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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그런데 그 횟집사장이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손할머니를 권고사직시킴.
 

할머니는 퇴직금 달라고 함. 얼마뒤 1,000만원 중에 300만원 만 입금됨.??


왜 나머지 700만원은 안줘요?

 

다행히 고용노동부에 진정내서 700만원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짐.

 

그러나 '그' 횟집에서 천 원짜리 수천 장 다발로 던지고는 직접세서 가져라가고 함;;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횟집사장한테 물어봄. '님 입금시키면 되지 왜그랬음?'

 

횟집왈 :  '감정상해서...그리고 이체시키면 수수료 나가지 않냐. 그거 나가면서까지 입금시킬 이유 없다'

 

그리곤 다른 횟집 사장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 줘본적 없는데 손 씨한테 뒤통수 맞았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써라'라고 함

 

이후 상인들 '퇴출 결의' 까지함

 

 

 

 

'그' 횟집 한군데만 문제가 아니고 '그' 수산시장이 문제네요.

 

 

 

*이직했던 횟집은 주변상인들의 협박에 못이겨 새로 일을 시작한 할머니를 퇴직시킬수밖에 없었다고 함.

 

 

  • ?
    섹무새 2019.04.30 21:06
    갑질은 헬조선인 종특인가
  • ?
    섹무새 2019.04.30 21:09
    수산시장 시바 솔까 통수상인 집합소 아닌가 ?

    수산시장가서 통수 오지게 쳐맞고 저런곳은 다시는 안간다 시벌럼들
  • profile
    .... 2019.04.30 21:18
    사장이 말한게 기사로 나왔는 데...
    내용은 월급에 20만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주기로했다.
    그래서,4개월째부터 월급에 20만원을 더 줬는 데,
    나갈 때 퇴직금 안 줬다고 신고해서 억울해서 그랬다라더군요.
    자기가 무식해서 계약서에 안 쓴게 잘못이라고 하고,
    천원짜리로 준 잘못은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구요.
  • ?
    심심 2019.05.01 00:59
    @....
    노동법상 급여에 퇴직금을 더해서 줄 수 없습니다.
    월마다 준건 무조건 급여입니다.
    지금 사장이 노동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에 안 써도 급여로 인정 받습니다.(판례에 있음)

    다들 어이없어 그냥 넘어가는 데 사장이 급여에 퇴직금을 줬다고 우기면
    저 건은 민사가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한 형사 소송건입니다.
  • profile
    .... 2019.05.01 03:16
    @심심
    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 사장이 님이 말한 '노동법상 급여에 퇴직금을 더해서 줄 수 없습니다.'란 걸
    모르고 그런식으로 서류도 없이 구두 약속만 한거란거죠.
    예를 들자면
    알바비는 얼만데 추가로 하면 얼마를 더 쳐서줄게라고 말로 하고 명세서없이 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
    분명히 사장이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잘못이지만,자기는 처음에 약속했던거 다 줬는 데,
    신고당했으니 열 받을만은 했다 이거죠.
    그리고,천원짜리로 준게 잘못이라고 늬우치고 있는 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서 쓴거예요.
  • ?
    ㅁㅅㅁ 2019.05.01 10:34
    @심심
    이전에는 계약서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작성한건 인정해줬어요. 실제 판례도 있고요.

    지금은 분리하는게 당연시 된거지만 5년전인가? 그때 판례로 나온게 있습니다.
  • ?
    Hellper 2019.05.01 02:01
    @....
    그래서 참으라고요? ㅋㅋ 무식한새끼는 맞네요 천원짜리로 몇천장을 줬다니까 ㅋㅋ
  • ?
    흥가 2019.05.01 01:48
    저거 양쪽 입장 뉴스에 나온거 읽어보는데 나도 상인편이다.
    법이야 맨날 바뀌는거고 시장통에서 휴일도 없이 뒹구는 나이먹은 어르신들이 모를수도 있음.

    당장 퇴직금을 월급에 합쳐서 주는게 불법이란 인식이 생기고
    퇴직금을 연금처럼 은행에서 대신 운용해 준지도 10년이 안됨.

    평생 50년 해온던대로 장사해오다가 최근 법 바뀐것 때문에 주기로 한 퇴직금을 다 줬는데도
    700이나 더 줘야 한다면 누구라도 빡침.

    원래 법은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됨. 저 상인이 처음부터 줬다는 얘기는
    그런것도 법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직원이 8, 9개월만 일하다 그만둘 확률이 있는데
    지급하지도 않을수있는 퇴직금을 첫달부터 순순히 줄 정도로 그냥 법에 무지한거.
    근데 직원은 그 사실을 애초에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뒤통수 때린거.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주시면 안된다.
    일할 때 미리 말을 했어야 한다고 봄. 그게 사람의 도리에 맞음.
  • ?
    뱀장 2019.05.01 02:09
    저직원 12시간씩 6일일한거에비해 월급이 작던데..
  • ?
    아나바다 2019.05.01 08:17
    @뱀장
    2017년 기준으로 봐도 최저임금이나 되려나모르겠음
  • ?
    아나바다 2019.05.01 08:26
    일단 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사람쓰는거 자체가 지금시대랑 전혀 맞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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