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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ㄱㄷㄱㅈ 2015.06.16 11:50
    이거 댓글까지 들고와야지ㅋ<br><br>딱 사이즈가 1억8천전세 살다가 보증금 돌려받고<br>인벤에 자랑한번하고 이번에 전세 1억 2천짜리로 이사가 는 모양...계약금 미리 100만원 넣었으니 1억1천9백만원 입금...<br><br>이게 배뎃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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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5.06.16 11:52
    저거 맘대로 쓰면 형사고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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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ㅁㄴㅇ 2015.06.16 12:04
    @123
    진짜? 잃어버린 카드 주워서쓰는거도아니고

    예가 실수로보낸거면 솔직히 상관없지않음? 예가 진짜 실수해서 보낸건지 보내놓고 돈아까워서 지랄하는건지 어떻게 암 그리고 자기가 그계좌 찍어서 보낸돈이고 그럼 자기돈인데 이거 소송가면 복잡해질거같은데 뭐 최종적으론 글쓴이거 질것같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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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12:08
    @ㅁㄴㅇㅁㄴㅇ

    한심한 얼라새끼야 남물건에 합리화갖다붙이지말어라 예예 거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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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 2015.06.16 12:21
    @ㅁㄴㅇㅁㄴㅇ
    뭐 이런 병신논리가 있냐.
    당연히 잘못보냈지만 남의 돈이니 쓰면 처벌받잖냐.
    택배도 주문자가 주소잘못입력해서 우리집으로 왔는데 그거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면 무단이탈점유물 횡령죄인가. 여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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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5.06.16 12:25
    @ㅁㄴㅇㅁㄴㅇ
    부당이득반환권인가 여튼 잘못송금한사람이 다시 수취인한테 다시 돌려받을수있는 조치가 있고, 남의 돈, 물건인데 지통장에 입금됐다고 자기가 맘대로 쓰면 무슨횡령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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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294 2015.06.16 12:14
    부동산 관련이면 받은 돈 다른데 박아줘야 될 확률이 80퍼 이상인데 쿨내나게 5천 먹으라고 주는걸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구린 돈 빼돌리다가 경찰서 갈 수는 없으니 잘라내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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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2015.06.16 12:30
    이거 사기 수법 있던데.. 예를 들자면 사기꾼이 저 통장주인 개인정보 빼내서 대출 받아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잘못 보낸거니 돌려달라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은돈을 사기꾼에게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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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2015.06.16 12:47
    @1212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저사람은 근데 은행에서 송금자랑 연결 해줬다는거 보니 대출로 들어온 돈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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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ㄸㄱ 2015.06.16 12:45
    횡령죄자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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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6.16 12:55
    무슨법 무슨죄로 처벌받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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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6.16 13:02
    인벤도 뻥쟁이 진짜 많은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겜돌이들이라 겜창인생 많고 온라인게임 스샷주작 사연주작 게임머니 사기꾼 등 온갖 주작 언플 많음. 재벌이 아니고서야 눈뜨고 5천 뜯기면서 저럴 이유가 없고 재벌급이면 밑에 있는 일하는 애가 알아서 받아내지. 저렇게 뻔히 받아낼 수 있는 평범한 송금실수에 5천이나 떼어줄리가 있나. 씹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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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15:39
    @ㅇㅇ

    ㅇㅇ

    저 게시물이 트루였단 가정하에 후기 예상한다면, 진짜 급하게 돈 쓸일이 필요해서 일단 필요한 만큼만 보내면 가지란식으로 유도해서 돈 받은담에, 나머지는 다시 연락해서 내놓으라 했겠지. 거부하면 소송가는거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례니까.

  • ?
    ㅇㅇ 2015.06.16 13:03
    저런걸 스토리까지 짜서 주작하는 인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건지.. 관심종자에 정신병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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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6.16 13:26
    ㅇㅇ 저거 쓰면 횡령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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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6.16 13:43
    아몰랑 그냥 쓰고 볼래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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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fs 2015.06.16 14:26
    이거 작년에도 본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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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344 2015.06.16 14:43
    난 누가 덧글에 '무슨죄 무슨죄 해서 처벌받음'이라고 적혀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이제 이건 단물 빠진거였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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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ㅁㅁ 2015.06.16 14:44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위탁관계성립, 관리를 위탁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처분해버렸으니 '횡령죄'
    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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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여우 2015.06.16 14:48
    지갑 주웠을때는 20%인가? 사례금으로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경우는 신고해도 사례금 같은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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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약 2015.06.16 14:53
    판례에 있다 횡령죄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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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015.06.16 14:56
    며칠전에 기사에서 본것같은데요 자기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은 어쩔수 없다고 기사 본것 같은데

    이게 판례가 있나요? 아님 기사가 잘못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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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15:36
    @궁금
    그런 경우는 입금된 통장이 압류상태일 경우.
    아마도 니 눈이 잘못돼었을 경우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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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z 2015.06.16 15:09
    진짜 저게 사실이면 지하경제 돈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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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2015.06.16 15:44
    @qaz
    저게 지하경제 돈이라면..

