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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 누나>

-집에 불 켜져 가족 있을거라 생각

-엄마·누나 방에서 도둑 튀어나와

-본의 아닌 뇌사…죄송하고 안타까워

<민변 김용민 변호사>

-과잉방위 인정해 감형 가능한 사안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 (최○○씨 누나), 김용민 (민변 변호사)




어 느 날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빨래 건조대 등을 이용해서 때렸는데요. 결국 도둑이 식물인간이 됐다면 그 집주인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지난 3월,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제압했는데 그 도둑이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집주인 청년이 상해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지금 인터넷상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정당방위인데 감옥까지 간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폭행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이 집주인 청년의 누님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어느 3월 어느 날 밤이네요?

◆ 최○○> 네. 3월 8일에 2층 집에서 그날 새벽에 사건이 일어났고.

◇ 김현정> 2층 양옥집에 살고 계셨어요.

◆ 최○○> 저희가 2층이 가건물 상태의 집이에요. 동생이 본인 친구들 중에 군대를 가는 친구도 있었고 새벽 한 3시, 거의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엄마'라고 외치면서 문을 열었더니 항상 저나 어머니가 잠자는 그 방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장면만 목격을 한 거예요.

◆ 최○○> 네, 그렇죠. 항상 저랑 엄마가 자고 있던 방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폭행을 하고 머리를 발로 차고 한 20분 이상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강도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최○○> 그렇죠, 강도나 또는 엄마나 누나가 성폭행을 당했을지 강간을 당했을지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혹시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 최○○> 네, 동생은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 김현정> 그때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원래 2층에서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 최○○> 저는 사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야해서, 그날 저녁까지 저는 집에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5~6시간 전에 저는 집에서 나간 거고, 어머니도 당시에 일 때문에 밖에 계셨고 아래층에는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셨어요.

◇ 김현정>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둑이 든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요?

◆ 최○○> 네.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폭행을 한 것이다,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동생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상황 돌아보면서?

◆ 최○○> 본인도 정말 심적으로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쨌든 지금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재판에서 1년 6월이란 형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심경이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

◆ 최○○> 그 분도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죄송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사실.

◇ 김현정> 오히려 가족들이.

◆ 최○○> 네…

◇ 김현정> 동생은 원래 뭘 하고 있었나요?

◆ 최○○> 동생은 8월 26일에 군 입대 예정이었어요.

◇ 김현정> 8월에 군대가기로 돼 있던 청년인데 3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군요.

◆ 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의 동생의 일을 떠나서 이 가족의 일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생각해 볼 문제여서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 집주인 청년의 누님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법조인 한 분을 연결해 보죠.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판결 논란이 참 큰데요. 우선 재판부 판결은 이렇습니다. '이 도둑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좀도둑이었다. 그리고 집주인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가려했는데, 그 도망가는 도둑에게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이미 쓰러져서 힘 못 쓰는 상태에서 또 머리를 발로 차고 벨트로 때리고 장시간의 폭력을 행사한 점, 이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선 거다'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정당방위를 초과했다라는 결론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과잉방위는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침입을 한 상태였고 엄마와 누나가 사용하는 방에서 나온 상태라면 우리 집에 어떤 위해를 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방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넘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폭행 행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폭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죠.

◆ 김용민> 우리가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폭행이 과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폭행을 해야지 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계산하기는 어렵다…

◆ 김용민> 네,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반항을 제압한 상태까지 폭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도둑이 이미 피를 흘린 채 쓰러져서 완전히 무력화가 된 상태인데도 계속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혈흔이 낭자할 정도까지 폭행을 했다, 이 부분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김용민>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과잉방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과잉방위는 감형이 됩니다. 지금 판결은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제압이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 김용민> 당연하죠, 우리가 사후적으로 도둑이라고 하지만 도둑과 강도는 굉장히 작은 차이거든요. 흉기를 들어야지만이 강도가 되는 게 아니고, 폭행을 행사할 수 있으면 바로 강도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몸수색을 해 본 것도 아니라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집 안에 있는 다른 물건을 잡으면 바로 또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제압을 해야 되는 건가? 서로의 무기에 균형이 잡혔는가 생각을 하고, 이게 제압에 타당한 상황인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그럼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걸까요?

