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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0:31
    언론 선동의 힘.ㅋㅋ 그냥 언론에서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전화로 연장했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ㅋㅋㅋㅋ 추미애 아들처럼 수술경력이나 군병원에서 진단서를 때던가....(이미 당시 군의무관이 추미애 아들인지도 몰랐고 본인이 적절하게 진다서 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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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18
    @석류
    문제가 되는건 휴가 연장인데 군병원이 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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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19
    @나쁜향수
    휴가 연장을 한 이유가 수술해서 그런거잖아요?ㅋㅋ 그 수술후 실밥 풀고 통증 심해서 연장한거고. 저 전화한다는 민원인들 자식들이 군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민간병원가서 수술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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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21
    @석류
    그 연장을 전화로 해서 문제가 된거잖아요 뭐 아프고 안아프고 수술을 했건 안했건 문제가 되는건 연장을 전화로 했다 그래서 저렇게 기사가 나온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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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22
    @석류
    왜 연장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건지 ....
    연장을 전화로 한게 문제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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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27
    @나쁜향수
    언론에서 강조하는대로 전화로만 한줄 아시나보네.ㅋㅋㅋ 전화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이미 진단서 제출했다는게 추미애 아들측 입장 아닌가요?ㅋ 그 제출했다는 진단서가 국방부에 없어서 지금 논란된거고. 추미애 아들 변호인측은 그 메일 보냈다는거 검찰에 자료 제출한거고...ㅋㅋ 2차 병가후에 추가 연장여부를 전화로 문의한건데(병가 추가 되냐고) 그게 안된다고 병가가 아니라 연가 사용한거고. 이게 저 전화하는 사람들이 그런걸 알고 한다고 보세요?ㅋㅋ 그냥 추미애도 했으니 나도 해보자는거지.ㅋㅋ 제반상황 다 다른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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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30
    @석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4530?sid=100
    이 기사 보시면 병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요양심의를 꼭 받으라고 지시 공문 내렸다는데
    추미애 아들측은 진단서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만으로도 잘못된건데요?
    요양심의 어디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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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33
    @나쁜향수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넼ㅋㅋㅋ
    해당 기사에 나와있네요. 국방부는 당시 작성된 공문은 잘못 작성된 것이며 서씨의 경우에는 공문적용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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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35
    @석류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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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39
    @나쁜향수
    그건 국방부 해명이 말이 안된다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이고요.ㅋㅋ 명확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국방부는 자기 임장 낸거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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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34
    @석류
    그리고 지금 기사의 부모님들도 추미애 아들보고 전화로 휴가 연장되는거 몰랐는데 가능하다고 하니 저런 상황이 온거겠죠?
    그걸 가지고 언론 선동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추미애는 그걸 몰랐으니 그랬던거고 저 부모들은 선동의 힘으로
    저러는거다라고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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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39
    @나쁜향수
    그전에도 전화로 충분히 연장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같은걸로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하면요...ㅋㅋ 애초에 있는 조건임. 다치거나 수술한 사람 부대로 일일이 와서 보고하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됨?ㅋㅋ 군대 원칙인 선보고 후조치 알면 그런소리 못하실텐데....
    저 부대에 있을때도 부대원 한명이 복귀날 차량 반파나는 교통사고나서 입원해서 전화로 사정 말하고 관련서류 구비해서 휴가 연장했어요.

    근데 누구나 조건없이 전화한통이면 휴가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전화하는거면 선동 맞는거 아님?ㅋㅋ 수술 같은 특이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저 전화한 사람들이 그런 제반상황 다 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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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44
    @석류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 못할 경우니까 교통사고는 당연히 연장 되겠죠
    근데 수슬한 사람이 뭐가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걸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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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47
    @나쁜향수
    수술병가도 연장되요.ㅋㅋㅋ 추미애 아들도 30일까지 된다고 얘기 듣고 나간거고(실제 규정에 나와있음), 그래서 추가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휴가 병가는 더는 힘드니 니 연가 쓰라고 해서 연가쓴거라는게 추미애 아들 입장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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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49
    @석류
    그 규정이 어떤건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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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50
    @나쁜향수
    부대관리훈령 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그 밖의 부듞이한 사유'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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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51
    @나쁜향수
    "서 모 씨 입원 아니어서 요양심의 대상 아냐"

