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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떠나(이직)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회사에 요구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경영상 필요를 원인으로 하는 이직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초 고용부에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에 대해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인원 감축 공문, 구조조정 개편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38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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