    저 놈은 아무도모르게 산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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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15:36
    뻥이든 사실이든 이런 게시물은 바람직함.
    멋도모르고 막 썼다가 신세망치는 얼라들을 방지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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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2015.06.16 15:46
    1억1천900 달라는 병.싱이 어딨냐 ㅋㅋㅋ

    지돈 5천을 선물주는 ㅋㅋ

    1억2천짜리 전세에 보증금 선입금 백만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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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ㅅ 2015.06.16 16:03
    댓글도 아까운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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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2015.06.16 16:07
    다 인출해서 해외로 도망치면 어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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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은 있지 2015.06.16 17:06
    저거 법 잘아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한 것일 수 있다
    개인간 잘못된 송금은 사실 은행 마음대로 돈 못 빼가는데
    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맞긴 함 그런데 웃긴게 ㅋㅋㅋ 이거 벌금이 3000만원 형이고
    징역으로 가면 1년인가 2년 정도임 ㅋㅋ
    한마디로 1억7천이 들어왔을때 다 빼버리고 돈 안 주고 소송걸려서 하면 돈 다써버리고
    나 돈 없음~ 민사 하든지 말든지 형사? 벌금 3천 없으니 징역 1~2년 때우고 말지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소송할때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 죽을죄를 졌다
    천천히 갚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진짜 저 돈 원 주인은 소송은 소송대로 시간걸리고
    변호사비 이런거 써봐야 상대가 돈 다써버리고 추심 못할정도면 진짜 끝장남
    그래서 저렇게 하는거 법을 아는 입장에서 진짜 상대가 이렇게 막장인 놈이거나
    법을 교묘하게 쓸 생각인 애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진짜 지금 돈이 엄청 급하면 저정도 주고 끝내자고 할수도 있다
    저게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억7천에서 1억2천 내놓으라고 한거니까
    지금 당장 돈 1억7천 못 쓰는거에 변호사 써서 드는 변호사 선임료에
    저거 즉결심판 이딴거 아니라 소송하면 몇달 재수없으면 몇년까지도 이거 붙들고 있어야하고
    그 동안 돈도 못 쓰고 그러면 짜증나고 귀찮고 그래서 저럴수도 있다 진짜
    근데 재밌는건 개인간 잘못된 송금은 은행마음대로 못 빼서 다시 잘못송금한 주인에게 못 주는데
    은행이 잘못 송금하면 개인정보 엿먹으라고 하고 지들 마음대로 빼감 ㅋㅋㅋ
    예전에 티비에서도 잘못된 송금에 대해 변호사들이 얘기하는데
    변호사가 뭐 송금 잘못해 오면 미안하니까 몇만원 몇십만원 줄수도 있지만
    그거 안줄수도 있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줘도 됩니다 쓰지만 않는다면 귀찮게 할 수 있죠~
    그 돈 쓰려면 한 6천 정도만 들어와도 금액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걸려도 초범이면 벌금형에서 어지간하면 끝나기 때문에 3천 벌금내고 돈 없다고 하면
    3천 생기죠 그런데 3천가지고 빨간줄 가는건 그렇잖아요? 하하하 이런 식으로 얘기함
    그러면서 한 2억 쯤이면 그돈 다 빼서 빼돌린다음에 없다고 하면 초범일경우 3천 내고
    변호사 선임료랑 어느 정도 하면 1억 이상 남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얘기함 ㅋㅋㅋㅋ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거 이해하지 난
  • ?
    ㅁㅁ 2015.06.16 17:55
    @가능성은 있지
    ㅇㅇ나같아도 만약 내가 1억7천 잘못 송금했다면 5천은 아니고 2천정도 걍 주고 나머지 달라고 할거 같다.
    법알못들이 소송같은거 쉽게 생각하는데 항소 상고까지 하면 비용과 시간 많이 들어가고 여러모로 귀찮다.. 상대방이 시간 질질끌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거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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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ㅈ 2015.06.16 21:14
    @가능성은 있지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아는 척 쩌네.
    일단 이 정도 사안이면 변호사 비용 천 만원 안에서 다 끝난다.
    어려울 거 하나 없는 내용이라 착수 3백에 성공 2백으로 5백에도 하자고 할 사람 널렸고 변호사 안 쓰고 법무사한테 50만원 주고 소장만 잘 써도 어려울 거 하나 없이 끝낼 수 있다.
    시간도 3주면 돼.
    그리고 형사랑 민사랑 별개인데 민사가 법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무서운 거야.
    앞으로 평생 남은 인생 ㅈ될 수도 있단다.
    형사 승소하면 민사는 자연승소이고 판결일자부터 시작해서 법정 이자율 20% 적용된다.
    안 주고 버티면 야금야금 평생 뽑아 먹으면서 그 사람 사회 생활 불가능에 가깝게 몰아갈 수 있단다.
    억 단위 돈 굴리는 사람이 그 정도 무서워 할 것 같으냐.
    세상이나 법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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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둬라 2015.06.16 17:11
    그리고 또 웃긴건 ㅋㅋ 잘못된 송금을 했는데 계좌 원 주인은 그 돈을 쓰지 않았음
    다만 자동이체로 여러 카드사, 전기, 가스 같은 공과금 같은 곳에서 다 빼감 ㅋㅋㅋ
    한마디로 송금을 연체 많이하고 빚 많은 놈에게 잘못 보내서 다 빼간 사건도 있었는데
    이거 법 진짜 웃김
    저거 잘못송금한 사람이 5천인가 6천인가 보냈는데 저런거에 대출금 상환까지 다 하고도 빚이 남아있음
    한마디로 돈이 증발할거지 ㅋㅋ
    그래서 잘못송금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 그 잘못 송금된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다 카드사나 대출 받는 은행이나 그런 곳에다 얘기해라
    난 잘못 들어온지도 몰랐다 이렇게 나갔음
    결국 이 사람은 무죄 받았음(형사로는) 민사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니가 쟤들에게 받아라 형사로도 난 죄가 없는데 왜 나보고 난리냐 하고
    그래서 소송한 사람은 은행에 얘기하는데 ㅋㅋㅋㅋ
    은행이나 카드사나 이런곳은 우린 받을돈 받았다 돈 빌려간 사람에게 말해라 이러고
    결국 잘못 송금한 사람만 젖댄거지 ㅋㅋㅋ
    그러니까 저런거 송금은 진짜 잘해야한다
  • ?
    ㅉㅉ 2015.06.16 21:24
    @알아둬라
    구라 쩌네요!
    피고소인이 은행, 인출자, 계좌 주인을 함께 걸 수 있는데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자동이체 등으로 인출된 금액은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건 사용으로 인정. 당연히 횡령죄가 적용 됨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남의 돈 조금이라도 쓰는 순간 전과자 되는 것도 쉽고 시간과 돈의 문제지 받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많음
  • ?
    어이없는 놈일세 ㅋㅋ 2015.06.16 23:27
    @ㅉㅉ
    띨띨한 놈아 ㅋㅋㅋ 모르면 말을 말어
    니가 진짜 해보면 왜 헬조선인지 할거다 ㅋㅋ
    그렇게 되는줄 아냐?
    그리고 이건 니가 찾아보면 알꺼다 띨띨아
    뉴스에서도 한번 나온거라서
    왜 나라가 불법자금들 회수 못하는지 아냐? ㅋㅋ 제대로 회수 할 수 있으면 다 회수했겠지
    알지도 못하는 놈이 꼭 정론만 펼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천이면 된다고? 깝치지마 원래 성공보수도 받고 그지랄하는데가 쎄고쌨고
    무능한 변호사 만나면 돈이란 돈은 다 깨지면서 시간만 질질끈다
    저거 3주? 개소리 하지마라 ㅋㅋㅋ
    어디서 인터넷에서 줏어들은거가지고 ㅋㅋㅋ
    니나 구라치지마
  • ?
    ㅋㅋ 2015.06.16 17:25
    알고보면 당신명위로 대출한거 보내준거임
    님 잣됨
  • ?
    11 2015.06.16 18:44
    @ㅋㅋ
    명위 -> 명의
    제발......
  • ?
    송군 2015.06.16 17:53

