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9082
3줄 요약
1. 집주인인 글쓴이는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월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위조(집주인-세입자아들)해서 청년전세대출을 받음
3. 글쓴이의 계좌에 전세대출금이 입금되자 오송금이라며 자신에게 송금해달라고했으나 이상함을 느낀 글쓴이가 보내지않고 알아봄
앞 글까지는 너무 길어서 안가져왔는데 링크 추가함
첫 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47738/1/1
두번째 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47963/1/1
막글은 본문
은행에서 전화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해도
나중에 은행상담원이 잘몰라서 실수한거다 라고 하면 그냥 좆됨
댕민국 법은 일반인 보단 은행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은행이 만약 손해를 보게 되서 소송하게 되면 그냥 좆됨.
얼마전 깨끗한 등기를 보고 대출로 집을 사고 그 대출을 다 갚았는데 경매넘어간 사건이 있었음
전 주인이 대출받고 완납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가서 등기를 세탁함.
이걸 몰랏던 현 집주인이 집을 샀고 은행에서 대출진행을 함
심지어 은행도 같은 은행이였는데도 이 집에 이전 대출을 확인도 안하고 새로 대출해준거고
새로 대출된 대출금은 갚았지만 이전 대출건을 전 주인한테 소송이 아닌 현주인의 집에다가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결국 집을 빼앗긴 경우임
돈이 걸린 문제는 전화 통화로 해결하면 나중에 좆되니까 꼭 2중 3중으로 확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