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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러면 부모님도 증여세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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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자가 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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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수억씩 주는 부모님인데 그것도 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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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증여세도 부모가 내주면
그 증여세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또 책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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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차용은 빌리는거기때문에 증여가 아님
채권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되는거임
실제로 부모에게 돈받고 차용증써서 이자로 매월 부모님 통장에 용돈식으로 꼬박 넣는 사람들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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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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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혼 안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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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소리글임. 이혼할 때는 재산기여도가 위자료가 되지 무조건 반 가르는게 아니다. 멍청한 새끼가 싸질러놓은 글임. 이유없이 50프로는 미국이나 그런거야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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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ㄹ50%란 말 없는데? 결혼기간 5년 이상이면 부부 어느 한쪽이 번 돈이 0원에 전업주부만 했어도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서 일정부분 떼줘야 된다는 말임. 비율이야 적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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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결혼 전의 재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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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결혼전 재산이건 뭐건 일단 부부관계를 일정 이상 유지했을때 부부 재산의"유지"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일정량 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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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집을 유지할게 뭐있나 그냥 눌러앉으면 유지되는 건데 지나가던 개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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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그렇케생각해봐야어쩔거임 법정가서 소송해서 때주라해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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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주옥같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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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꽁트같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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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온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원칙은 분할이 안되는거지만 부부생활을 오래하게되어 특유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판결나면 일정부분 줘야된다. 실제로 분할되는 케이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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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ㄹ결혼생활 3년 이상부터는 결혼전 재산도 재산 분할대상이라 재산 떼줘야 함 결혼 3년 지나기 전에 이혼해야 가져온거 다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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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결혼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공동 재산처럼 되버리는거여. 그러니까 저런 방법을 제시해주는거고 결혼전에 가지고온 재산이고 나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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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결책 찾음. 집 있는 여자랑 결혼하자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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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트렌드가 여자는 2천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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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이번달 결혼하는거 보니까 남자는 2~3억정도 준비해오던데 물론 부모님이 도와줘서지만
여자는 2천으로 끝나더라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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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ㅊ 이러니 결혼을 안하지 2천은 3달이면 버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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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부모 명의로 살든가 해야겠네...
전세계약서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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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나쁘지 않은듯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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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그렇게 사는 사람봤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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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ㄴㄹ상도덕 없는 세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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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혼사유가 누구한테 있나가 더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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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바람안피는이상 보통 여자는 남자의 수입보다 작아서
여자쪽에게 수입 더 많이 주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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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제로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게 답인지도. 여자가 2천 가져온다면 난 5천이라하고 나머진 다 부모님께 드리고 차용증 받는척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