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577 추천 1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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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02:55
    뭔 저런 개소리를 ㅡㅡ 지가 딴짓하다 애 다치게해놓고 애가지고 장사하네 뭔 법적책임 배상받아서 흉터 완전 없애주기나 할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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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더ㅑ거ㅑ 2014.12.12 02:55
    애 간수 좇같이 했나보네 욕처먹을라고 올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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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크루거 2014.12.12 03:08
    마트에서 뛰다가 넘어졌다는것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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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2014.12.12 03:25
    마트같은데서. 애새끼를. 뛰게 내버려둔것부터가. 마트측에서. 기껏. 바닥에. 왁스칠한데다. 피칠해가지고. 왁스칠 다시하게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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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2014.12.12 03:28
    미끄럼주의 표시를 안해놨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비슷한 해외 기사를 몇개 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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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여우 2014.12.12 15:44
    @1234
    해외에서는 청소해놓고 한동안은 앞에 미끄럽다는 표지판을 세워 놓는걸 많이 봤는데 한국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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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ㅈㄷ 2014.12.12 04:16
    내가 알기에도 애엄마가 진상 맞지만 보상해줘야 되는걸로 아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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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2 04:24
    본문에서 엄마 말만 믿는다면 마트측에서도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겠죠.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병원에서 복도 청소를 한 직후 물기가 조금 남은 복도에서
    환자가 미끄러져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용역업체 측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도 있었죠.
    만약 방금 청소했다던지 그런 상황에서 바닥이 미끄러웠다면,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하네요.
    뭐 본문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는 전제하에 애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다고 하니 또 변수가 되겠지만... 보상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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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2 05:42
    미국을 예로 듭니다.
    1) 왁스칠한 곳에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표지판이 없으면 마트의 잘못입니다.
    2) 아이가 넘어지면서 마네킹을 넘어뜨리고 그 마네킹에 아이가 다쳤다면. 마트의 잘못입니다.

    예를들어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손님이 실수로 유리병을 깨뜨리고 거기에 다쳐도 마트의 잘못입니다. 물론 유리병이 깨진것에 대한 배상도 물을 필요가없습니다.

    하지만 마른바닥에 아이가 넘어지고 아이가 다쳤다면 마트측에선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왁스칠한곳에 "주의" 표지판이 있는데 자빠져도 마트측은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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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09:19
    이건 마트측에서 잘못한게 맞는데 왜그러냐? 청소했을때 저런 상황은 안내판을 놓아야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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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ㅈㄷㄱ 2014.12.12 09:24
    고깃집에서 고기 굽느라 바닥 미끄러우면 그것도 안내판 붙여야 하는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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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ㅈㄷㄱ 2014.12.12 10:00
    인터넷에서는 한쪽말만 들으면 ㄴㄴ해. 채선당 임산부 구라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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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2014.12.12 12:10
    근데 저런 장소 운영이 확실한 공공장소에서 벌어진일은 무저건 운영자 잘못임..................보상해주는게 맞음요..
    예로 환풍구사건도 그렇고............더 골때린 예는 거 콘서트장에 엄청큰 공 막 튀기고 그러쟈나. 그거 관객이 해딩하다가 목디스크 왔다고 소송걸린게 있는데 배상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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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2014.12.12 15:58
    왁스칠을 언제했느냐가 중요할것 같은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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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미저미 2014.12.12 17:37
    걷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뛰다가 넘어진건데 저건 그냥 생땡깡임. -_-

    걷다가 넘어졌으면 보상해야겠지만, 뛰다 넘어진건 애 관리 못한 부모책임 아닌가요?

    고깃집에서 뛰어놀다 미끌어져서 화상 입고 물어내라고한 미친 부모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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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12.12 18:47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법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니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
    그런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배상책임이라 함은
    본인들의 영업장에서 누군가가 다쳤을때 배상해주기 위한 보험
    술집에서 술을마시고 나오다가 물 때문에 미끄러졌다
    그래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기분나쁘게 풀어갈 부분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부모는 무조건 땡깡부릴게 아니라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니까 본인은
    감사하다하고 마무리 지을일
    본인도 애를 방치한건 문제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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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ㅂㅂ 2014.12.13 03:30
    보상을 따지기 보다 관리를 안한 부모가 일단 큰 잘못 아닌가? 여자 아이가 머리가 그렇게 크게 다칠 정도였다면??
    마트측에서는 형식상 어떤 조치는 해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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