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57333
자식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새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