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점은 방시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걸그룹에 160억 이상을 들여 투자한 걸그룹이 잘되었는데 남의돈으로 성공하고 돈맛을 본 민씨가 꿀꺽하려다 걸린게 중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