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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서류가 위조 가짜며


김학의 개인정보 조회를 170번 넘게 불법 조회했다고


검찰발 언론들이 설레발 쳤는데 다 가짜뉴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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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2021.03.06 22:03
    윤석열이 무리해서 드라이빙 했던
    언론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아침 저녁으로 도배하던
    그 사건의 실체

    기레기 개섺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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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6 22:32
    @하얗게불태웠어
    굉장히 기계적이고 표면적인 해석.

    1.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혐의가 소명되면 나오는 게 구속영장임. 왜냐? 어차피 재판 가도 유죄가 나올 거 같으니 그냥 지금 구속시켜도 된다는 거지.
    이 사건도 검새 새끼들이 작정하고 상급기관인 법무부 압색하고, 출입국관리본부 압색하고, 저 사람 집이고 뭐고 다 압색해서 어차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음. 그리고 이 사건이 존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임. 그냥 출국 금지 명령 내리는 거에 절차상, 문서상 하자가 있냐 없냐일 뿐인 것. 간단한 사건이고 검찰이 증거 다 가져가서 제출했는데도 압색이 기각됐다? 이건 그냥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뜻임. 판사가 중대한 사안이니 어쩌구 하는 건 영장 기각 본질과는 하등 상관 없는 미사여구일 뿐.

    2.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전후 사정을 살펴 봐야 함. 일단 이건 김학의 사건임. 모든 사람들이 검찰 잘못인 거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거와 관계된 조치 중에 절차상 하자 하나 잡아서 정부 공격하기 위한 셋팅이지. 이게 잘못되면 가뜩이나 옛날 김학의 기소 안 한 걸로 욕 먹고 있는데, 또 한 통의 똥물 뒤집어 쓰게 될 케이스임. 거기다가 지네 상급 기관인 법무부 털어, 현 중앙지검장 엮어, 거기다가 저기에 참여한 현직 검사도 엮으려 했음. 여러 모로 검찰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힘을 많이 썼음.
    이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쳤다는 건? 그만큼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자기들 행동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거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지네들도 법률가니까 당연히 해당 안 된다는 거 알았겠지. 즉, 혐의 소명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서 기각된 것임.
    그냥 법조문과 판결문만 달달이 읊지 말고, 이런 전후 사정과 역학 관계를 보고 봐야 사안의 본질이 파악되는 법.

    3. MBC가 편파적? 오히려 제대로 된 뉴스 하는 곳이 MBC 밖에 없는거지. 검찰이 말하는 건 무조건 정의이고, 검찰 입장만 앵무새 마냥 읊어대는 게 공정한 언론? 한국 언론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은 어디다가 쌈싸먹은 건지부터 짚고 가야지.
    자, 검찰이 압색하고 기자들한테 언플하고 해서 불법 출금이니 뭐니 기사가 도배되고 구속 영장까지 쳤다가 기각됨. 그럼 왜 기각됐는지 알아내서 보도해야겠지? 그러면 법원 판결문도 좀 보고, 검찰 입장도 들어보고, 피의자 반론도 들어봐야 뉴스에서 기각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지지 않겠음?
    근데 피의자 반론 제대로 전달하는 거 가지고 편파적이라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음. 오히려 저걸 보도하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영장 기각 말고 한창 보도 쏟아져 나올 때 저걸 했어야지 지금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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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6 22:58
    @ㅁㄴㅇㅂ
    자, 제70조의 1항을 보자. 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1, 2, 3 중 한 개가 해당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항의 1, 2, 3 중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항에 의해서는 구속영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음. 근데 영장청구하던 검새 새끼들이 이걸 몰랐을까?
    다음으로 2항을 보자. 1항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사항이 중대하고 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 1항의 3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다는 소리임. 그래서 1항 문구가 ~해야 한다의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즉 검찰은 2항으로 인한 구속 가능성을 보고 친 것이고, 이건 사항의 중대성+범죄 혐의 소명을 구실로 친 것.
    저걸 검찰은 지금 김학의 건을 다시 끌어올려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쳤는데 기각되면 타격이 상당함. 그래서 혐의 소명에 기대를 걸고 친 건데 영장이 기각된 것임. 그렇게 몇 달 간 언플하고, 압색해서 증거 다 찾은 담에 영장 쳤는데 기각된 거면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한 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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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바다 2021.03.06 21:40
    어휴 곰팡이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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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o 2021.03.06 21:41
    총살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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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6 21:58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심사할때 보는 관점은 두가지야
    1.사안의 중대성
    2.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이 사안에 대해 영장담당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의 인정했어
    즉 범죄혐의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거나 할사람이 아니니 구속하지 말고 수사 재판을 진행하란 말이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보는데 이사건은 결국 기소되서 재판으로 판결이 나올 그것도 아마 대법원까지 법정다툼할만한 사건인데 MBC에서는 그냥 피의자 말만 듣고 무죄주장 판사가 왜 영장기각했는지 싸그리 무시하고
    MBC가 요즘 편파적인것만 보면 좌우만 다르지 채널A가 하는짓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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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6 22:32
    @하얗게불태웠어
    굉장히 기계적이고 표면적인 해석.

