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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I 2024.05.28 21:20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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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5.28 21:20
    난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아무렇지 않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물손괴가 아닌 폭행범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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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2024.05.28 23:07
    @가조비
    그게 조금 곤란한게 약한 존재를 폭행한다는 정의가 애매합니다
    식물도 포함인가요? 식용으로 키우는 동물은요
    나뭇잎을 뜯거나 삼겹살을 먹는 것과 반려견을 때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긴한데
    본질을 따져보면 정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건지,
    반려견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건지도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는 건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 폭력 행위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권을 가진 인간을 때리니까 폭행죄 처벌을 받는 거지
    돌멩이를 때린다고 처벌 받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반려견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하는 건
    폭력 행위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반려견의 어떤 견권, 동물권 같은 걸 인정해 주는 거에 가까운데
    그러면, 식용 동물이나 식물과 반려 동물의 권리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지 규정하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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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5.29 00:14
    @hm
    폭행이 꼭 대상에 대해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가까이서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며 모욕을 해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동물 식물 인권 운운할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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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2024.05.29 03:08
    @가조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됐네요
    저는 폭행이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며 모욕을 한 대상이
    나무나 바위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길한 겁니다

    즉, 폭행죄라는 건 폭행을 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폭행을 당하는 대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위를 위협하고 모욕한다고 폭행죄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화나서 의자를 치거나 키보드를 부순다고 폭행죄라고 하진 않잖아요
    무생물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나무에게 위협을 가하고 가지를 뜯어내고 도끼질을 하고 모욕을 하면 폭행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대상에 따라서 죄가 결정되는 거지
    그 행동에 따라서 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현재는 인간에 한해서 폭행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님의 주장은 반려견에게 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권이나 동물권, 식물권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인간에 한해서 폭행죄를 적용하는 이유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요
    나무나 바위나 반려견을 폭행하는 것과, 인간을 폭행하는 걸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인권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생각하는 범위에 반려견을 넣자는 건
    반련견의 권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동물권, 식물권 얘기를 하신 것과 똑같아요
    결국, 폭행죄 적용 범위라는 것은, 동물권, 식물권, 인권 얘기가 본질이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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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4.05.28 21:37
    저런 악랄한놈은 지보다 세고 무자비한놈한테 눈튀어나올때까지 맞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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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iGate 2024.05.28 22:27
    문신 꼬라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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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잠자리 2024.05.29 06:42
    문신은 진짜 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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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정이 2024.05.29 08:50
    문신하는 색들은 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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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링핫 2024.05.29 09:18
    왜 아무잘못없는애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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