◆ 김용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온 것을 제압하는 데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굴복된 상태다'라고 한 것을 제압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경찰을 불러서 올 때까지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럼 굉장히 어색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당방위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 주고 정당방위가 인정돼야지 과잉방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개념, 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
    1234 2014.10.27 21:32
    집에 들어 온 도둑놈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휴
  • ?
    2014.10.27 21:32
    쓰러진 도둑놈을 허리띠까지 풀어서 때릴정도인데 제압 했다는걸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 ?
    ㅂㅂㅂㅂ 2014.10.27 22:44
    @ㅁㄴㅇㄻㄴㅇㄹ
    제압이 정도로해서 되나?? 범죄자놈이 정신차려서 맞은게 열받아서 부엌에 칼이라도 들구강도로 돌변하면 어쩔거야? 죽도록패서 기절시켜야지? 그정도가 제압이라고 할수있을꺼같은데? 그러다 죽으며 어쩔수없고 이게 바로 정당방위 아니냐????

    만약 범죄자가 190에 130키로남자면 어쩔꺼여?? 피해자는 60키로 남자고 국내법으로는 무기도 먼서쓰면 정당방위 안되고 선빵쳐도 안되고? 이게 무슨 정당방위야.. 내집에서 ... 맞다이로 이길수가 있냐?? 법이 존나 병신같에.. 미국처럼 정당방위해석이 넓어야 피해자 보호할수있지.. 이건뭐.. 범죄자먼저 챙겨주고 추후에 피해자 챙겨주는 이상한 법이 존재하냐...
  • ?
    ㅁㄴㅇㄻㄴㅇㄹ 2014.10.27 21:35
    @ㅇ
    어려움
    룰이있는 격투경기에서도 심판이 말리는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이 침입자상태를 파악할수나 있겠음?
  • ?
    2434 2014.10.27 21:47
    @ㅇ
    극도로 흥분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손에 잡히는대로 때렸겠지.

    훈련받는 선수도 경기중에 극도로 흥분해서 상대가 맛간거 아는데도 주먹 날리고

    킥 들어가는데 시합도 아니고 극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알께뭐여
  • ?
    ㅇㅇ? 2014.10.27 23:14
    @ㅇ
    네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입장에선 이성이 돌아오겠냐? 아니라면
    뭔 종교인인감? 살생을 금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나도 너처럼 무슨 사건이 터지든 냉정하게 무슨일이든 파악할수 있으면 좋겠당
  • ?
    2014.10.27 22:31
    @ㅇㄴ
    그러니까 패는걸 뭐라 하는게 아니라 실컷 패놓고 허리띠까지 풀 정도면 어느정도 이성은 되돌아 왔다는 소리 아니냐 이말이지
  • ?
    ㅇㄴ 2014.10.27 22:06
    @ㅇ
    기절할때까지 때려야 안심이지. 정신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히 잃을때까지 패는게 정상아냐? 어떤 변수가 있을줄알고 의식을 남겨두게 제압하냐;
  • ?
    2014.10.27 21:52
    @ㅇ
    아니 그런건 이해 되지 뭐 손에 잡히는대로 던지거나 맨손으로 때리거나
    근데 허리띠를 풀어서 때릴 정신이 있다는게 신기하다는거야.
    판결문 안 읽어봤니?
  • ?
    123123123 2014.10.27 21:34
    대강도시대가 열리는구나
  • ?
    ㅇㅇ 2014.10.27 21:35
    저건 그냥 감성팔이로 보이는데?
  • ?
    ㅇㅇㅇ 2014.10.27 21:36
    허리띠로때렸다기보단 그걸로 묶으려고 했겠지
  • ?
    허리띠 2014.10.27 23:13
    @ㅇㅇㅇ
    판결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서 폭행했다고...
  • ?
    ㅋㅋㅋㅋㅋㅋㅋ 2014.10.27 21:45
    애초에 도둑넘들이 국회의원하니까 피해자보다 당연 가해자 편이지 뭘 심각하게 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
  • ?
    하핫 2014.10.27 21:46
    차라리 도둑놈 치료비내주고 치료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게 더 인도적이겠다. 징역이뭐여;
  • ?
    수컷 2014.10.27 21:50
    피해자가 죄송하고 안타깝다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죄송하다니
  • ?
    ㄹㅇㄴㅁ 2014.10.27 22: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내 골D로저도아니고 시팔 목숨바쳐 대강도시대를 열엇네 이제 울집에 도둑들어와도 칼이있든없든 커피한잔갖다바치고 경찰한테 신고할테니 올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해야겟네 그러다 위협하면 제압하고 그러다 도망가면 놔주고 다시 도망갓다가 그다음날오면 또 상대해주고 이래야하나
  • ?
    ?45 2014.10.27 22:27
    나온게 여자방이니; 생각에 따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법하네;;
  • ?
    ㅁㄴㅇ 2014.10.27 22:32
    와 진짜 시1발 저 도둑의 인권을 보장해? 남의 집에 들어가놓고 뭔 인권이야;;
  • ?
    ㅁㄴㅇ 2014.10.27 22:33
    그럼 무조건 강간이나 칼로 찔러야 정당방위 인정되는건가?ㅋㅋ
  • ?
    ㅅㅁ 2014.10.28 02:19
    @ㅁㄴㅇ
    여기 아까 딴 댓글에 자기만 중요하단 애가
    여기선 남 위하는척 착한척 코스프레하네 ㅋ
  • ?
    123123 2014.10.27 23:51
    이거 잘찾아보면 이미 의식을 잃은상태에서 30분을 더 구타를했답니다.
    이슈가 되있는건 도망가는 도둑을 행거로 구타 정도로 알려졌지만
    범인이라도 내가 위협을 느꼇을때의 일일때 정당방위가 성립함으로
    의식을 잃은 범인을 30분동안 구타한것이라면 정당방위 성립이 안되는거 맞습니다
    이건 미국의 판례에도 같습니다.
  • ?
    ㅁㅁㅁㅁ 2014.10.28 13:49
    @292ㅑ3747

