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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발해서 한명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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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투잡은 가능한데 계약된 업무시간에 투잡은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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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보통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못하도록 해둠
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충분히 투잡은 가능하나
업무시간에 다른 회사일? 그건 말도 안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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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지자면 공무원이거나 계약상 서류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가능함.
도의적으로는 욕먹을 행위이지만,
법만 따지면 계약에 명시함 or 신분이 공무원
이 외에 투잡 쓰리잡 포잡 다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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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투잡은 가능한데 계약된 업무시간에 투잡은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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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보통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못하도록 해둠
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충분히 투잡은 가능하나
업무시간에 다른 회사일? 그건 말도 안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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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유월윗분 말에 추가하자면 시대가 시대인지라 사내 취업규칙이 시대에 반영 안될 수도 있음. 그렇다면 인사팀 혹은 총무팀에 투잡 가능한지 문의하고 해야 하는데 읽어보니 그런것도 없는것 같으니 투잡한 사람 잘못이지. 투잡 허용하는 회사도 저렇게 기존 업무도 제대로 안하는 직원에게 투잡 허용해주지 않을것같음. 회사에서 투잡을 허용안해주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투잡으로 인해 기존회사에 회사이미지며 각종 업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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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일하고 대응느린건 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