    1.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혐의가 소명되면 나오는 게 구속영장임. 왜냐? 어차피 재판 가도 유죄가 나올 거 같으니 그냥 지금 구속시켜도 된다는 거지.
    이 사건도 검새 새끼들이 작정하고 상급기관인 법무부 압색하고, 출입국관리본부 압색하고, 저 사람 집이고 뭐고 다 압색해서 어차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음. 그리고 이 사건이 존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임. 그냥 출국 금지 명령 내리는 거에 절차상, 문서상 하자가 있냐 없냐일 뿐인 것. 간단한 사건이고 검찰이 증거 다 가져가서 제출했는데도 압색이 기각됐다? 이건 그냥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뜻임. 판사가 중대한 사안이니 어쩌구 하는 건 영장 기각 본질과는 하등 상관 없는 미사여구일 뿐.

    2.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전후 사정을 살펴 봐야 함. 일단 이건 김학의 사건임. 모든 사람들이 검찰 잘못인 거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거와 관계된 조치 중에 절차상 하자 하나 잡아서 정부 공격하기 위한 셋팅이지. 이게 잘못되면 가뜩이나 옛날 김학의 기소 안 한 걸로 욕 먹고 있는데, 또 한 통의 똥물 뒤집어 쓰게 될 케이스임. 거기다가 지네 상급 기관인 법무부 털어, 현 중앙지검장 엮어, 거기다가 저기에 참여한 현직 검사도 엮으려 했음. 여러 모로 검찰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힘을 많이 썼음.
    이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쳤다는 건? 그만큼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자기들 행동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거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지네들도 법률가니까 당연히 해당 안 된다는 거 알았겠지. 즉, 혐의 소명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서 기각된 것임.
    그냥 법조문과 판결문만 달달이 읊지 말고, 이런 전후 사정과 역학 관계를 보고 봐야 사안의 본질이 파악되는 법.