    미국에서 본인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도둑을 정면에서 쏴 죽이면 정당방위로 무죄입니다.
    그러나 본인집에 들어왔다가 도망가는 도둑을 등 뒤에서 쏴 죽이면 과잉방위로 유죄입니다.

  • ?
    292ㅑ3747 2014.10.28 11:39
    @123123
    그러나 미국에선 본인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도둑을 쏴죽여두 무죄입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선 도둑이 피해자가되죠 대단합니다
  • ?
    2014.10.28 00:12
    애덜 논리라면 도둑이면 집주인이 칼빵 백대 쑤셔박아도 정당방위성립한다하겠네 ㅋㅋ
  • ?
    ㅁㅇㄻㄴㄹ 2014.10.28 00:16
    @ㅋ
    ㅇㅇ
  • ?
    ㅋㅋㅋㅋ 2014.10.28 07:42
    @ㅋ
    들어온 새끼가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마인지 어찌알고 걍 내비둬
    선빵필승이지 이름표도 안달려있는데 뭔 개소리여
  • ?
    2014.10.28 00:19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확 달라질 사건이라고 본다
  • ?
    ㅅㅅ 2014.10.28 00:43
    술먹고 왔는데 별힌없는 좀도둑이눈에 보여서 존나팬겨. 20분넘게 머리밟고 허리띠로패는데 누가살아있겠냐. 살인이지
  • ?
    아우아우 2014.10.28 01:11
    도둑이 침입해서 주인을 강간하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주인이 도둑을 강간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거라는거냐.
    대신에 도둑은 주거침입하고 그런 죄가 있는거겠지.
  • ?
    ㄻㅇㄴ 2014.10.28 09:49
    @아우아우
    ㅋㅋㅋㅋㅋㅋㅋ먼 논리레ㅋㅋㅋㅋ 좀 제대로된 예를 들던가 ㅋㅋㅋ 정당방위를 예를드는데 이상한 개잡소리를 하네 솔직히 자기 여동생방에서 나와서 강간한줄알고 오해했으면 눈에 뵈는거없다 니가 형제가없거나 친한 형제가 아니거나 둘중하나겟지 난 만약 낯선사람이 내동생방에서 나오면 아무생각안나고 들어온새키 팰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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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 2014.10.28 03:07
    도둑 옹호하는놈들이 왜케 많어
  • ?
    ㄴㄴㄴㅇㅇ 2014.10.28 06:45
    도밍아웃하네. 인생쉽게 사니까 성인군자 다됐네
  • ?
    ㅁㅁㅁ 2014.10.28 06:59
    국선변호사 인걸로 아닌데.
  •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14.10.28 07:54
    도둑님이 입장하셧습니다.
    일반시민:혹시 칼같은거 들고오셨나요?
    도둑:?
    일반시민:도둑질만 하실건가요?
    도둑:??
    일반시민:그럼 제가 딱 전치 3주치만 때릴테니 기절해주시겟어요?
  • ?
    dsafdsa 2014.10.28 07:55
    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난 도둑이랑 몸싸움일어났고 서로 뒤엉켜 싸우는 와중에 대충 손에 잡히는 건조대로 후려쳤는데
    잘못맞아서 도둑이 뇌사당한거고.. 그래서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보니까 도둑잡은후에 몇십분 동안 때리고 구타하고 머리 발로차고 했구만..
    체격차이도 있겠지만 20대랑 50대랑 몸싸움하면 좀 일방적이지 않나 싶다..
    50대 도둑놈 아저씨 심한 거 맞는 거 같다.. 건조대 맞고 뇌사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됬지만
    몇십분동안 머리부분 발로차고 개패듯 패면 뇌사당할만 하지..

