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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50만원 요구하는 자전거 역주행 사고


합의금 250만원 요구하는 자전거 역주행 사고 - 꾸르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는 약하니까 차량 과실 40% 라고.

자전거 부모측에서 합의금 250만원.


보험사와 부모측에게 "운전자의 잘못이 뭔가요?" 물으면 대답할수 있으려나요.

우회전 하면서 역주행으로 자전거가 올거라고 예상 못한 잘못?

다른 자전거는 자기 도로로 잘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약자? 도로에서 다닐땐 차량과 같이 취급해야 할듯 보이는데.


아직도 자동차 가진분들을 특권처럼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는건지.

자동차 있다고 다 기득권 부자가 아닌데.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역주행한 자전거 측에서 미안하다고 해야할 상황 아닐까요.

자동차 수리비는?


운전자는 무서워서 이제 운전도 못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는데.

정신적 피해는?



  • ?
    최강한화 2020.10.31 09:59
    @맥도날드덕
    중과실이라면서 왜 상대에게 2~3의 책임을 물음?
    이건 자전거 독박인거죠.
  • ?
    컵밥 2020.10.31 06:28
    약자타령하고 있네ㅋㅋㅋㅋ 그럼 ㅅㅂ 아예 트럭 suv 승용차 등등 급을 나누지 그러냐ㅋㅋㅋ
  • ?
    응가응보 2020.10.31 01:24
    어느정도 빢대갈들이어야 주행방향 반대로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들을 당당히 타고다닐 생각들을 하는거지??
    저걸 또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모색휘들도 참 답 없어보이고..
  • ?
    컵밥 2020.10.31 06:28
    약자타령하고 있네ㅋㅋㅋㅋ 그럼 ㅅㅂ 아예 트럭 suv 승용차 등등 급을 나누지 그러냐ㅋㅋㅋ
  • ?
    맥도날드덕 2020.10.31 06:41
    자전거도 이륜차로 취급합니다. 중침하여 주행했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하고 8:2 7:3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 ?
    최강한화 2020.10.31 09:59
    @맥도날드덕
    중과실이라면서 왜 상대에게 2~3의 책임을 물음?
    이건 자전거 독박인거죠.
  • ?
    맥도날드덕 2020.11.01 02:21
    @최강한화
    일반적인 경우 중과실 차량이 100프로 책임이지만
    상대편 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주욱 늘어져있어
    차량(이륜차 포함)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인지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2차량인 블랙박스 차량도 일반적인 주의의무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폭과 현장 지도를 보면 좀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나르는고추 2020.10.31 10:54
    @맥도날드덕
    그럼 중침한 자전거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감속운행을 안해서서 발생한 사고하고봐야합니다
    이륜차 로 취급한단건 그런거죠
    시야가 확보되지않으면 당연히 저속주행이 당연한거고
    이륜차 로 취급되는 자건거또한 적용되어야됩니다
  • ?
    맥도날드덕 2020.11.02 19:11
    @나르는고추
    네~ 저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전거가 주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 profile
    까만텀블러 2020.10.31 08:33
    ㅂㅅ들 앞을 안보고다니나
  • ?
    기역 2020.10.31 08:44

    약자니까 과실비율 올려야된다는건 병신같은 개소리지만

    운전자 과실이 0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지.

    도로 바로앞에 정차된 상황에서 자기가 진행하려는 방향에서 뭐가 오는지 한 번 살피지 않은 잘못임.

    우회전 하면서 역주행으로 자전거가 올거라고 예상 못한 잘못? 이런식으로 적어놓고 뭐 되게 황당한 상황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데ㅉ



  • ?
    심바쿵 2020.10.31 12:25
    @기역
    9:1이나 8:2정도가 적당해보이는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법주차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되었으니
    1이나 2는 불법주차 차주가 가져가야 할듯요.
    자전거 8~9%, 불법주차 차주 1~2%
  • profile
    덕찡이 2020.10.31 10:14
    오른쪽 코너쪽에 불법주차한놈과 자전거가 범인이다
  • ?
    심바쿵 2020.10.31 12:25
    @덕찡이
    저는 이게 정답같습니다.
    자전거는 도로 위에선 무조건 차랑 동급이구요.
    9:1이나 8:2정도가 적당해보이는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법주차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되었으니
    1이나 2는 불법주차 차주가 가져가야 할듯요.
    자전거 8~9%, 불법주차 차주 1~2%
  • ?
    맥도날드덕 2020.11.01 02:22
    @심바쿵
    불법차량은 사고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뿐입니다.
  • ?
    심바쿵 2020.11.02 16:55
    @맥도날드덕
    과태료는 당연한거구요 ~
    분명한 시야 미확보에 대한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죠 ~
    다른 주행중 교통사고도 최근 비접촉 원인제공차량들에게도 과실을 부여하는 추세니까요
  • ?
    그녀석 2020.10.31 17:07
    한문철 유튜브 종종 봤었는데 답답한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안알려줌...ㅠㅜ
    당했는지 아니면 역관광 시켜줬는지가 궁금한데....
  • ?
    구랏 2020.10.31 19:04
    자전거 차도로 달리면 차로 간주함.
  • ?
    토트넘 홋스퍼키신 2020.10.31 22:07
    달리고있으면 차대차 사고임 중침 당연히 10대중과실해당되고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 ㅅㅂ 인사사고라고 합의금요구는 너무 양심없는 부모네
  • ?
    123a 2020.11.01 00:00
    아니이걸 과실 잡아서 합의금 주면 고딩애들 그냥 때려 박으면
    다물어 줘야 하겠네?
  • profile
    알리너 2020.11.01 04:05
    요새는 학교나 가정에서 차조심하라고 안가르치나?
    왜이리 개판치는새끼들이 넘쳐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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