    3. MBC가 편파적? 오히려 제대로 된 뉴스 하는 곳이 MBC 밖에 없는거지. 검찰이 말하는 건 무조건 정의이고, 검찰 입장만 앵무새 마냥 읊어대는 게 공정한 언론? 한국 언론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은 어디다가 쌈싸먹은 건지부터 짚고 가야지.
    자, 검찰이 압색하고 기자들한테 언플하고 해서 불법 출금이니 뭐니 기사가 도배되고 구속 영장까지 쳤다가 기각됨. 그럼 왜 기각됐는지 알아내서 보도해야겠지? 그러면 법원 판결문도 좀 보고, 검찰 입장도 들어보고, 피의자 반론도 들어봐야 뉴스에서 기각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지지 않겠음?
    근데 피의자 반론 제대로 전달하는 거 가지고 편파적이라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음. 오히려 저걸 보도하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영장 기각 말고 한창 보도 쏟아져 나올 때 저걸 했어야지 지금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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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ㅂ 2021.03.06 22:47
    @익명_4673821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그냥 구속시키는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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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6 22:58
    @ㅁㄴㅇㅂ
    자, 제70조의 1항을 보자. 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1, 2, 3 중 한 개가 해당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항의 1, 2, 3 중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항에 의해서는 구속영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음. 근데 영장청구하던 검새 새끼들이 이걸 몰랐을까?
    다음으로 2항을 보자. 1항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사항이 중대하고 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 1항의 3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다는 소리임. 그래서 1항 문구가 ~해야 한다의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즉 검찰은 2항으로 인한 구속 가능성을 보고 친 것이고, 이건 사항의 중대성+범죄 혐의 소명을 구실로 친 것.
    저걸 검찰은 지금 김학의 건을 다시 끌어올려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쳤는데 기각되면 타격이 상당함. 그래서 혐의 소명에 기대를 걸고 친 건데 영장이 기각된 것임. 그렇게 몇 달 간 언플하고, 압색해서 증거 다 찾은 담에 영장 쳤는데 기각된 거면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한 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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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6 22:49
    @익명_4673821
    1.2.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애초에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가 아니고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각사유로 듬
    사안의 중대성이 그냥 미사여구라니 어떤 판사가 범죄혐의도 소명되지않은 사건에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을 씀?
    3. 피의자의 주장을 보도하는건 하등문제가 없음
    근데 MBC뉴스도 그렇고 그걸 퍼온 이글도 그렇고 논조가 뭐임? 검찰주장이 다 거짓이고 무죄인게 드러났다 아님?
    정말 이 사건이 무죄이면 더 이상 기소도 안됨
    영장심사 할때 판사도 지금 피의자가 하는 무죄주장 다 들었는데 왜 사안이 증대하다고 했을까
    현단계에서 유무죄를 판단할수 없지만 범죄혐의가 있고 기소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것임
    이건 결국 재판에서 다퉈야하는데 MBC가 결론 다 내고 보도하는데 편파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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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6 23:09
    @하얗게불태웠어
    뭐 둘 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더 자세히 얘기해봤자 명확한 결론안 나오겠지. 하지만 전후사정과, 다른 사람이 올려준 법조문을 적용해보면 사정이 나오지.
    근데 이상하지 않음? 주거와 신분도 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검찰은 뻔히 기각될 영장을 쳤을까? 기각되면 김학의 사건 면죄부 줬던 자기네 치부가 더 부각될텐데?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과 혐의 소명이 됐다는 건 다른 뜻임. 사안이 중대한 걸로 기소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유죄임? 님 말처럼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기각 사유를 제대로 적지 않는 케이스는 정말 흔하디 흔함. 앞서 말했듯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본질이 보이는 법.

    저기 어디서 MBC의 의견이 있고 결론이 있음? 다 차규근의 입장 따옴표 달아서 보내주는 건데? 검찰 의견 반박하는 사람 말을 그대로 내보내 주면 무죄 취지로 방송하는 거임?
    님 프레임에는 검찰 의견 내보내면 유죄 취지로 방송하는 거고, 피의자 반론 내보내면 무죄 취지로 방송하는 거임?
    이걸 둘 다 내보내는 게 공정한 언론인거지. 게다가 이건 영장 기각된 이후니까 저렇게 피해자 반론도 보도해야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지.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줄줄이 읊어주는 게 공정한 언론이고, 피해자 반론 들어서 보도하면 편파 언론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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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6 23:37
    @익명_4673821
    밤죄혐의의 소명이란 이미 유죄인걸 입증했다는 뜻이 아니고 법죄혐의자로 볼 정황이 있다는 뜻임
    즉 혐의점을 밝혀냈다고 하는 말임
    범죄사안이 중대하다는 말은 즉 중대한 범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는 말임
    검찰의 영장청구는 무리수라고 보지만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뻔함 사안의 중대성이 입증 되었다는것
    정치인 재벌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어도 이 사안의 중대성 만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음
    또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 정권의 유력인사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을수도 있음
    즉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걸 보면 판사의 기준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혹은 다른 판사가 심의를 했더라면 구속이 될수도 있었다는 뜻임