    다들 아는척하는데 미안한데요

    부동산 거래 안해보셨나요....?

    1억2천짜리 전세에 계약금 100만원 넣는데가 어딧습니까

  • ?
    ㅋㅋ 2015.06.16 17:57
    @송군
    2천도 계약금 백만원 넘음
  • ?
    송군 2015.06.16 18:02
    @ㅋㅋ
    아뇨 보통 계약금은 5~10% 입니다

    1억2천 전세면 계약금 600은 들어가야죠
  • ?
    123 2015.06.16 18:24
    @송군
    그거 있자나요 찜해두는거 ㅋ 계약 찜해두는거 선 뭐라 하는데 까먹음
  • ?
    횡령 2015.06.16 19:12
    쓰면 점융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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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 2015.06.16 19:14
    와,, 5천만원을 주겠다는데도;; 고소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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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 2015.06.16 20:15
    저런식으로 돈들어온거 쓰다가 ㅈ됨... 은행에 전화하거나 저돈 그대로 냅둬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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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21:58
    저거 조작한걸로 밝혀진지가 언젠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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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22:37
    낚인 ㄴㄴ들 봐라
    댓글이 몇개냐
    미개한건 종특이냐 가족 유전이냐
  • ?
    법학과입니다 2015.06.17 23:5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000도5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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