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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9082

 

 

3줄 요약

 

1. 집주인인 글쓴이는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월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위조(집주인-세입자아들)해서 청년전세대출을 받음

3. 글쓴이의 계좌에 전세대출금이 입금되자 오송금이라며 자신에게 송금해달라고했으나 이상함을 느낀 글쓴이가 보내지않고 알아봄

 
앞 글까지는 너무 길어서 안가져왔는데 링크 추가함
첫 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47738/1/1

두번째 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47963/1/1

막글은 본문

  • profile
    덕찡이 2023.04.13 22:37
    항상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좆됨.
    은행에서 전화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해도
    나중에 은행상담원이 잘몰라서 실수한거다 라고 하면 그냥 좆됨

    댕민국 법은 일반인 보단 은행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은행이 만약 손해를 보게 되서 소송하게 되면 그냥 좆됨.

    얼마전 깨끗한 등기를 보고 대출로 집을 사고 그 대출을 다 갚았는데 경매넘어간 사건이 있었음
    전 주인이 대출받고 완납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가서 등기를 세탁함.
    이걸 몰랏던 현 집주인이 집을 샀고 은행에서 대출진행을 함
    심지어 은행도 같은 은행이였는데도 이 집에 이전 대출을 확인도 안하고 새로 대출해준거고
    새로 대출된 대출금은 갚았지만 이전 대출건을 전 주인한테 소송이 아닌 현주인의 집에다가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결국 집을 빼앗긴 경우임

    돈이 걸린 문제는 전화 통화로 해결하면 나중에 좆되니까 꼭 2중 3중으로 확인해야함.
  • profile
    덕찡이 2023.04.14 01:30
    원글의 댓글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
    댓글을 달려고 회원가입했네요 참나.
    이건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수령하였다' + '전세 명목으로 집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그 처분문서의 의미는 글쓴이가 어떤 식으로든(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았든 세입자로부터 받았든) 전세금 1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들고가서 소유자에게, 내가 이미 집을 비워줬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눈뜨고 1억을 코베이는 수가 생깁니다. 이미 월세계약서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은 나중에 체결한 것이 우선합니다. 법원이 볼때는 원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계약으로 다시 체결한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전세계약서에 담겨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질권 등을 설정해서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질권자로서 문서상 전세권설정자로 되어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아 그 문서 위조된거라서 난 반환의무가 없어요!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근데 문서를 위조한 뒤에 한참이 지나서 그걸 증명하는게 쉬울까요?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3. 사안과 같은 경우 저런 처분문서가 돌아다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고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조폭이 돈을 받지 못하자 전세권설정계약상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다고 지장 딱 받아놓고 그거 들고 집주인한테 쳐들어와서 10일이고 100일이고 앉아가지고 1억 내놓으라고 드러누워 있으면 별 방법 있을 것 같으세요?

    집주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전세계약을 했어도 뭐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 얼마나 법을 얼치기같이 알고 있으면 그런 같잖은 말을 한답니까?
    법원에 들어갔을 때 처분문서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감도 안오는 사람인가?

    이래서 얼치기들 말은 들어서는 안됩니다. 인근에 아무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얼마라도 주고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 profile
    덕찡이 2023.04.13 22:37
    항상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좆됨.
    은행에서 전화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해도
    나중에 은행상담원이 잘몰라서 실수한거다 라고 하면 그냥 좆됨

    댕민국 법은 일반인 보단 은행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은행이 만약 손해를 보게 되서 소송하게 되면 그냥 좆됨.

    얼마전 깨끗한 등기를 보고 대출로 집을 사고 그 대출을 다 갚았는데 경매넘어간 사건이 있었음
    전 주인이 대출받고 완납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가서 등기를 세탁함.
    이걸 몰랏던 현 집주인이 집을 샀고 은행에서 대출진행을 함
    심지어 은행도 같은 은행이였는데도 이 집에 이전 대출을 확인도 안하고 새로 대출해준거고
    새로 대출된 대출금은 갚았지만 이전 대출건을 전 주인한테 소송이 아닌 현주인의 집에다가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결국 집을 빼앗긴 경우임

    돈이 걸린 문제는 전화 통화로 해결하면 나중에 좆되니까 꼭 2중 3중으로 확인해야함.
  • profile
    덕찡이 2023.04.14 01:30
    원글의 댓글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
    댓글을 달려고 회원가입했네요 참나.
    이건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수령하였다' + '전세 명목으로 집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그 처분문서의 의미는 글쓴이가 어떤 식으로든(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았든 세입자로부터 받았든) 전세금 1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들고가서 소유자에게, 내가 이미 집을 비워줬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눈뜨고 1억을 코베이는 수가 생깁니다. 이미 월세계약서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은 나중에 체결한 것이 우선합니다. 법원이 볼때는 원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계약으로 다시 체결한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전세계약서에 담겨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질권 등을 설정해서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질권자로서 문서상 전세권설정자로 되어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아 그 문서 위조된거라서 난 반환의무가 없어요!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근데 문서를 위조한 뒤에 한참이 지나서 그걸 증명하는게 쉬울까요?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3. 사안과 같은 경우 저런 처분문서가 돌아다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고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조폭이 돈을 받지 못하자 전세권설정계약상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다고 지장 딱 받아놓고 그거 들고 집주인한테 쳐들어와서 10일이고 100일이고 앉아가지고 1억 내놓으라고 드러누워 있으면 별 방법 있을 것 같으세요?

    집주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전세계약을 했어도 뭐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 얼마나 법을 얼치기같이 알고 있으면 그런 같잖은 말을 한답니까?
    법원에 들어갔을 때 처분문서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감도 안오는 사람인가?

    이래서 얼치기들 말은 들어서는 안됩니다. 인근에 아무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얼마라도 주고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 ?
    @덕찡이
    맞네요. 저 정도 꼼수 쓰고, 이상한 짓한 사람이
    나중에도 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
    법대로 절차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
    CCW 2023.04.14 18:05
    ㅇㄷ 집접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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