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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출산후 사망 / 노래방 도우미 출신 상간남은 도망감

2. 아내는 가족이 없고 병원은 아이를 찾지 않은 남편을 고소

3. 아내가 상간남에게 남편의 금팔찌와 차를 주었지만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 ㅋㅋㅋ

4. 근데 설상가상 차 과태료는 남편이 내고 있다고 함(??), 아내가 쓴 사채도 갚는 중

5. 경찰에서 2차피해 우려된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상간남 신상 내려달라고 요청

6. 지자체 직권으로 남편 호적상에 출생 등록 예정??

7. 이게 아내와 이혼직전에 일어난 일이라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함. 해결할려면 따로 소송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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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내린새벽 2023.02.12 01:25
    판사새끼들이 똑같은 일 당해야 정신 차리고 판결할듯
    꼭 지들이 당해야 국민 시민 어쩌고 하면서 민의 끌고 오더라
  • profile
    나이트로드 2023.02.12 06:33
    그러니까 이글보고 분개만 할줄아는 애들은 좀 알아라. 정치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걸. 정치는 무슨 남의일처럼 말하는 종자들보면 존나 개한심함.
  • profile
    Sonicyouth 2023.02.12 09:16
    종종 느끼지만 인간을 위해 있을 법이 인간 위에 있으니 이 모양입니다.
    전에 시사프로그램 에서도 홀로 사는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타의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장애인 등록도 안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제외되고 있는데 끝끝내 공무뭔의 로봇같은 행정처리에 참 답답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법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중대 사안이 아닌 세세한 부분의 오점이나 헛점이 발견되면 입법기관이나 시민단체 발의등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하듯 바로바로 개정, 제정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대는 전과 달리 진정 빛의 속도로 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인지상정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이 같은 일에도 여전히 탁상에서 에헴 기침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뀌길 바라 봅니다.
  • ?
    맨체스터 시티한뚝배기 2023.02.12 01:10
    와 뉴스까지 나왔는데도 더 가관이네
  • profile
    비내린새벽 2023.02.12 01:25
    판사새끼들이 똑같은 일 당해야 정신 차리고 판결할듯
    꼭 지들이 당해야 국민 시민 어쩌고 하면서 민의 끌고 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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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리치킨집 2023.02.12 01:46
    @비내린새벽
    법적으로 문제면 국회를 조져야지 뜬금없이 판사가 나오네
  • ?
    맨체스터 시티한뚝배기 2023.02.12 06:36
    @비내린새벽
    판사보단 저기서 비판이 될 대상은 경찰,병원,국회가 아닐까 싶네요
    경찰은 아내가 재산 빼돌려도 공동재산이니 신고 못한다고 하면서 상간남 신상보호에나 신경쓰고
    병원은 친자불일치인 아이를 안데려간다고 신고나하고
    국회는 재산이나 친자에 관한 법이 부족한건지 알아봐야할 것 같고요
  • ?
    0011 2023.02.12 12:06
    @비내린새벽
    그동안 봤을때 판결문 자체가 판사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이싱피싱 때처럼 이것도 당한 사람이 판검사면 판결문이 달라질듯

    남편과 아내는 현재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며 비동거로 온전한 가족관계로 볼수 없다
    태어난 아이 역시 친자 확인 결과 현 남편이 아니므로 현 남편의 호적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 profile
    나이트로드 2023.02.12 06:33
    그러니까 이글보고 분개만 할줄아는 애들은 좀 알아라. 정치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걸. 정치는 무슨 남의일처럼 말하는 종자들보면 존나 개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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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넷 2023.02.12 08:35
    @나이트로드
    밤일하다 퇴근할때되면 정신이 맑아지시는듯
  • profile
    나이트로드 2023.02.12 10:19
    @아이디넷
    ㅇㅇ?
  • profile
    Sonicyouth 2023.02.12 09:16
    종종 느끼지만 인간을 위해 있을 법이 인간 위에 있으니 이 모양입니다.
    전에 시사프로그램 에서도 홀로 사는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타의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장애인 등록도 안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제외되고 있는데 끝끝내 공무뭔의 로봇같은 행정처리에 참 답답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법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중대 사안이 아닌 세세한 부분의 오점이나 헛점이 발견되면 입법기관이나 시민단체 발의등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하듯 바로바로 개정, 제정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대는 전과 달리 진정 빛의 속도로 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인지상정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이 같은 일에도 여전히 탁상에서 에헴 기침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뀌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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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딩젤 2023.02.12 19:24
    이거 블라에 당사자 글 올라왔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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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아 2023.02.12 21:04
    피해남성분은 힘드시겠지만 친생부인의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제기 후 주민등록 정정, 신생아는 지자체장이 대리해서 친부상대 강제인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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