    MBC가 다 따옴표 처리해서 그냥 피의자 의견을 전한것 뿐이다?
    그럼 당장 이글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임?
    원글이 피의자의 무죄주장을 알리는 글로 보임?
    MBC의 의도가 바로 이글처럼 다 무죄였데 이런걸 퍼트리려는건데
    뉴스 헤드라인 자막만 봐도 의도가 뻔한데 뭘 구차하게 이런걸 쉴드치려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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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7 00:12
    @하얗게불태웠어
    사안이 중대한 것과,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걸 왜 엮나. 예를 들어, 천 억을 횡령하거나 사기쳤다고 구속영장을 쳤음. 금액이 크니까 사안이 중대하겠지?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안 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지.
    이 케이스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한 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가가 불법을 저질렀냐의 여부니까 중대하다고 한 건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으면 판결문에 그렇게 썼겠지. 그래야만 판결문에 있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게 명확한 거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말이 없으니 검찰 주장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소리임.

    님 말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왜 쳤겠음? 기각되면 좆되고 쪽팔리는 건 자신들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친 걸 인정하면, 기각된 걸 당연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님?
    정권 유력인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원래 업무와 하등 상관 없는 검사 출신이 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야 탈검찰화 일환으로 출입국관리본부 내 정책과장을 해 본 적이 있던 변호사를 임명했던 거지. 그리고 이 보직이 무슨 끗발이 있고 영향력이 있나? 그냥 단순하게 집행하는 기관의 장일 뿐이지. 증거 인멸? 검찰이 다 가져갔는데 무슨 증거인멸? 이걸 검찰이 정말 모르고 영장을 친 걸까?

    백 번 양보해서 님의 의견이 다 맞다고 치자. 그럼 다른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검찰 얘기 줄줄줄 읊어 주면 아 이 새끼 유죄네~ 라는 걸 퍼뜨리려는 건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선 편파적이라고 안 할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편파적이 않은 언론이 존재할까?
    이건 쉴드도 아니고 뭣도 아닌, 아주아주 기초적인 저널리즘 관점에서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인 것이고 기각 이후에 보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정상적인 취재 행태인거지. 시청자들은 왜 기각됐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테니까.
    너무나 검찰 편파적인 언론 환경에 오염된 나머지 검찰 주장만 얘기해주는 언론만 정상이고, 검찰에 반대되는 얘기 그대로 내보내주면 검찰을 거역하는 편파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며 뉴스 소비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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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7 00:25
    @익명_4673821
    천억을 횡령했는데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되면 그냥 범죄혐의가 소명안되었다고 기각한다고요
    애초에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되는데 도주우려같은 표현이 왜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이런 정권비리의혹 보도하는 태도가 그냥 단순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걸로 보임?
    당연히 정권에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욕하는 거고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데 늬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이렇게 나오는 거임?
    내로남불도 좋지만 언론이 그것도 공중파가 그러는게 정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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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7 00:44
    @하얗게불태웠어
    구속영장발부심사와 형사재판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구속영장 발부심사 때에는 범죄 혐의 소명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재판 과정 중에 추가 수사나 추가 증거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는 구속영장이 나오는 법이지. 그래서 법조문에는 범죄 사실이 소명될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의심될 경우라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되게 써 놨음. 또 영장 기각될 때의 판결문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말은 거의 백 프로 써 놓음. 범죄 혐의가 소명되든 안 되든 기각 판결문에는 꼭 들어가는 문구라는 소리지.

