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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설정 오류인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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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지4억5천만원 맡겼는데 연도 아니고 달마다 이자 230만원씩 줬습니다.(원래는 100만원도 못받음)
여기서 잘못된거 알고 정정했어야 하는데 이자가 달달해서 이자로만 2억7천만원 받았는데
판사는 통장주인이 10년동안 일부러 모른척한 상황이라고 보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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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마을금고 사건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거 항소심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국민들이 은행 불신해서 저축을 기피하게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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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지4억5천만원 맡겼는데 연도 아니고 달마다 이자 230만원씩 줬습니다.(원래는 100만원도 못받음)
여기서 잘못된거 알고 정정했어야 하는데 이자가 달달해서 이자로만 2억7천만원 받았는데
판사는 통장주인이 10년동안 일부러 모른척한 상황이라고 보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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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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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이자 잘못받은거랑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거랑 무슨 상관?? 부정수급이면 그걸로 소걸면 되는 별개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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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은행-개인이 아니라 개인-개인 간의 돈거래로 보는거죠.
남들은 예금금리 1년에 1.5~3.3퍼 받는데 혼자 8퍼 받으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꼈을리가 없을테니까요.
참고로 작년에 대형은행도 아니고 이자 더 높은 저축은행이 돈없어서 예금대란 일어나는데도 예금금리 6퍼대였습니다.
뭐.. 적어도 통장주인은 님처럼 생각할테니 항소하는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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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흠 은행에서의 거래를 개인 대 개인으로 봐야하는것도 우습네요..
이상한 점을 알든 모르든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법적 처리했어야 하는데 .
저런 식으로 처리하면
은행이 장기휴면통장들 그냥 질권처리해버리고 아몰랑해도 판사가 괜찮다고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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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랏예금 끝난 상태로 은행직원이 고금리 상품 있다고 하니까 가입(?)한겁니다.
여기서 법원은 개인-개인 간의 거래가 시작된거라고 보는거 같고요.
통장주인의 입장은 은행에서 거래한거니 은행책임이다 겠죠.
장기휴면 통장 맘대로 건드는거였다면 100% 은행 책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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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랏직원이 친 사기라고 봐야해서 이건 은행이 문제가 아닌 직원한테 피해 청구하야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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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항소심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국민들이 은행 불신해서 저축을 기피하게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