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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한 남성이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 입장


카페에서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변호사들 의견 :


업무방해죄 성립 안됨

->위계(거짓이나 속임수)나 위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사감



그럼 공연음란죄 아님?

->카페니까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그냥 커피만 사갔지 음란한 행위 없었음 고로 공연음란죄도 아님

   음란한 행위 없었어도 알몸이면 모르겠는데 알몸도 아님(팬티는 입음)


여기까지는 법조인들 거의 비슷한 의견



그럼 이거 과다노출 경범죄 아님?



경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본인의 진짜 의견이라기보다 반대의 입장에 서서 토론하는 형식)


남자변호사가 경범죄 해당 안된다는 입장

vs

여자변호사는 경범죄 해당 된다는 입장


으로 토론



남자변호사 입장 :

남자가 이상한 사람인건 맞지만 위해를 가한 적 없음

과거에는 미니스커트도 경범죄 단속대상이었음. 무슨말이냐면 과다노출에 정확한 기준이 없음. 

그럼 만약트렁크 팬티였으면 경범죄인가?

형법은 기준이 명확해야함(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처벌되는지 알아야됨)

그런데 과다 노출은 기준이 없고 그렇다고 cm나 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없음


여자변호사 입장:

성기나 주요부위 노출은 없었지만 적어도 엉덩이는 대부분 노출됨.

경범죄가 아무리 처벌 강도가 약하다지만 비록 과태료 부과라고 해도 이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

중국에서 베이징 비키니라고 남자들이 웃통 까고 다니는데 중국 정부도 규제하기로 함.

한국에서도 베이징 비키니 보고 상식 없다고 비판 많이 했는데 하물며 티팬티를 보고 처벌못하는게 말이 되냐.

명확성(기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치면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

  • ?
    yyyy 2019.07.24 01:47
    법이라는 틀에 맞춰 꽂을려니 법을 피했다 정도 되겠네
  • ?
    yyyy 2019.07.24 01:51
    @yyyy
    여자 변호사 입장에서 엉덩이를 노출했으며 불쾌감을 주었다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반론이 들어오면 저기 툭 튀어나온 고깃덩이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
  • ?
    요긔 2019.07.24 01:50
    알린에 올라올수있으니까 범죄가 아니지 성기노출이 없자너.
    여름에 해운대 비키니입고다니는사람 다 잡아넣을거 아니면 저거가지고 뭐라하면 안되지.
  • ?
    히히히힛 2019.07.24 05:34
    @요긔
    해수욕장이라는 장소 특성상 용인되는거지 전혀 쌩뚱맞은 곳에서 비키니입어도 용인되는건 아님 막말로 자기 졸업한 초등학교에 졸업증명서 떼러갈때 저옷입었어도 지금이랑 같은 의견일까 싶음
  • ?
    ㄱㄱㄱ 2019.07.24 09:06
    @히히히힛
    해수욕장 인근 커피숍도 비키니입고 돌아댕기는 여자있는데
  • ?
    요긔 2019.07.24 11:01
    @히히히힛
    왤케 비추가 박혔는진 모르겠지만, 법이니까 공정해야죠.
    위쪽 남자 변호사 말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범죄가 아니다 라는말입니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그건 차치하고 법률상으로 어떠하냐는 말이죠. 범죈 아닙니다.
  • ?
    요하임딸기 2019.07.24 09:26
    @요긔
    그럼 직장에 저렇게 입고가면 어떨까?
  • ?
    ㅁㅅㅁ 2019.07.24 09:54
    @요하임딸기
    계속다닐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게..
  • ?
    요하임딸기 2019.07.24 10:55
    @ㅁㅅㅁ
    저기요.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닌데요.
    히히히힛님 말처럼 환경에 맞는 복장을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맥락 파악이 안되시나요?
  • ?
    요긔 2019.07.24 11:02
    @요하임딸기
    범죄냐 아니냐 하는문제니까 다른얘기죠.
    도의적으론 문제가 있죠.
  • ?
    요하임딸기 2019.07.24 11:13
    @요긔
    제가 법알못이라 무지하지만, 위 글 보면 경범죄는 기준이 없다고 했으니 성문법은 고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불문법이나 조리로 판단해야 할 거 같은데, 티팬티남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되니까요.
  • ?
    람쥐파이어 2019.07.24 12:16
    @요하임딸기
    형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 검색 ㄱ 함부로 불문법 자연법 끌어다 범죄로 만들어 합리화 해선 안됩니다
  • ?
    요하임딸기 2019.07.24 13:03
    @람쥐파이어
    물론 위법요건과 양형기준은 법률로 정해야죠. 그런데 본문의 남자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과다노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다노출에 대한 기준을 국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저 티팬티남을 제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환경에 맞지않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과다노출을 함으로써 타인의 불쾌감을 조성했지만 법률에 없으니 경찰이 제재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입법이 된 후에, 사회적 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선이지만 법률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위법행위가 되니 모두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을까요? 경범죄의 기준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하라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요.
  • ?
    미션미션 2019.07.24 13:11
    @요하임딸기
    '상식이니까 ~의도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아주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이십니다

