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819185841939&fbclid=IwAR2TbtZ4L5FFe2YupBaTWEsdUgozSjXD8RD5Jk6QM9_j2bfpfELhNrlbvWk#cb
이해가 되지 않은 기사가 있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관계의 동의를 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어 처벌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성관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 강간에 해당 되어서 처벌되는 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관계의 동의를 구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남녀 사이에 썸을 타는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일방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를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라면 먹고 갈래?’라는 표현도 사실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는 말인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잘못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