했다고 주장.
    검사는 그 이전에도 정경심 교수가 해당 PC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이미 HDD는 한번 포맷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으로 옛날 파일을 추출해서 2013년 부터 2014년 4월 까지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의 시간대에 PC를 사용한 이력을 찾아서 해당 PC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면 이런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
    마비노기 설치도 2014년 3월에 설치된 것이니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2014년 4월 이전에 개인적으로 해당 PC를 학교가 아닌 집에서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임.
  • ?
    파넬란 2020.12.30 16:06
    참고로 표창장 위조에 관해서 예전에 어느 뉴스에서 전문 프로그램 아니면 여백 조정만 가지고 금박을 피해서 직인을 붙일수 없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검찰을 주장을 반박한 분이 다른 분들도 해보라고 공유한 파일로 제가 아래아 한글에서 시도해서 성공했구요. 30초도 안걸림.
    중요 포인트는 전문 프로그램 사용할 필요없이 아래아 한글과 워드에는 이미지 배경을 투명 배경으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여백조정 힘들게 안 해도 가짜 직인을 금박 피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투명배경을 전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만 있는줄 알고 반박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아래아 한글 투명 배경이 워드보다 편하더군요. 외각선도 잘 따주고.
    검사가 증인으로 부른 전문가가 직인 이미지 크기가 원본은 정사각형 비율인데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이미지에는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건 위조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또한 사실입니다. 스캔된 글자 이미지를 오려서 붙일때 가장 큰 문제가 프린터로 출력할 때 스캐너로 스캔 할 때 PPI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출력한 글자를 스캔한 걸 이미지로 해서 문서 파일에 붙이면 문서에 글자를 입력한 것과 사이즈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는 같아야 하는데 스캔된 글자는 폭이 좁게 스캔이 되다보니 위조할 때 폭을 맞추기 위해 늘리다 보면 글자가 늘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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