    말마따나 입법 하고 벗어나면 처벌하는게 맞죠.
    다만 사회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선이면 훈방이나 기소유예등으로 풀어줄수 있습니다. 있는 죄를, 그 죄가 가벼울 때 주의만 주고 없는 셈 치자는 건 경범죄에서 지금도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사회 통념을 가지고 없는 죄를 죄라고 하는건 좀 곤란합니다.
  • ?
    요하임딸기 2019.07.24 13:32
    @미션미션
    저도 죄형법정주의에 반대하고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야 신뢰가 확보되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문법을 적용해서 경찰이 제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요. 후에 훈방을 하든 기소유예를 하든 그건 나중 일이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죄형법정주의를 내세워서 지나치게 법이 경직적이게 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예외없이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회 모든 현상을 법률로 제정할 수도 없으니까요.
  • ?
    미션미션 2019.07.24 14:22
    @요하임딸기
    법률이 있으면 법을 따르고(법치)
    a. 법률이 없으면 권력자, 불문법, 판결하는 사람의 뜻 등을 따른다
    (죄형전단주의)
    b. 법률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죄형법정주의)

    이런 사소한 경우에는 '불문법으로 해도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사에게 법에 없는 내용으로 유죄를 때릴 수 있게 되면 그 부작용은 법이 경직됨 따위를 넘어서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을 확대해석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되겠죠.

    원래는 사회 모든 현상은 법률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법률에서 다 다룰수 없으므로 판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판례도 법 안에서 디테일을 다루는 거지 법 밖의 현상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 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을 끼워맞춰서 처벌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저 경우에 업무방해나 공연음란은 좀 힘들어도 경범죄로는 넓게 해석하면 엮으려면 엮을 수 있다는것 같더군요.
  • ?
    기역 2019.07.24 13:52
    @요긔
    밖에서 다벗고 돌아다니면 처벌받으니까 목욕탕에서 다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처벌해야겠네요. 법이니까 공정해야죠.
    그죠?
  • ?
    꾸르블린 2019.07.24 02:04
    저건 경찰이 안막아주냐?
  • ?
    ㅁㅅㅁ 2019.07.24 09:55
    @꾸르블린
    차가지고 와서 딱 커피만 테이크아웃으로 사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 ?
    0-0 2019.07.24 02:31
    ㅋㅋㅋ 확실한건 똘끼있구나
  • ?
    주름쉼터 2019.07.24 08:36
    그냥 정신이상자 같은데 저걸 왜 옹호해주고 있지
  • ?
    ㅁㅅㅁ 2019.07.24 09:55
    @주름쉼터
    노출증 환자일지도 모름.
  • ?
    미션미션 2019.07.24 14:25
    @주름쉼터
    타인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법에 처벌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쾌한 병신짓을 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정당하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저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껄
    처벌은 언제나 기준과 원칙대로 해야한다는거지

    저걸 처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옹호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임

    하지만 간단하고 당연한거라고 기준과 원칙을 초월해서 처벌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지 않겠어?
  • profile
    TUSHY 2019.07.24 08:59
    보자마자 자지를 차버리고 누우면 가위로 잘라버렸어야지
  • ?
    빠커 2019.07.24 12:13
    퀴어축제 같은데도 저런거 입고나온다아니야?
  • ?
    구랏 2019.07.24 12:54
    저기서 ''에게~'' 하면 꼬무룩하나?
  • ?
    Loopang 2019.07.24 14:37
    여름에 해운대만 가도 비키니로 거리 활보하는데 죄는 없다. 계절따라 일자따라 시간따라 위치따라 세부적으로 범죄 규정 만들거면 모르겠다만 이건 죄가 없지 따라서! 꼭지보이는 노브라 패션이나 저런 패션은 패션이니 탈코니 지껄이지 말고 비난하면 달게 받고 자정할수있도록 해라. 뭔 자랑인양 개좆대로 옷입겠다고 하는게 맞냐? 주변에서 여자 광대 한마리가 mbc 공중파에서 더럽게 옷 입구와서 부끄러운줄 모르고 정당하다고 하는거 보니까 아주 치가 다 떨린다. 저런 카페 유기체랑 그 광대랑 다를게 없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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