    그래도
    청년이 초범이고 늦은 밤이고 정상판단 안된 상황이라 참작하고 적당히 감형해주자..
    도둑노무시키들도 남의 집 들어갈때 자기목숨 담보걸고 들어가야한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주고..
    그니까 애초에 왜 남의 집에 들어가냐고..
    도둑놈 사정이나 그 남은 가족들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도둑질은 하면 안되는거여..
  • ?
    봉봉 2014.10.28 11:11
    본인은 술에 취했다 안휘했다 말이 없었지만 술먹고 들어갔는데 엄마 누나가 있는방에서 괴한이 뛰쳐나왔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눈 안돌아갈 사람있을까 싶음.
    팩트로 의식이 없는데도 30분가량 구타 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의식상실 상태인지 도둑이 일부러 의식잃은척하고 반격하려고 하는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하는거지.
    그 절박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겠냐 하는건 본인이외에는 정확히 모르는거고
    허리띠를 풀러 때렸다는것도 손에 잡히는것 뭐든지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허리띠. 풀러서 구타. 의식없는 상태. 이런 하나하나따지면
    그 상황이 아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잣대 갔다 대는것도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음..
    법이 약자를 보호하려면 좀더 넓은 기준이 필요함.
    도둑이 먼저 가해자임 무단 침입에 위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도둑에서 강도의 변환은 아주 간단한거임.
    내 집에 침입한 범죄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도둑넘이 뇌사...가해자와 피해자가 바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건.
    이런 범죄의 기회를 부여한건 침입한 도둑이고 제압과정에서 구타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최초 피해자인 집주인의 권리를 우선해야된다고 봄.
    다 끝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뇌사한 도둑이 인간적으로 어떤면에선 안쓰럽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족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수있을까 싶음.
    침입자는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급박한 상황. 이성을 잃을만한 상황에서의 현명한 판례를 남겨야된다고 생각이됨.
    인권인권...억지로 비유하자면..청소년 범죄는 미성년자 보호니 뭐니 해서 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정도 커버를 쳐주니까 극성인거도 있음.
    그와같이 이런 판례를 남기면 피해자인 집주인보다 가해자인 도둑 강도들이 더 극성일수도 있겠다 싶음.
    죽고 사는게 순간인데 님 무기 있어요? 이러면서 제압하는 상황이 될꺼같음? 쓰러졌다해도 님 진짜 기절했어요? 이렇게 될꺼같음?
    각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실만 보지말고 각자 급박한 정신없는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선 어떘을지 생각해봐야됨..
  • ?
    838372 2014.10.28 11:34
    도둑편드는사람왜이리많나요

    본인이 당햇다생각해봐요

    집에들어오니 도둑이 엄마랑 누나방에서 나왔다
    본인들도 미친듯이 날뛸게 뻔한대 어떻게 저런식으로들 말하는거지??
    도둑이 그냥훔치다 걸리면 주먹으로 툭ㅌ ㄱ치겨가는게아니라 칼들고 협박할수도잇는데

    나같아도 기절해서.쓰러질때까지 때리겟드
  • ?
    ㅉㅉ 2014.10.28 11:38
    @838372
    도둑편 드는게 아니라 1심 판결문이나 읽고 와라
    다들 그거 읽어서 저런 반응이니까

    제압 후에 두들겨패다가 뇌사한거라서 이렇게 된거임
  • ?
    ㅁㅁ 2014.10.28 12:56
    도둑편 드는 애들은 그렇게 니들 좋아하는 법으로 하고 싶냐
    그럼 동생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으로 저질렀다 그래
    정상참작까지 감안해서 무죄도 가능하겠다
  • ?
    펙트다 2014.10.28 13:38
    판례를 보면 96년까지 주거지 침입한 도둑들을 뚜까패도 무죄였는데 딱 98년 2월 17일 아파트 침입한 도둑 눈 실명 만들었는데 주인이 유죄판결 먹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법이 꼬임 최종 판결은 2002년에 끝났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범죄자들 신상보호가 법적으로 됨
  • ?
    ㅎㅎ 2014.10.28 14:12
    애초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 ?
    2014.10.28 17:59
    도둑넘은 어찌됐던간에 패야돼 이것들아
    흉기는 가지고 오셨나요? 물어보고 팰거냐?
    쳐 맞아서 쓰러져 있다가 주머니에서 칼빼고 덤비면 어쩔껀데?
    말같지도않은 ㅅㅂ
  • ?
    12412 2014.10.29 01:07
    도둑놈이 됐을지 강간범이 됐을지 모르는건데..격투끝에 꿀리니까 도망간건데 20대 남자 제압했으면 그 일가를 다 털었을 수도 있지..
  • ?
    ㅁㅇㄴㄹ 2014.10.29 01:10
    도둑은 뇌사 상태인데 형벌이 줄어드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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