    그니까 검찰발 보도해도 편파적이고, 피의자 반론 보도해도 편파적이라는 거네? MBC가 구속영장 청구될 때 검찰 주장 그대로 안 실어줬을 것 같음? 구속영장 청구됐을 땐 검찰 주장 실어줬고, 기각되고 나니 그 원인 찾고자 피의자 반론 들어서 그대로 내보낸 건데, 이걸 무죄 취지 방송이라고 엮어버리면 참.... 님 프레임이라면 진짜 신문, 뉴스 다 볼 필요 없겠네. 무슨 소리를 하던, 누구 말을 전해주던 다 편파적인 거니까.
    영장 기각되고 나서 피의자 입장 따옴표 따서 보도해줬다고 편파 방송 소리 들으니 기자들도 나름 고충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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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7 01:11
    @익명_4673821
    본인이야 말로 재판과 영장심사를 혼동하는데
    범죄사실입증과 범죄혐의소명을 혼동하면 안됨
    천억을 누가 훔쳐갔는데 재판에서는 정말 훔쳤는지 아닌지를 다툰다면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를 용의자로 볼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임
    근데 이사건은 피의자측 주장에 따르면 내가 안훔쳤다가 아니라 천억횡령자체가 허구라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영장담당판사가 피의자쪽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는데 사안이 중대하나 도주우려가 없다 같은 표현을 한다?
    용의자로 볼 근거가 없거나 범죄자체가 성립근거가 빈약하면 그런 표현이 나올수가 없음

    그리고 첫댓에 MBC가 채널A랑 똑같이 편파적이 되버렸다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피의사실 보도나 피의자주장을 보도하는데 단순 사실전달이 목적이면 왜 편파적이라는 말을씀
    자기진영에 유리한 여론 만들려고 프레임 짜는게 뻔히 보이니 그런 말을 하는거지
    당장 원글에 다 가짜뉴스였데요 이런 글이 달리는데 이게 의도가 없다고?
    구속되었다고 유죄라는 것이 아니고 구속이 기각되었다고 무죄라는 것도 아닌데
    MBC가 공정한 보도 할거라면 피의자의 주장은 이렇다 하지만 이런점이 쟁점이 되고있다 이런식으로 보도를 해야지
    당장 여기 퍼온글이나 댓글만 봐도 그냥 무죄가 맞데 하고 선동하는데 이게 의도된게 아니라고?
    영장기각 = 무죄 프레임 짜는게 뻔히 보이는데 뭘 오해했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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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1.03.07 01:34
    @하얗게불태웠어
    자꾸 법 논리를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네.
    천억 횡령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게 허위라고 주장하든 내가 안 했다고 주장하든 혐의를 부인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임. 어차피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는 거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이든 내가 안했든 혐의 부인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님.
    그리고 당연히 피의자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는 거겠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범죄 사실 인정이라고 등치시키는데,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진짜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이면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적시를 한다니까? 사안의 중대함이라는 건 앞서 말했듯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 자유의 침해를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 중대한 사안에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지를 안 써 놓은 건 검찰 주장에 설득력이 없었다는 반증이지.

    갑자기 기사 내용 타령하다가 게시자가 써 놓은 글은 왜 언급함?
    뉴스를 어떻게 내보냈건 그 사실을 퍼나르는 사람들까지 언론사가 책임져야 함? 이 글에 댓글 단 사람들은 죄다 무죄라며 선동하는 사람들이고 님만 똑똑하고 중립적이고 세상을 바로 봄? 선동한다고 까댈꺼면 게시글 작성자나 댓글 단 사람을 까지 왜 엄한 반론보도 방송을 껴 넣음?
    도대체 기사 내용 어디에서 무죄 프레임이 나옴?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지금 몇 달 째 계속 떠들어 댄 사안이었고 여태까지 계속 검찰 주장만 나오다가, 기각되니까 당사자 주장 한번 내보낸 걸 가지고 무죄 프레임이라면 반론 보도는 도대체 왜 해야 함? 이 기사 딱 하나 가지고만 따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거지. 여태까지 보도된 뉴스 행태와 여론 동향을 보고 해당 기사를 평가해야 온전한 평가 아니겠음? 그리고 왜 다른 언론들은 기각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보도 안 해 줄까? 오히려 저널리즘 관점에서 이걸 더 이상하고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음?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7 02:07
    @익명_4673821
    아니 그러니깐 범죄사실의 소명과 밤죄혐의의 소명이 다르다고
    영창청구 단계에서 범죄사실자체가 소명되어 있으면 구속가능성도 크고 구속사유로 명시하겠지
    하지만 저 위에 형법에도 있듯이 영장청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었을때 하는것이 아니고 범죄혐의가 소명되었을때 한다고 즉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을때 구속할수 있다는 뜻임
    범죄사실의 확실히 소명되면 적시를 하듯이 범죄혐의도 소명이 안되면 적시를 하지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되면 혐의점 자체가 없어 범죄성립 자체가 안되는데 뭘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이 나오겠음

