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대한 변호사의 변 요약>
1. 동생을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다수대 한 명이 시비가 붙어 1:1로 싸우다 다른 일행이 싸우는 상대방의 허리춤을 잡는 행위를 폭행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게 합당한가?
2. 판결에 있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성장환경(불우한 가정환경, 학교폭력의 피해자)을 감경요소로 삼았는데, 김성수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문제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온 사람이었다면, 징역 30년을 넘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인가?
3. 또 다른 감경사유로 유사사건 판례를 봤을 때, 이 사건만 무기징역을 선고하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했는데 살인사건은 정말 많이 일어났고 행위태양(행위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산 사건중에 1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80번이나 자상을 낸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싶다.
피해자는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 까지 숨이 붙어 있었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춥다고 했다
제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제가 이 방송에서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오늘 선고된 판결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건 다 해볼거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보다 몇억배는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은 고통을 오늘도 겪고계신 유가족분들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런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