    김한규 대변인은 또한 2차 병가와 관련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민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으므로 이 사건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관련 훈령도 근거 법령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다음 문서 보관에 대해서도 서 모씨가 군대에 진단서를 보낸 이메일이 남아 있다"며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를 보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는 서 모 씨가 알 수 없는 일"로서 서 씨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님말보고 기사 찾아보니 요양심의 관련해서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이 말한것도 있네요??? 국민의 힘 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봐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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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54
    @석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인데 입원도 안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연장 신청을 했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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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1:58
    @나쁜향수
    재량권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ㅋㅋ 그 부득이한 상황을 님이 왜 판단함?ㅋ

    1차 병가에 대해서는 국군양주병원의 진료기록과 병가 승인 기록이 남아 있고
    2차 병가에 대해서는 지원반장과의 면담 기록이 남아 있으며
    3차 개인 연가에 대해서는 부대장과 지원장교가 "병가가 불가한 대신 개인연가로 처리하도록 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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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2:00
    @석류
    그 재량권으로 앞으로 병사들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하겠네요
    그러니 저 기사의 문의하는 부모님들을 선동당해서 저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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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2:03
    @나쁜향수
    도돌이표네.ㅋㅋ 그 상황이라는게 추미애 아들이랑 같느냐 여부죠.ㅋㅋㅋ 님도 군대가서 수술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아프면 전화로 신청하세요.ㅋㅋ 관련 서류 꼭 제출하시고요. 나중에 서류 없어지면 고발 될 수 있으니 보낸 서류랑 회신기록 꼭 보관하시고..... 참고로 검찰이 병원 압수수색해서 관련서류 절차상 문제없다고 결론 난건 아시죠?ㅋㅋ

    그리고 요양심위의는 2차 병가와 관련된거고, 님이 말한 전화로 연장해서 연가쓴 3차랑은 관련된 문제는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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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2:11
    @석류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닐뿐더러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게 야권 의견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말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봐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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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2:15
    @나쁜향수
    민주당 청년 대변인 인터뷰 읽어봄?ㅋㅋ 애초에 요양심의 받을 필요없다는데요?ㅋㅋ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힘은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건데 국방부나 군사법원에서 1년에 군무이탈 100건 변호했다던 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거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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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2:22
    @석류
    그럼 2차 청원이 적합한건지가 관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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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2020.09.12 12:27
    @나쁜향수
    그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1차병가(왜 별것도 아닌데 병가써서 수술 밖에서 받았어?), 2차병가(왜 요양심의 받지 않았어? 관련 서류는 왜 국방부에 없어?), 3차 연가(어떻게 전화로 연장이 돼?) 다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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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꽁이 2020.09.12 12:31
    @나쁜향수
    뭔대화를 이렇게 하시는지
    증거,자료 가져와라 , 가져오면 꼬투리잡거나 그냥 딴 주제로 넘어가시네
  • profile
    비신대 2020.09.12 11:41
    @나쁜향수
    제가보기엔 전화를 이용한 휴가의 연장은 해당 병사의 그 전부터의 상태 그리고 수술이라는 특수상황 등 여러가지 간부가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고려할만한 상황일 경우 약식으로 전화 연장이 가능한데 선동의 모체는 별것도 아닌걸로 전화 연장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선동이라고 표현하신거 같은데요. 언론이 전화 휴가연장을 외압식으로 작성했으니 그거에 넘어간 부모들이 저러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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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향수 글쓴이 2020.09.12 11:46
    @비신대
    그 약식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나요?
  • profile
    비신대 2020.09.12 11:51
    @나쁜향수
    규정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네요. 인사장교도 아니었고 직접 해봐서 저렇게 썼을 뿐 그게 내규에 정확한 구절로 있는지 혹은 그걸 직접적으로 막는 구절이 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냥저냥 좋은게 좋은거다 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저 민원의 현상이 선동에 의한 반작용이다라고 보이는데는 변함이 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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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릴 2020.09.14 22:48
    병신같은 기사 나르는걸보니 여기도 알바비 받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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