    이게 무죄프레임 보도가 아니면 여기 댓글단사람은 다 단체로 난독증이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임?
    님 논리 대로면 조중동 보고 현정부욕 하는 사람도 다 조중동 탓이 아니니 조중동 욕하면 안될듯
  • ?
    익명_4673821 2021.03.07 02:29
    @하얗게불태웠어
    범죄 혐의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소명이 안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어차피 실체적 사실은 재판에 들어가서 다투는 거니까.
    그 쪽 표현대로 범죄 사실보다 범죄 혐의가 더 범위가 넓은 것이니까,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상당한 의심만으로도 나오는 게 구속영장인데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에도 그게 안 나왔으니까 범죄 혐의 소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라는 거지.

    앞서 주구장창 말했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을 보란 말이야. 검찰이 상당히 무리해서 힘을 줬기 때문에, 아리까리한데 함부로 구속영장 쳤다가 기각되면 여론전에서 밀려버리게 되고 타격이 상당함.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거라는 건 걔들도 알았을테니, 당연히 혐의 입증에 집중해서 실질심사를 준비했겠지. 근데 그게 기각된 거라니까.
    이렇게 전후 사정을 보고 추론해야 사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아니 기사가 그냥 반론 보도 형태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어떻게 퍼나르고 댓글을 달던 그게 무슨 상관임?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사람들의 해석까지 언론사가 책임져야 함?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달랑 이 기사 하나만 보고 선동되서 그런 거 같음? 여태까지 사건 흐름을 보고, 이 기사가 제시한 사실 보고 나름 판단한 거겠지.
    기사가 반론 보도했고 그 반응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함부로 편파니 뭐니 할 수는 없지. 어디까지나 저널리즘 입장에서 주장, 사건 흐름, 반론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게 공정한 뉴스 아님?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7 02:46
    @익명_4673821
    형법을 잘봐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을때 and 1.xxx 2.yyy 3.zzz
    즉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는것이 기본이고 플러스 도주우려니 범죄의 중요성이니를 따진다고
    범죄혐의소명이 안되었다는것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뜻임
    범죄혐의가 없는데 뭘 자꾸 관습적으로 도주우려니 따위를 쓴다는 말임
    범죄혐의가 있으니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구속여부를 판단할때 사안이 중대하나 도주우려같은게 없다고 판단한 것임

    "저널리즘 입장에서 주장, 사건 흐름, 반론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게 공정"
    이게 균형있질 않으니깐 조중동이고 MBC고 공정하지가 않다고요
    조중동이 검찰입장만 뉴스를 내면 MBC는 정부입장만 대변하는데 지금 저 뉴스 어디에서 사건흐름을 균형있게 다룬다는 것임?
    다른 미디어에서 검찰측 입장을 보도했으니 우리는 정부측 입장만 보도하겠다 이게 공정임?
  • ?
    익명_4673821 2021.03.07 03:05
    @하얗게불태웠어
    자꾸 법조문을 자기 주장에 따라 바꿔가네요.
    형법에는 범죄 혐의 소명이 아니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형법에서 쓴 이유는, 판사가 보기에 의심 가는 정황이 있으면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더라도 피의자의 행동이나 증거 혹은 증인과의 관계, 거주의 불분명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 소명은 기본이 아니에요. 구속영장이란 건 원래 수사를 위한 거지 재판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자꾸 단일기사 하나만을 보고 편파니 뭐니 하는데, 그 동안의 사건흐름에서 어느 쪽은 검찰발 뉴스 계속 내다가 기각되니까 반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하며 아가리 닫고 가만히 있고, 다른 쪽은 검찰발 주장도 쓰고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도 쓰고 기각된 뒤에 피의자 반론 보도 내보냈는데 과연 누가 편파이고 편파가 아닐까요. 과연 엠비씨가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정부 측 입장만 보도했나요? 이게 바로 주장, 흐름, 반론을 쭈욱 다루는 겁니다. 검찰 받아쓰다가 기각되니까 입 싹 씻는 게 아니라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7 03:36
    @익명_4673821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이게 "범죄혐의가 소명
    이 되고"의 뚯이죠 어디까지나 다음 판단 사항은 And로 이어저 이게 필수 조건이 됩니다
    님은 자꾸 범죄사실의 소명과 혼용하고 있어서 말이 안되는 거에요

    단일기사 하나만 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사 하나만 보고 조중동이 편파적이다고 해요?
    MB때 SBS가 정권나팔수였다면 지금 MBC가 정권나팔수 소리를 듣는데 그런말이 괜히 니오는것 같아요?
    MBC 검찰관련 뉴스한번 보세요 다 단순 사실전달이 아니고 이래서 검찰이 나쁘다에요
    조중동이 뉴스전하면서 정부비방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죠
    MBC에서 김학의 출국금지뉴스 내면서 뭘 한번이라도 중립스탠스에서 뉴스 낸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반론뉴스하나 겨우 냈는데 괜히 편파적이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 ?
    anonymity 2021.03.06 22:03
    윤석열이 무리해서 드라이빙 했던
    언론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아침 저녁으로 도배하던
    그 사건의 실체

    기레기 개섺들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3.06 22:07
    검찰이니? 껌찰이니? 아주 껌 씹히는구나
  • ?
    녹스 2021.03.06 22:24
    지들이 수사권가지고 개악질 토악질나는 짓거리를 해대니 이젠 뺏어야되는거지. 지들이 먼저 깨끗하게 할 일을 하던가 그럼 이 사단이 나겠어?
  • ?
    eztang 2021.03.07 10:35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입국금지 출국금지는 불법이고뭐고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임. 불법도 아님. 그래서 검찰 애들도 애매한 권한남용으로 걸었는데 애초에 검찰이 재판 이기기도 거의 불가능함. 걍 기소하고 언론 이용해서 문제 만드는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기소를 독점하면 이렇게 남용되는건 필연임.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7 11:23
    @eztang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도 출금 조처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금도 행정조치고 출금자나 ​피의자에 대해 개인정보 조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그런데 문제는 차규근이 문서조작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금을 했고 김학의가 피의자나 출금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조회도 불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출금을 했다는거야

    그래서 이걸 직권남용으로 건거고 영장기각할때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같은 말을 하면 이 범죄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닐수 있다는 건데 기각사유에 그런말이 없음
    즉 위의 혐의내용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걸 직권남용으로 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MBC에서 기사 낸것좀봐
    피의자 신분이 아닌건 알았는데 실질적 피의자 신분이라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177회 조회 사실이 아니다?
    조회로그는 177회가 맞는데 실제 조회는 27회정도로 한번의 조회에 복수의 로그가 생겼다는 말뿐이야
    하나도 검찰측 주장 뒤집는 내용이 아닌데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온것처럼 보도를 해놨지

    이걸 검사들끼리 싸우건 말건 차규근까지 구속했어야 할필요가 있었는지 나도 의문인데
    뉴스를 보도하려면 뭘 제대로 보도를 해야지 영장기각소식과 엮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사실상 검찰주장을 제대로 반박한게 하나도 없어
    이걸보고 또 검찰의 가짜뉴스였데 이런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방송의 노림수고 공중파 ​MBC가 이런짓을 하고 있으니 MBC를 욕한것임
  • ?
    흑님 2021.03.07 13:09
    애초에 차근규에게 10여개의 혐의를 의율해서 구속 영장 청구한 것 자체가 검찰이 무리수를 둔거고, 검찰의 권한이 왜 축소되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야.
    김학의를 긴급출입금지 경위 등이 뉴스까지 보도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혀진 상황이고, 저 사람의 혐의는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 사람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지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주거부정에 해당해야하고, 그게 아니라면 혐의가 무적 중대해야하는데, 저 사람은 뭘 봐도 해당하는게 하나 없어, 그런데 혐의가 10여개 ㅋㅋㅋㅋ
    그냥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조직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새끼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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